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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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8-10-10 | 조회수 | 729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북화해의 시대가 도래했으나,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확립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바, 우리구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함 (안 제1조, 제2조) 나.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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