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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1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8.   7.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8.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1.   10.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1.   20.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신민희․박흥옥․김명기․전갑봉․김용아․이미연․서정택․곽향기의원 발의)(9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신민희․서정택․박흥옥․이지희․민경희․전갑봉․최민규․조진희․김용아의원 발의)(10명)
  8.   7.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명기․이미연․김광수․곽향기․최민규․이지희․민경희․전갑봉․조진희․최재혁의원 발의)(11명)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지희․전갑봉․민경희․최민규․신희근․김명기․신민희․이미연․곽향기․민경희․김용아․조진희의원 발의)(13명)
  20.   19.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1.   2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이창우 구청장은 2019년 고등학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시․구-시의회-교육청 합동 협약식 참석관계로, 김유호 행정국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강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645억 1,0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3,831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연배당금,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지원,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 사업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새활용공작소 운영 사업 등 총 26건에 296억 4,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시설․장비 관리 송풍기 31대 구입, 의회사무국 소관 기본경비 차량 1대 구입, 공기정화기 15대 구매 예산을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를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신민희․박흥옥․김명기․전갑봉․김용아․이미연․서정택․곽향기의원 발의)(9명) 

(10시08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곽향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곽향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은 「지방자치법」제54조의 의장 직무대행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신민희․서정택․박흥옥․이지희․민경희․전갑봉․최민규․조진희․김용아의원 발의)(10명) 
  7.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제3항부터 제9항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가에 의한 예방위주의 안전조직 신설 및 구민의 행정수요를 고려한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재난담당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설치에 따른 기술직 인력 확충으로 예방위주의 안전․재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은 노후화된 경로당 부지에 경로당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되 지하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이동, 건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상으로 하여 주시길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체험학습카드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체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 연구 강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에 대한 고충민원, 권리보호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함으로서 세정업무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명기․이미연․김광수․곽향기․최민규․이지희․민경희․전갑봉․조진희․최재혁의원 발의)(11명)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지희․전갑봉․민경희․최민규․신희근․김명기․신민희․이미연․곽향기․민경희․김용아․조진희의원 발의)(13명) 
  19.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제10항부터 제19항까지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도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정 안전성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권리침해 소지가 있었던 조문을 삭제하고 2010년 이후 동결되었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우리 구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근거법령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신설규정을 두며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서울시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등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실효됨에 따라 우리 구 2020년도 소요예산이 시설공사비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서울시에 시비로 60% 이상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산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정 차종군에 대한 이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차종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주택화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해당 세대에 소화기 및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구 경찰서와 전문기관 등과의 협치를 통해 지역 치안문제에 대한 유기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동작구 상도동 282-23번지 일대에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원주민을 보호하고 지역특성과 지역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주민의견 등의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전산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2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2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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