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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352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초저출산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금액을 높여 우리구 경쟁력을 높이고, 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30만원 지급 등(안 제2)

 나. 지급대상자 기준에 1년의 거주기간 신설 등(안 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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