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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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8-11-07 | 조회수 | 66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3년간 우리구 화재 사망자의 약 58%가 주택화재에 기인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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