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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459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셉테드(CPTED)사업의 제안·추진·결정의 과정에서 경찰서 또는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치안 문제해결에 일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완료로 인한 용어 변경(안 제6)

.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사업에 경찰서 등의 협업 요청사업 추가(안 제6)

. 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서 및 전문기관 참여 명문화(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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