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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23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의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7.   16.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김주은․강한옥․김명기․최정아․양창원․김성근․서정택․김재열․김순희․황동혁의원 발의)(11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양창원․김성근․서정택․최정아․김순희․강한옥․김주은․김재열․황동혁의원 발의)(10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최정아․전갑봉․김주은․서정택․양창원․이봉준의원 발의)(7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황동혁․김현상․김명기․신희근․김재열․이봉준․양창원․서정택․전갑봉․김주은․김성근․강한옥․김순희의원 발의)(14명)
  11.   10.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은의원 대표발의)(김주은․황동혁․강한옥․양창원․전갑봉․신희근․김명기․최민규․김현상․최정아․서정택․김재열․이봉준․최정춘․김성근․김순희의원 발의)(16명)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5.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의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7.   16.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주은의원, 최정아의원, 강한옥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주은 구의원입니다.
  매번 회기를 준비하며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의 모든 직원들은 긴장하며 좀 더 발전적인 동작구를 위해 안건을 처리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집행부 일부 부서에서는 추가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심의는 요청해 놓고 정작 개개인의 심의위원은 외면한 채 연줄의 로비문화로 동의를 요청하는 줄대기식 대응에 대해서 실로 어이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구태의연한 대응자세를 볼 때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대해 경솔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동작구 임시회 시 굳이 관심도 원하지도 않는 가정복지과에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내용을 전달하며 답변 요청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팀장이 계속 본 의원을 찾았고 5분자유발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면 주민생활복지국장도 전화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 소관은 누가 관리하며 누구의 전결입니까?  과장이 국장보다 위의 상관인가요?  본 의원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구민은 가정복지과 소관의 업무와 민원상담은 누구와 처리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까?  팀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앞으로 제대로 된 체계로 가정복지과의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토론회 건입니다.
  지난 7월 21일 보육정책토론회에서는 유명무실한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로 결정한다는 것과 국공립보육교사 인력풀 공공관리로 순환발령시킬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행에 앞서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로 결정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타 구의 사례가 없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위탁체들이 지역에 대한 봉사의 기회와 소신있고 차별화된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못 지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 어린이집 위탁운영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좋지 않은 이미지만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 새로운 센터베이스가 만들어졌으니 예전에 한 예처럼 누군가에게 줄을 세우게 하는 잘못된 과오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음은 보육교사의 순환발령 관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현재도 보육교사의 처우가 낮아 이직률이 높고 힘들어하는 현실을 볼 때 순환발령은 보육교사들의 사기저하이고 이는 정서적 불안감을 형성시키는 것이며, 언제 순환발령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시 보육품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어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보며, 구의 예산부족 상황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투입되는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동작구만 기존 제도 안에 다시 다른 제도를 만들어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슬로건처럼 ‘아이는 행복하고 맘편한 보육동작’이 생각납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보육동작이 실현되려면 첫째,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우선이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국공립 신규시설 오픈할 때 학기 중간에라도 건물이 완성되면 개원을 하게 되는데 학기 초에 모집된 원아로 1년 살림의 예․결산을 짜게 되는 민간․가정의 아이들을 뺏어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공립 위주의 정책보다는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지역보육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제공하여 학부모, 교직원,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정책과 사업을 내놓고 받아들여라 할 것이 아니고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과 마찬가지로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구민의 생각이 곧 여론이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듣고, 보고, 확인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며, 다음 회기 첫 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5분 폭탄발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과 1,200여명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지역구의원 최정아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모두가 넉넉해지는 한가위입니다.  올해는 큰 태풍도 큰 장마도 없었습니다.  우리 옆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작구 전반적인 행정관리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민선7기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본 의원은 두 가지 행정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이후 구청의 행정관리업무와 청소년독서실 관리업무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사고가 난 올 2월 이후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당체육관 건립을 고대했던 동작구민들은 앞으로 사당종합체육관의 진행상황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지, 부실시공한 시공사의 행정제재조치와 재시공의 여부문제, 완공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또 궁금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실시공의 원인은 이미 8월에 언론 보도되었듯이 원청업체, 하청업체의 현장책임자는 물론 감리사, 건축, 기술사 등 공사 관련자가 시스템 동바리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모두 날림으로 일관하다 벌어진 총체적인 부실사고로 현장 소장은 구속 기소되었고 이에 하청업체  현장 소장, 감리사, 구조기술사, 시공사, 협력법인까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있는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동작구청은 공사비용을 공정률 67%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및 재시공과 완공에 관련한 모든 내용은 동작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청의 사당종합체육관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을 공개적으로  동작구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내 청소년독서실은 모두 9곳입니다.  이중 제대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 답답합니다.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하면 사용시간이 08시부터 23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내 독서실은 22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문화의집 내 독서실을 사용하는 구민이나 지역주민은 10시까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구청은 알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집 내 독서실은 다른 독서실과 같이 23시까지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동작․사당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독서실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시간이 언제이며, 언제 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문화의집 내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는 시간이 왜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고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일관된 청소년독서실 운영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1․2동․흑석동이 지역구인 강한옥의원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 후반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는 경쟁 일변도의 세계경제 질서를 구축해 왔습니다.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경쟁을 강화하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짧은 시간 내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우리들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삶의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상대적 빈곤, 양극화, 고실업, 저성장, 환경오염, 종교갈등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현재 경제체제는 물질적 풍요라는 성과와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한 순간에 경제위기로 내몰 수 있음이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 아래 경제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4년에는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역설적으로 현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왔건만 우리네 삶은 자살률, 우울증 지수에서 확인하듯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풍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는 힘들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보다 다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신뢰하고, 협동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세계화만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서로 관계 맺고 소통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란 ‘사회문제를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푸는 행위’로서 대표적인 조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 영리기업의 목적이 ‘이윤창출’에 있다면 사회적 경제기업의 목적은 ‘사회문제해결’에 있습니다.