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16일(월) 10시8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8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수준 높은 심사와 세심한 검토에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1. 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국 소관 토목과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이 1996년도에는 83억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50억이 편성돼서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금년도 8건에 매입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에 보상을 함으로 해서 줄었고, 작년에는 교부금을 10억 이상 받아서 안전진단 및 도로유지관리에 썼습니다만, 교부금도 좀 줄었습니다.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에 일용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에서 터널안전관리계획은 상도터널에 대한 전기안전시설비이고, 터널분말소화기 교체, 지하보차도 기타 제용품, 제설대책상황판 제작, 기술자문단 기술비, 사진용품 등 일상적으로 쓰는 일반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 수도료 등 우리 과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피복비는 상용인부와 가로등 기동반의피복, 연료비에 지하보차도의 석유난로를 상시는 아닙니다만, 청소할 때 부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설해대책은 겨울에 11월 15일부터 2월까지 제설대책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터널장비와 지하보차도의 펌프하고 소화전에 대한 유지비용입니다. 국립묘지앞 지하보도 승강기 유지보수는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운반비는 저희 기동반이 쓰는 것이고, 도로유지관리 재료는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아스팔트, 염화 칼슘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기동반의, 반장과 제설대책 급량비를, 연금지급금은 내년도 도로시설물 관리인부가 2명 정도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의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일부 보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일부분 보상과 공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사당4동 313번지45호 주변 도로개설 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내려 와서 지난 번 추경 때 상정했었는데 위원님 들께서 현장을 정확히 본 다음에 검토해 보자고 해서 추경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탁규 위원   사당4동은 추경에서 반영 안 된 것인데 왜 또 넣었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그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진하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하자 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다시 한 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과 도면 설명 )
하해진 위원   땅주인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도로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가 1억을 계상했는데 땅주인이 이것을 협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안한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만약 안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 안되면 최종 방법으로라도 가능한데, 지난 번 추경에서 위원님들 말씀은 다른 곳도 많은데 꼭 이 부분만 시행해야 되느냐
이탁규 위원   지금 사당4동 같은 경우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다른 동도 공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편파적으로 그 쪽만 하느냐 해서 추경에서 반대했던 거예요.
○토목과장 천석현   그 때도 그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이 땅 주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빨리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져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재심에서도 이유 없다고 우리가 졌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에서 권고사항으로 구청장은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해진 위원   1억이라는 기준을 감정가로 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현재 도로니까 일반 대지 금액의 3분의1 가격입니다. 우리는 도로로 예상했는데 토지주는 이것을 대지라고 우겨서 대지로 감정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자기 땅이 기존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관에서는 보상하지도 않고 국민처리고충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이걸 사게 해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계속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1억 가지고 안된다고 나자빠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남신   가급적 발언권을 얻어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지난 번 추경에 이런 경우를 해주면 이게 예가 되어서 다른 지역도 이런 지역이 동작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른 곳 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로를 어제 오늘 쓴 게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써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도로를 막을 수는 없단 말이예요. 이거 먼저 매입을 해서 도로 포장하는 걸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때 이거는 안된다고 추경에 반영을 안해줬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는 사유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수도를 매야 되는데 못해서 장마철이면 물이 역류해서 대문안에 홍수가 지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 해주면 좋아요. 이걸 해주면 전례로 해서 저희들도 다 매입하는 조건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그 사람들이 실제 우리 살림규모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지, 제 경우는 이런 것을 해주면 좋지요.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토목과장 천석현   정문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 다음에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하자면 취약한 동작구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은 기관장이 따르지 않으면 고발을 합니다. 그런 제약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로 합니다. 맨 땅이기 때문에 주민이 상당히 불편하고
정문자 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 안해주는네 기관장이 말 안들었다 해서 기관장을 형사처벌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을 때 해주라고 하면 그 예산은 다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지역도 당장 주민들한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리시오 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위원장 이남신   이 문제는 저도 정문자위 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됨으로 해서 지역에 파생되는 문제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각동마다 이런 사례가 빈번히 있고 사유지 저촉으로 해서 골목포장도 제대로 못하는 입장인데 특별히 여기만 토지를 매입하고 포장한다면 그에 파생되는 문제를 집행부측에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과장님, 꼭 해야 될 필요성, 안 함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안함으로써 주위에 공사하는데 더 큰 손실이 있다든가, 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지금 포장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먼지가 많이 나고 주민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를 했을 경우 비슷한 여건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제가 볼 때 당위성을 들어보고, 우리 29명 의원들은 주민을 위하고 동작구전체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하는데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 경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급한 것은 해줘야지 주민이 몇 년 동안 불편을 겪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민을 도외시하는, 나중에 예가 돼서 자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의원으로 있는 한 주민의 고충을 최대한 들어주는 것이 해야 할 일 아니냐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이   안 하나를 가지고 장시간 소요할 수가 없습니다. 차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샛길이 4미터 도로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8미터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건물 어진 것으로 볼 때, 도로 후퇴한 것을 볼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후퇴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상으로 후퇴한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천석현   예, 맞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였는데 사유지를 가운데 놓고 시행했단 말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아닙니다. 그 전체가 미 개설도로입니다. 자연적으로 확보가 돼서 포장도 되고,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해진 위원   옛날에 그런 도로가 있었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이게 보니까 도시계획선상으로 후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과거에 지침상이나 도시계획상이나 계획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된 것 같아요. 관악구나 영등포구로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지요.
