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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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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이라 함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의원이나 위원회,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이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조례를 정하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작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의안처리 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구청장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장에게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의결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의결
  •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결
    •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의결
  • 구청장에게 이송
    • 예산안 3일 이내 / 조례안 5일 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
  • 공포
    • 재의요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
    • 조사

    • 본회의 처리

    • 구청장에게 이송

      1. 대법원 제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때, 20일 이내 제소
      2. 공포

        이송 후 5일 이내
  • 이송된 후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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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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