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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7.   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조례안
  8.   7. 2018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9.   8. 2017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동작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
  12.   11.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3.   22.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강한옥․김명기․김주은․황동혁․유태철․서정택의원 발의)(7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최민규․김주은․최정춘․양창원․전갑봉․김순희․황동혁․김현상․김명기․유태철의원 발의)(11명)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2018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2017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동작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최정춘․유태철․김주은․김성근․전갑봉의원 발의)(6명)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황동혁․최민규․전갑봉․유태철․김명기․김성근․최정아․이봉준의원 발의)(9명)
  19.   18.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김명기․전갑봉․김주은․이봉준․황동혁․서정택․유태철․김성근․김현상의원 발의)(10명)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3.   2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부구청장께서는 서울시 부구청장 월례회의 참석으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지방공단 포럼 참석 관계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안 심사를 원만히 마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강한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한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5,007억 8,81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8%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1억 378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등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액 증액 또는 감액 편성, 노후교육시설개선사업, 노후 청소차량 구매, 예비비, 이자반납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새활용 공작소 운영 사업 등 31건 197억 2,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업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차량 살수차 구매를 가로청소차 구매로 변경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장 신희근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강한옥․김명기․김주은․황동혁․유태철․서정택의원 발의)(7명) 

(10시08분)

○의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황동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혁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직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직군을 임명할 수 있는 유연한 인사운영을 통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희근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최 
   민규․김주은․최정춘․양창원․전갑봉․김순희․황동혁․김현상․김명기․유태철의원 발의)     (11명)  
  4.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
   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안(동작구청장 제출) 
  7. 2018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8. 2017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동작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      (강한옥․최정춘․유태철․김주은․김성근․전갑봉의원 발의)(6명) 

(10시12분)

○의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작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주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옴부즈만을 구성 및 운영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구청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추가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부처 명칭 및 명칭 변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상도동 275번지는 청년주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인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을 복합으로 건립하여 청년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흑석8구역 내 공공도서관․구립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은 도서관 및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신대방동에 국공립어립이집 확충 대상지를 매입 후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구립 은하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신대방2동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창작 보급을 위해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작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연구 강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은 조례의 해당 규정을 상위 법령 및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재기재에 불과한 사항은 삭제하고 일부조항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은 조례의 해당 규정을 상위 법령 및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8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8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17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동작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희근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작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     발의)(김현상․황동혁․최민규․전갑봉․유태철․김명기․김성근․최정아․이봉준의원 발의) 
   (9명) 
  18.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김명기․     전갑봉․김주은․이봉준․황동혁․서정택․유태철․김성근․김현상의원 발의)(10명)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전갑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갑봉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2018년도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을 촉진하여 건전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등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4건 중 해제가능시설은 3건으로 이중 2건은 해제절차를 이행하고 동작동 산18번지 1에서 사당동 산31번지 2의 도로를 포함한 공원 및 녹지 32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존치를 권고하였으며 전산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희근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수정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2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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