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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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8-11-07 | 조회수 | 1087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운영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의 임기 (안 제5조) 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안 제8조) 다. 준용규정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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