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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8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11.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3.   12.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규의원 외 3명 발의)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미의원 외 5명 발의)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강한옥의원 외 5명 발의)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외 3명 발의)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3.   1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문충실 구청장님께서 부득이한 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문오현의원과 김채원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최정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오현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출신 문오현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동작구의회의 상황들을 보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동작구의회를 보면 분개하고 한심하다고들 하고 계십니다.  또 2년 연속 준예산으로 끌고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야가 모든 일정들을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외든, 국내든 반쪽 비교시찰도 그렇고, 예결위원들의 워크숍도 역시 별도의 장소를 정해서 따로따로 심의한다는 것은 분명 이번에도 집행부를 골탕 먹이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몹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6대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씩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호소성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여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한 지인을 만났는데 이번에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또 따로 놀러가느냐며 한심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시면서 6대 의원들의 실상들을 한분 한분 거론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이제부터라도 화합의 길로 갑시다.  당장 내일 있을 예정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위한 워크샵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요즘 많은 주민들로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에 대해서 항의성 민원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유나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는 차량들의 관리현황을 보면 금년 11월 21일 현재 관내 103곳에 3,609개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관리는 3가지 유형으로 전일주차 3,053면과 주간주차 150면, 야간주차 295면 등으로 분류하여 차등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2,748명이나 되는 주민 대기자들의 주차현황을 보면 안타깝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례만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은 언제 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내 10여개 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나누어 쓰기”, “주차장 함께 쓰기”, “햇빛 투게더” 식으로 한 면을 여럿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대다수 주민들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를 구입하거나 외부 손님들이 친구나 친지 집에 방문할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집 근방에 잠깐 주차하는 경우 영락없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동작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작구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일주차를 하든, 야간주차를 하든 일정시간의 주차공간의 짬을 이용하여 주변에 차량을 소지하고 계시는 두세 분들의 주민들과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내고 함께 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면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어나고 주민들의 편익도 도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구현하고 계시는 문충실 구청장님의 의도처럼 우리 구의 현실 행정을 하루 빨리 홍보하여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문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채원의원입니다.
  제가 본 발언에 앞서서 조금 전에 문오현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른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예결위원이 스터디를 당으로 따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결위원 8명은 별도로 여야를 떠나서 같이 스터디를 따로 합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이 그렇게 간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오늘 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원고작성을 못해서 낭독을 하지 못하고 낭설을 해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앞뒤 표현이 안 맞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 있었던 마음과 지난 3년간 지내온 과정을 생각해 볼 때에 마지막 예결위원장을 맡은 입장에서 고뇌가 머리를 스쳐가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 줄 알았더니 두 시간도 못 자고 깼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왜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 공정한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위인들의 말씀 중에 케네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모든 노력을 국민들에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표를 달라고 많이 외쳤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당선되어서 하신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당선이 됐으니까 국민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께서 저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어봐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되새길 적에 문충실 구청장 민선 5기에서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 표 달라고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면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으면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를 고심하셔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해 왔습니다.  열심히 다니시고 구민을 만나시고 현장소통한다고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꼭두새벽부터 자정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미쳐 왔는가를 볼 때에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 자화자찬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역할은 현실에서 우리 구정이 거의 파탄지경에 왔다는 것은 구청장께서 자연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다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옛날 조상님들의 격언을 생각해 봤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것은 준비과정을 확실히 하라는 것 아닙니까?  준비과정을 확실히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면 집행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마이너스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속담에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와 구멍난 뒤주에 쌀을 퍼부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이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많이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 지금 문충실 구청장께서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열심히 한 과정이 계획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집행부 예산팀장으로부터 대략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내용은 보지 않고 얘기만들었는데 2010년도에도 세입에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벌어지다 보니 준예산으로 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통과는 되었지만 지금도 해결 못한 사례가 KT부지를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세입편성이 어떻게 됐느냐?  복지예산이 50% 이상 상향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60억 가까이를 조달 못한 상태에서 편성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세입이 축소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세금을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받을 것을 추계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구유지 매각을 한다고 잡아놨는데 땅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개발지역에 있는 땅을 팔아서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팔 수 있느냐라는 것은 개발하는 데는 개발이 돼야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확정돼야 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세입 자체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추계적인 논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은 이미 약속하고 안 할 수 없는 사항을 해야 되는데 세입을 잡지 못해서 하다보니까 공무원 수당까지 깎아서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님, 얼마나 고충이 많겠습니까?  물론 각 과에서도 고민을 했겠지만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단체를 맡으신 분들은 잘 좀 부탁해라고 합니다.  특히 제가 예결위원장이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제가 파워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부탁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깨가 무섭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것이 동작구 현실입니다.
