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8-10-10 | 조회수 | 103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우리구 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전 및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동작구 자활기금"에서 지원 받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동작지역자활센터의 이전 및 건립에 필요한 비용 지원(안 제8조) -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