○토목과장 천석현   저희 동작구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구조적으로 여기에 8미터도로가 개설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원초적으로 계획도로가 아니었느냐, 그랬다면 그 때 보상조건이 있었든지, 뭐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로가 넓어질 리가 없지요.
○토목과장 천석현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추정할 때 일단 주택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시행된 것 같은데
하해진 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이중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로로 내놓았지, 그냥 괜히 내놨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 이렇게 주변 건축물들이 지어져 있고 후퇴해서 지어졌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란 말이지요. 그렇게 볼 때 사실 이런 문제가 동작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러한 선례를 남긴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 토목과에서 한 번 동작구 전반에 관해서 조사를 하셔서 사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적은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뿌리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8미터 도로라니까 이것은 분명히 과거에 보상이 있었거나 지적이 정리 안되었거나 이런 행정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사실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제가 듣기로는 3, 4년 전에 여기가 막혀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자재적재해서 쓰고 있었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뚫었다는 얘기를 동장하고 관내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하해진 위원   지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대지였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문자 위원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주변의 불편을 생각하면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많이 발생할 때 과연 우리 예산이 뒤따라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남신   하위원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위원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그 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처리못해서 결국 다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곳이 각동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만 치우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 균형발전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점차적으로 해줘야지 어느 한 쪽만 치우쳐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없애고 다른 동에 이런 흡사한 일들이 많아요. 고루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삭감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탁규위원께서는 삭감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 우길웅위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동작구내 지금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며 총 편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내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길을 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초에 길을 냈는데, 그 때 당시 땅값은 허술했겠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고 이걸 내가 찾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건수는 몇 건이고 평수는 얼마나 많으냐, 이걸 깍기 이전에 이것도 해주고 연차적으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편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탁규 위원   내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니까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지금 사당4동 건만 여러 건씩 있습니다. 사당4동을 해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한 쪽에만 치우쳐서 해주지 말고 고루 배분하자 그거예요. 이왕에 하려면 고루 발전시켜야지 어느 한동만 몽땅 예산을 주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당4동 것만 예산이 얼마예요!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고 냉정한 심사를 위해서 44만 주민 한 사람도 본위원회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심사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는 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작구에서 비포장도로 6미터, 4미터, 12미터 도로건 간에 비포장도로가 얼마나 있습니까.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규모 비포장은 없고 이런 식의 소규모로 땅 주인이 포장 못하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런데 현재 토지도 지주가 인접해서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도로를 전혀 포장 못하게 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천석현   네.
