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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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8-11-07 | 조회수 | 74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에 따라 청소년이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개발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체험학습카드 대상자 및 지원 내용(안 제3조 ∼ 제4조) 다. 체험학습카드 발급 시기, 신청 및 사용(안 제5조 ∼ 제7조) 라. 체험학습카드시스템 운영 및 요금의 정산(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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