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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74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활동 진흥법5(청소년활동의 지원)에 따라 청소년이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개발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체험학습카드 대상자 및 지원 내용(안 제34)

. 체험학습카드 발급 시기, 신청 및 사용(안 제57)

. 체험학습카드시스템 운영 및 요금의 정산(안 제8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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