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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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8-10-10 | 조회수 | 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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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주요 개정내용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조항 삭제 (안제17조)
3.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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