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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25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문오현의원, 박원규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오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문오현의원입니다.
  오늘은 착잡한 심정으로 동작구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정리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슴 깊이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2만 동작구민 여러분과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6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확실한 지주가 되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따뜻한 두 손을 내밀어 감싸주었고, 커다란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보람된 의정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SH공사가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전세 전환 보증금을 인상하려는 정보를 받고 대표발의하여 임대아파트 입주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사랑을 받았던 일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도1동 상도역 인근 상습침수지역을 시비 21억을 확보하여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침수로부터 말끔히 해결하였던 일들을 비롯하여 시비 7억과 구비 5억으로 조성된 중앙하이츠 쌈지공원 조성공사도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상도1동 산 33번지 중앙대학교 뒷길 정비 및 도로복구공사, 청송경로당을 증축하여 푸른솔 어린이집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지역주민들에게 드리는 좋은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동5동 20번 마을버스 신규노선 유치 및 시비 5억으로 삼호아파트 옆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공사 등은 지금 생각해도 잘 추진되어 보람 있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저에게는 추억으로 길이 간직할 수 있는 자랑거리 추진사업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민원에서부터 작은 골목길 민원들까지 민원들을 말씀드리면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잘 챙겨봐 주신 관계 부서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여러 민원들 중에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는 민원들은 제가 물러나더라도 특히 잘 챙겨봐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문오현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6대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전반기 의장과  5선 의원으로서 그간의 제 소회를 피력함이 어쩌면 제 스스로 자위일 것 같아 발언대에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6대 모든 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님, 또한 41만 모든 구민님!  그간 제 부족함도 많았지만 총체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난 6․4선거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패배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으며 당선자님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었으며, 7대 의원에 재입성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지 못하신 의원님들께는 흔히들 흘러버린 물에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저 앞에 흘러오는 도도한 큰 물줄기가 다시 흘러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 동네 민원봉사자로서 또한 자원봉사자로서 구정민원의 심부름꾼으로, 더불어 25년 동안 제가 해온 방역소독 등을 통한 자원봉사자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석성근 부구청장님과 공직자님, 그리고 황동혁의원님과 강한옥의원님!  
  지난 민선5기 문충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사당2동 배나무골에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 중인 다목적회관을 마련하여 경로당, 독서실, 공영주차장을 꼭 건립해 주시고, 마을 뒷산에도 걷고 싶은 산책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6대 의원직을 떠나고자 합니다. 
  공직자님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언론사와 동작방송 기자님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님들!  그간 저의 허물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모든 것을 관용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박원규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강한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한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분야의 대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제고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 1,226명을 1,235명으로 하고, 안 제4조의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계 1,221명을 1,230명으로 하는 총 9명의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와 중복된 내용으로 구성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이 임기제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보건소 진료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구민들이 요구하는   A형간염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46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6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65##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66##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67##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조성한 자활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전세점포 임대 등 사업자금 대여로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지원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자금 대여한도, 상환방법, 이자율을, 안 제1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 자활공동체에 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연임 횟수를 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7조 제1항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횟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제2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인 구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공모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의원의 의견이 있었으며, 안 제16조제2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동작구보 또는 일간신문 외에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4조, 안 제18조는 종전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확대 예방 교육 실시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 별표2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조문 변경에 따라 종전 “영 제16조”를 “영 제26조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수정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지금까지 삭제하지 않아 “구의회 의원”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은 수탁자 선정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외에도 “인터넷홈페이지, 동작구청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종전 “감독”을 “지도․감독”으로 제목을 수정하였고, 같은 조 제1항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제1항 중 “조사·점검하게 하고”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5조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단서조항에 “다문화 아동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는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을, 안 제7조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현장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해산동의서 신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된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7년 3월 21일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2009년 5월 28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실태조사 신청 및 용역 착수가 진행되었으나 2013년 12월 26일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어 실태조사 용역을 중단하였으며, 2014년 3월 3일 토지 등 소유자 50.65%의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어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468##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69##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70##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471##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72##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473##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74##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75##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4년 전 구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발한 제6대 의회가 어느덧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그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첫발을 내딛었을 때의 기쁨과 마음 속에 새겼던 큰 뜻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열정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보니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의견이 달라 서로 대립하기도 하였지만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표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우리 의회와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나간 시간이란 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듯 지난 임기 동안 우리 의정활동도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는 보람도 많았지만 다소 미흡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 거 같습니다.  구민에 대한 책임이 크고 그 책임을 다하려는 우리들의 열정이 컸기에 그만큼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여주셨던 이러한 열정과 아쉬움이 우리 구 발전에 원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계시든 예전에 말씀드렸던 임중도원이라는 말처럼 구민들에 대한 책임은 끝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직을 떠나 한 사람의 동작구민으로 돌아가지만 구민들이 선출해 주셨던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 선출해 주셨던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제7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7대 의회는 구민들이 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행복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화합과 소통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민선6기를 잘 준비하셔서 구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대 의회에 보내 주셨던 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동작구의회를 더욱 더 아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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