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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청원처리대상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로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처

  • 의회사무국 의사팀(접수 후 의사팀에서 내용별로 소관위원회 지정회부)

접수하지 않는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제출하거나 2개기관이상에 제출 한 것

청원서 제출방법

  •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서류,도면,사진 등)

청원서의 처리

  • 접수
    • 청원서
    • 소개의견서(소개의원 서명, 날인)
  • 소관위원회 회부
    • 본회의보고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회부통지
    • 청원요지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 폐기
    •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
    • 위원회 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채택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 · 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 동의, 토론
      • 본회의 부의시 의견서 첨부 보고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 심의 후 의결(채택, 폐기, 보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구청장에게 이송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것 중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구청장으로 이송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구청장에게 이송함을 통지
  • 처리결과 보고
    • 구청장 처리결과 보고 접수
    • 소관위원회,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통지

철회의 경우

  •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철회요구서 접수청원철회요구서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철회요구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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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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