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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9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1.   20.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신희근․이봉준․김명기․김재열․전갑봉․서정택․김주은․김순희․강한옥․김현상․최정아의원 발의)(12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순희의원 대표발의)(김순희․최민규․김재열․서정택․전갑봉․김명기․최정아․김현상․이봉준․강한옥․신희근․김주은의원 발의)(12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최민규․서정택․양창원․전갑봉․김명기․김순희의원 발의)(7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최민규․서정택․양창원․전갑봉․김명기․김순희의원 발의)(7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신희근․이봉준․김명기․김재열․전갑봉․서정택․김주은․김순희․강한옥․김현상․최정아의원 발의)(12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희의원 대표발의)(김순희․신희근․서정택․양창원․강한옥․전갑봉․김재열․김명기․최정아․김현상․최민규․이봉준․김주은의원 발의)(13명)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양창원․김재열․전갑봉․강한옥․이봉준․김명기․신희근․김현상․김순희․최민규․김주은의원 발의)(12명)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신희근․서정택․강한옥․이봉준․김재열․김명기․김현상․김순희․최민규․김주은․김성근의원 발의)(12명)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9.   18.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1.   20.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김순희․김현상․김주은․이봉준․신희근․최민규․전갑봉의원 발의)(8명)

(10시01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교육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신희근․이봉준․김명기․김재열․전갑봉․서정택․김주은․김순희․강한옥․김현상․최정아의원 발의)(12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순희의원 대표발의)(김순희․최민규․김재열․서정택․전갑봉․김명기․최정아․김현상․이봉준․강한옥․신희근․김주은의원 발의)(12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최민규․서정택․양창원․전갑봉․김명기․김순희의원 발의)(7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최민규․서정택․양창원․전갑봉․김명기․김순희의원 발의)(7명)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신희근․이봉준․김명기․김재열․전갑봉․서정택․김주은․김순희․강한옥․김현상․최정아의원 발의)(12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희의원 대표발의)(김순희․신희근․서정택․양창원․강한옥․전갑봉․김재열․김명기․최정아․김현상․최민규․이봉준․김주은의원 발의)(13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최민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을 명시하여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청년 일자리 촉진을 주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동물의 생명 존중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 참석위원에 대해 참석수당 등 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안자격을 확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립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독서 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인 변경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3019##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20##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21##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3022##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23##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302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25##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3026##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27##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28##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29##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3030##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31##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32##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3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34##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3035##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36##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양창원․김재열․전갑봉․강한옥․이봉준․김명기․신희근․김현상․김순희․최민규․김주은의원 발의)(12명)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신희근․서정택․강한옥․이봉준․김재열․김명기․김현상․김순희․최민규․김주은․김성근의원 발의)(12명)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개혁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및 장애복지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체결자의 대리인 범위를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부응하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법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3037##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38##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3039##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40##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41##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3042##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201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양창원의원, 전갑봉의원, 김재열의원, 김성근의원, 신희근의원, 김현상의원, 강한옥의원, 김순희의원, 김주은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김성근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순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제가 2016년도 예산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낫다고 합니다.  흑석동 땅과 KT 부지 등 여러 가지 돈이 2016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2015년도의 어려운 여건을 다 탈피하고 2016년도에는 동작구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위원들은 일심동체가 돼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김순희․김현상․김주은․이봉준․신희근․최민규․전갑봉의원 발의)(8명)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3043##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의 의의와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기초단체가 중심이 되는 참다운 그리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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