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796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셉테드(CPTED)사업의 제안·추진·결정의 과정에서 경찰서 또는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치안 문제해결에 일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완료로 인한 용어 변경(안 제6)

.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사업에 경찰서 등의 협업 요청사업 추가(안 제6)

. 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서 및 전문기관 참여 명문화(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