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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본회의 진행절차
개의선포의사보고의사일정상정심사보고질의/토론의결산회선포

개회식

  • 회의시작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 관계 의안 자료 등을 미리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보고 및 의사일정 상정

  •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 의안의 발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의안처리 (심사보고 및 질의/토론)

  •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 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처리

  •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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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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