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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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8-10-30 | 조회수 | 79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셉테드(CPTED)사업의 제안·추진·결정의 과정에서 경찰서 또는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치안 문제해결에 일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완료로 인한 용어 변경(안 제6조) 나.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사업에 경찰서 등의 협업 요청사업 추가(안 제6조) 다. 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서 및 전문기관 참여 명문화(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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