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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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8-10-10 | 조회수 | 35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초저출산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금액을 높여 우리구 경쟁력을 높이고, 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30만원 지급 등(안 제2조) 나. 지급대상자 기준에 1년의 거주기간 신설 등(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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