전동근 위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땅 문제는 고사하고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 주민의 고통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실제 우리가 당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당3동에도 7미터 도로,6미터 도로가 비포장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1대 때도 그것을 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만, 도로포장을 해놓고 나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좋아요, 비포장도로이니까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그 동네를 지나다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비포장도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만 해도 불미스러운 일인데 제가 보는 데는 그렇습니다. 비포장도로이니까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국장님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한 편중사업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1996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사업을 펼친 바가 있어서 지적한 바 있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내년 1997년도 예산에도 역시 일부 지역에, 우리 동작구 20개 동에서 9개 동이 해당이 됐고 19개 사업을 펼치고 있고 여기에 사당4동 5건 4억 5,800만원 을 비롯해서 상도4동 3건 6억 3,300만원, 상도 2동 3건 12억 3,600만원 등 20개 동에서 겨우 9개 동만 이 도로건설 개설사업 내지는 화장 사멉 그리고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작구 전체 동이 공히 도로개설해야 될 곳도 많고, 도로정비 해야 될 곳도 많고, 확장해야 할 곳도 많습니다. 왜 유독 지난 번 추경에 이어서 계속 일 부 어느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 지 과연 그 지역이 이와 같이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휠씬 낙후된 지역인지 이것에 대한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예로 들면 1996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일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의 추경 사업과 내년도 투자사업을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도 안타깝고 가장 어려운 점이 전부 사유지가 되어서 보상이 미수반 되고 땅주인 허락없이는 도저히 포장이라든지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최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48건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26건을 반영해서 발주하며 내년도에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반영이 22건입니다. 이 22건 중에서 사유지가16건 그리고 상태가 양호하다 해서 현장 조사해 본 결과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은 보통 2, 3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된다라고 우선순위에서 미루어 놓은 것이 4건, 그 다음에 굴차허가를 다른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우리 돈 아니고 그쪽 돈으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굴착에서 제외시킨 2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 사업이 여러 위원님이 보시는 예산서에 의해서는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51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9건이 반영됐고 32개는 미반영했는데 미반영 사유가 29건이 사유지입니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된 것이 2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굴착을 다른 기판이 하겠다고 한 것이 1건 그래서 주로 대부분이 미반영된 것은 사유지 때문인데 지난 19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도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저희 구 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사유지 포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법 테두리내에서 기술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가서 동직원들 동장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이 가서 거의 빌다시피 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온 경우에 한해서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하다가는 밑도 끝도 없는 것이고 1년에 성공 사례가 2, 3건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유지를 어떻게 주민의 동의를 받아내고 포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다시 한 떤 제가 연구 검토하고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들어서 방안을 세워 보는 것을, 같이 검토해보는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 위원   주민숙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51건이 상정되어서 19건의 사업을 1997년 사업 예산으로 반영했고 나머지 32건 중에서 29건은 사유지인 관계로 안되고 나머지 2건은 상태가 양호해서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당4동 313-4 주변 도로개설, 사당4동 296-22에서 296-12간 도로개설 이 부분도 사유지인 관계로 해서, 이를테면 도로가 안좋은 상황에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도로개설을 해서 도로사업건설을 한다고 하면 다른 동네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다. 사유지가 있던 32건 중에서 29건의 사유지를 전부 토지매입해서 건설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유독 사당4동만 5건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정비하느냐 이말이예요.
○토목과장 천석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9건에 대한 전제에는 도시계획 도로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는 한에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안된 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 하기 전에 도시계획 도로시설의 선을 먼저 그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선을 긋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민원, 찬성민원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 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유지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거의 결정이 안된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정한 감정 가격에 땅을 우리에게 팔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만이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살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동감이 갑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 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지 집행부측에서 어떤 특정한 분을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선을 지정해서 그 이후에 토목과에서 실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각 동에 공히 이러한 사유지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실무 일을 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 상관되어 있는 과와 협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진정으로 애로 사항이 있는 곳부터 실시하는 이런 무슨 회의 없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업무협의도 하고 같이 합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상태로 도로가 확보되어서 다니고 있는 길이 일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설을 못하고 포장을 못한다고 해서 그 구간 전 체를 다 도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전체구간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사유지는 모두 보상해주고 선에 걸린 집들을 다 정리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자 할 때 개인 재산이 침해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상태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술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현재 뾰족한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네. 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넓은 지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안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 때 지역적으로 좀더 평균된, 소위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반영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두 가 지를 묻겠습니다.
  제 의견을 얘기할 때에 사당4동 313-4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사전에 전제하고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당4동 316-3 주변도로가 폭 8미터에 길이 20미터 이것이 평당 200만원 정도의 측정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고 상도4동 244-264는 폭 6미터에 길이가 280미터인데 그것은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 계산할 때에 이것은 평당 70만원으로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3분의1 가격으로 책정했는 지의 여부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되니까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상도4동 244-264간 도로개설이 폭 6미터에 길이 280미터 그것이 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 아스콘 씌우기 해서 2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합해서 5억 8,000만원이죠, 그런데 1996년도에 보면 상도4동 244-26 4간 도로개설해서 폭 6미터 길이 280미터 이것이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하니까 금액차이가 약간 있고....
○토목과장 천석현   같은 돈입니다. 작년 5억원하고 금년 3억 5,000만원이 계속사업입니다 8억 5,000만원이 토지매입비이고 2억3,000만원이 시설비입니다.
정강섭 위원   이 문제는 시간도 없고 다음 의제도 많은데 얼른 넘어갔으면 좋겠고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가급적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당4동 313-4 주변 도로개설 1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고요, 지금 보류하자는 안과 그냥 통과하자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죠?
