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안내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회기및집회

회기

회기란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즉 집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운영한다.

집회는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말한다.

정례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0일에 집회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구의회의 의결로 9월 · 10월중에 따로 정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3일에 집회한다.
  •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다음연도 예산안 및 부의안건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집회일 3일전에 집회 공고하여 지방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