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어르신을 고용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며, 자원재활용으로 환경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국가 간, 사회 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정무역, 공정여행을 실천하고, 유기농 건강한 먹거리를 가정에 공급하기도 합니다.  정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만 할 일을 민간들이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증가와 발전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시키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올 12월 “동작구사회적경제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작구사회적경제센터”가 개관하면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신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편 동작구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타 자치구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협동조합 52개소, 마을기업 6개소, 사회적 기업 8개소, 자활 5개소 등 총 71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 중입니다.  이는 인근 자치구의 수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제 해결의 유력한 방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구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사회적 경제업무를 전담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분야는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자리, 복지, 환경, 여성,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미 서울시,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성북구, 관악구 등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루빨리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동작구사회적경제센터”는 지역주체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동작구사회적경제센터” 설립 이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동작구협동경제지원단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의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올 초부터 동작구사회적경제집담회, 동작구사회적경제한마당 등의 공동행사를 통해 연대와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있으며, 현재는 동작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록 양적으로는 동작구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모여서 활동 중인 기업들의 역량과 열의는 그 어느 구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설치될 “동작구사회적경제센터”는 이미 함께 힘을 모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주체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체 스스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자치와 협동’이라는 협동조합의 원리에도 완벽히 부합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원만히 구성되고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힘을 모아 “동작구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해 나간다면 동작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도 보다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셋째, 동작구에서는 내년 공공물품 구매 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용역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작구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이 내년에는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아직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안정된 운영이 지속될 수 있을 때까지 동작구에서 많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동작구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가위 가족과 넉넉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강한옥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회의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과 동시에 발언을 제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재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발언을 다 하지 못한 것은 원고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김주은․강한옥․김명기․최정아․양창원․김성근․서정택․김재열․김순희․황동혁의원 발의)(11명) 

(10시22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호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주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회의규칙 중 구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여 획일적 답변을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957##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58##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상의원 대표발의)(김현상․양창원․김성근․서정택․최정아․김순희․강한옥․김주은․김재열․황동혁의원 발의)(10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최정아․전갑봉․김주은․서정택․양창원․이봉준의원 발의)(7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황동혁․김현상․김명기․신희근․김재열․이봉준․양창원․서정택․전갑봉․김주은․김성근․강한옥․김순희의원 발의)(14명) 
  10.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최민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고용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방법, 변경 등 현행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작구 안전지킴이와 자율방재단의 단체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동작골 안전지킴이 활동 및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범사업 추진 및 재난안전 기능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직 및 방재안전직의 인력증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언론사의  건전한 지원 및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정비하고 민간위원 및 구의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0억 이상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반환사유를 구체화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959##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60##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961##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62##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963##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64##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965##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66##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67##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68##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69##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71##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72##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은의원 대표발의)(김주은․황동혁․강한옥․양창원․전갑봉․신희근․김명기․최민규․김현상․최정아․서정택․김재열․이봉준․최정춘․김성근․김순희의원 발의)(16명)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의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행제한 장치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제한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음에 따른 법제처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주차난 해소와 불법․부정주차 감소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다량배출 사업장의 범위 및 서식 등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 고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내 흑석동 90번지 일대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 회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973##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74##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975##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76##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77##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A2978##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희의원입니다.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3,99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2%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안전치수과 소관 사당역 주변 하수관 정비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36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만큼 도로관리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를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설관리과 전기이륜차 구매비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두 번째, 공원녹지과 사당취업개발센터 앞 쉼터조성 사업은 먼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고, 교통행정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세 번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경우 결산서상 금액과 추경예산서상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 및 추경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
  네 번째, 추경예산의 목적이 불요불급한 사업비 편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979##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980##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무쪼록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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