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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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8-10-10 | 조회수 | 138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대하여 정의 (안 제2조) 나. 조직 및 구성, 임무 규정 (안 제3조, 제4조) 다. 경비 지원 등 (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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