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상임위원회
의회가 심사하는 안건을 의안이라 하고 의안을 능률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하기위해 위원회를 두어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 한다.
-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의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들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로 구성하게 된다.
-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의회운영위원회 홈페이지
- 구성인원 : 9명
- 소관사항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재무위원회 홈페이지
- 구성인원 : 9명
- 소관사항
-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기획조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복지건설위원회 홈페이지
- 구성인원 : 7명
- 소관사항
-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