  홍운철 의장님께서 이번에는 법정기일 내에 예산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통과시키려면 세입문제를 눈 감고 덮어가야 쉽게 통과되겠다,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또 곤란한 것은 우리 구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할 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아니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어려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구민들께서도 이런 어려운 현실을 방송으로 대충은 알겠지만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요구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부탁도 드 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진정어린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인기성 발언이라고 폄하한다면 그분은 웃기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운철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존경하는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청 1,200여명 공무원 여러분과 문충실 구청장님, 동작구의회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만추를 지나 겨울로 들어섰다는 것을 느끼듯이 오늘은 영하의 기온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당3, 4동 지역구 출신이며 행정재무위원장인 최정아의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제239회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열립니다.  이번 2014년 예산 만큼은 동작구민을 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야 하며 지난 본회의장 점거농성이나 2012년, 2013년 두 번의 준예산 사태가 나지 않도록 동작구의회 의원 17명 모두와 동작구청 집행부는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고 타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동작 을 지역에 단 한 곳의 공립고등학교만이 있어 동작 을지역 중학생들이 매우 불편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 을에는 백년지대계가 안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작 을지역은 사당1, 2, 3, 4, 5동, 흑석동, 상도동이며 이 7개 동에는 공립고등학교가 동작고등학교 1개밖에 없습니다.  동작 을지역 중학교는 사당, 남성, 상도, 상현, 동작, 중대부중 이렇게 6개나 되고 중학생 수는 5,415여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립고등학교는 동작고 하나로 5,415명 중 1,284명만이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동작 을지역의 대다수 중학생들은 통학거리가 먼 인근 서초구나 관악구까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체 동작 을지역의 중학생의 4분의1도 같은 지역 내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 을지역 내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려는 의지는 동작구청도 없는 것 같고 서울시 교육청도 동작 을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여 동작 을지역의 학부모의 한 사람이자,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동작 을 학부모를 대표하여 저는 보다 빨리 동작 을지역의 공립고등학교 유치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동작 을지역에 대한 공립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동작구 교육도 백년을 내다보는 혜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작구 아이들을 위해 공립고등학교가 보다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저 최정아의원은 동작구의회와 동작구청과 동작교육청, 동작구민들께 동작 을지역 내 공립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규의원 외 3명 발의) 

(12시02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별도의 심사보고없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229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영미의원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강한옥의원 외 5명 발의)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강한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한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사회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교육훈련,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시행으로 2013년 12월 12일부터 공무원의 직종이 현행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증원하고 직종,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정비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301-118 외 28필지의 대지면적 1,402㎡의 부지는 현재 주택가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부지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이면도로 보행권 확보와 소방도로 기능유지를 통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반면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노량진동에 위치한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보다는 구에서 직접 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295##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296##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297##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298##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299##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300##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301##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302##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외 3명 발의)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2시09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상도13주택재개발 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4건 및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서울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같이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1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작복지재단을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 구에서 재단으로 출연금 교부 근거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구의 출연금을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안 제13조 “재단 기본재산 이자수입”을 “구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또는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서 제척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한 위원 등에 대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의 기획단의 구성, 안 제16조의 기획단의 운영 등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토록 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1건 150만 789.6㎡이며, 이중에는 도로가 37건 7만 1,084㎡, 공원이 3건 7만 9,414㎡, 녹지가 1건 291.6㎡로서 장기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은 도로 및 공원이고, 재정비 결과 41건 모두 존치키로 한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4일 상도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도제13주택재개발예정구역은 2007년 12월 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 사전협의 결과 경사가 심한 구릉지로서 지형여건상 고층아파트는 불가하며 5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립요구에 따른 사업성 악화 및 주민 부담금 증가로  2011년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 수립을 보류하였고, 2013년 7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해 주민해산동의 52.23%에 의해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주, 체신주에 대한 이설 비용을 시설물을 설치한 원인자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되는 내용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주, 체신주가 있을 때에는 시설물을 설치한 원인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물을 설치한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자는 내용이었으며,  일부 의원의 원안통과 의견이 있었으나 차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사업 및 전기통신사업법 내용 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한전주, 통신주의 시설과 관련하여 “원인자 부담”을 “설치자 부담”으로 법을 개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하였으며, 한전주, 통신주를 제외한 인터넷, 유선방송 등 기타 무단점유 지주를 집행부에서 파악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설 시 설치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30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304##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305##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306##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307##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308##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 !#A2309##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310##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도13주택재개발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20분)

◇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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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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