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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7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동작구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9.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상의원 외 8명 발의)
  4.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동작구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최정아의원 외 10명 발의)
  10.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정춘의원 외 5명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손화정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작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지역구 손화정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텃밭임대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지는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아직 시설건축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놀고 있는 땅을 그동안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제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최근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많은 문의와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민들께서 미군기지로 사용되었던 부지의 오염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아 텃밭을 신청해서 이용하고 싶어서 동주민센터 등에 오염정화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도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불안하여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 환경과에 알아보았더니 오염된 토양보다 훨씬 많이 토양을 덜어내고 복토하여 전답에 적합한 1지역으로 판정을 받았고 최근에 텃밭이용을 위해 다시 복토한 토양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둔 상태라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홍보하고 텃밭신청을 받는 담당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텃밭을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려깊은 행정이 일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텃밭에서 새싹이 움트면 그것을 솎아서 먼저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싹들이 움트는 대로 오염에 대한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청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들의 공무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 15일 제111차 전체회의에서 자치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무직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자치구는 3월 1일부터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을 시행키로 하였고 이미 구로구 등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동작구는 이에 대한 준비와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아직 우리 모두는 직무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관심두어야 할 구정의 분야가 어디 한두 개이겠습니까마는 실적위주, 수치위주가 아닌 주민체감 위주의 세심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더욱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박기서  의회사무국장 박기서입니다.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최정아의원 외 열 분 의원이 발의한 동작구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박기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상의원 외 8명 발의)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정춘  안녕하십니 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정춘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예산안 심의에 있어 해당분야별로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회의규칙으로 정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 하는 것으로 안 제60조제4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열정적이고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최적의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416##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17##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강한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한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증축 등의 건립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을 청사매입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제4조제3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매입비 및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매입 관련 부대경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서울시 복무조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0조제4항 단서조항에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일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고, 안 제20조제10항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각각 20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액 분할납부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연6%에서 연 3%로 완화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는 연 4%에서 연 3%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고 열정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418##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19##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20##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소 굴착면적과 최소 굴착폭을 상향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는 등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 의무화를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내용은 안 별표1 제1호에서 현행 보도 굴착공사 기준이 굴착 최소폭을 0.7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폭이 좁은 관계로 현장에서 복구공사 시 다짐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다짐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굴착 최소폭을 1.2미터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안 별표2에서는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3에서는 보도공사의 각종 중요방침 기준 등을 정비하여 발간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 의무화를 명시하였으며, 기타 한글 맞춤법 오기 등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1호의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421##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422##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작구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최정아의원 외 10명 발의) 

(10시21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운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지역구 최정아의원입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교 연구팀의 연구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도가 비흡연도 대비 2.9배에서 최대 6.5배로 높고, 특히 남성은 후두암과 폐암, 식도암 발병률이 최대 79%까지 높으며 지난해 12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총 사망자의 21.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정작 담배를 제조 판매해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담배소송에서도 법원은 흡연자 개인보다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외국 담배소송의 경우 미국에서는 98년도에 콜롬비아 주정부 등 49개 주정부에서 2,069억달러 약 220조원의 배상합의를 이끌어냈고, 캐나다에서도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달러 약 56조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공단에서도 상반기 중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등 흡연은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동작구에서는 담배회사에 대하여 흡연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향후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공단과 협의할 수 있는 대책을 한다.
  하나, 주요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동작구는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확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이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동작구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A2423##동작구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정춘의원 외 5명 발의) 

(10시25분)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2424##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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