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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40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운영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의 임기 (안 제5)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안 제8)

. 준용규정 (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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