○토목과장 천석현   네.
하해진 위원   그 다음에 건축주가 민사재판을 동작구를 걸어서 소송에서 동작구가 졌죠?
○토목과장 천석현   네.
하해진 위원   재판에서도 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보상해라 그러면
○토목과장 천석현   위원님 잠깐만요, 이 땅의 일부 구간 큰 도로앞에 12미터 있지 않습니까. 그 포장할 때 이 땅의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일부가 걸리게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려고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전체가 아니고 이 땅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온 적은 없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만 있었습니다.
하해진 위원   이 사람이 다시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죠?
○토목과장 천석현   아닙니다.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걸 수가 없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하해진 위원   포장을 안하고 사용할 수 있네.
○토목과장 천석현   비포장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포장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네.
하해진 위원   이것을 지형적으로 걸고 위치적으로 볼 때 이것은 빨리 구에서 수용해서 포장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 질의가 계시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개의 안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지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당4동 313-4 주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억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상반된 것 같습니다. 해서 휴식시간도 됐고 더 나아가서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장 문제화됐던 사당4동 313-4 주변 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1억원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과 의견조정을 한 바, 지금 현재의 불가피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시고 다음 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토지매입비 나머지 3개는 다 계속 공사이고 금년도에 공사가 시행되어서 내년도에는 일부 구간의 잔여구간의 보상과 공사비가 편성이 되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해진 위원   사당4동 296-22에서 296의 12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토목과장 천석현   이것을 자료에 보면 위치도하고 사업계획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도로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장은 집이 한 채가 거의 막혀 있고 그 한 채만 이번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업인가를 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 이 도로 전체가 통용이 되는 것으로 해서 동주민숙원 사업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요, 사실 우리 동작구는 옛날부터 미개발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개발이 되는 입장으로써 골목 차단으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안되는 곳 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수 백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유독 여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타당성 검토 및 본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요합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주민숙원추진사업위원회에서 올라온 51건의 대상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예산심의 전에도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신 지역의 동에 어떻게 막힌다 하는 것은 이 51건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가 안되겠다 한다면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라도 도시계획 사전결정을 거친 다음에 심사요구를 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넣고 빼고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1건이 주민숙원사업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면 다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적은 예산으로 다 한다고 자신만만해서는 안되고 우선 순위대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도시계획선은 다 그어진 것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지금 현재 되는 곳은 다 도시 계획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토목과장님께서 일단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51건이 하자가없다면 전부 하시겠다는 말씀에 그런 열의에 먼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51건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일단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사당4동 296-22, 296-12간 도로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한 번 위원님들과 함께 토의도 해야되겠습니다만, 상도4동 244-264간 도로개설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집단성 민원 같은데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상도4동 244-264간 도로개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996년도 예산심의때 상도4동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건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검토한 과장 이하 실무자와 예산과장이 전부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본 결과 그 당시에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약간 적은 돈으로, 280미터는 상당히 긴 도로인데 서울시내에서 이 정도 도로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개설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이 도로는 하천부지가 도3에 있었고 주변에 집들이 접촉되는 것이 일부 담장과 집의 일부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한 전체 10억원이 들어갑니다만, 사업의 투자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원의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되어서 보상 중에 있고 금년에 나머지 3억 5,000만원과 시설비 2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10억 정도 돈이면 내년이면 이 구간이 전부 개통되는 이런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과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면 하나도 안빠뜨리다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각지역에서 구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면 다 들어준다는 뜻하고 바꿔 해석하면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동작구 전역에 있는 우리 도로망이랄까 극히 필요한 부분들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백페이퍼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참고해서 또 우리 예산도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 지역에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선 순위가 있고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참고로 하고 여러 가지 기본 백페이퍼 속에서 동작구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되고 어째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100% 다하겠다 그러면 공무원은 뭐하고 있는 것이예요.
○토목과장 천석현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1건을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인데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공무원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선정하는데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는 취지 하에 청장님이 오셔서 맡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지침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오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심사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구를 한 다음에 그 요구 건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 순위 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해서 해주어야 될 때 안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토목과의 검토가 그 때 들어가는 것이지 오지도 않는 것을 우리 임의대로 더 급한 것이 있으니까 우선으로 한다 이것은 지침상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 동작구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타구에서는 안하고 있어요. 원래 공무원의 직분이라는 것은 동작구 전역에 대한 것을 집행하게 되어 있다고요, 관리하고, 감독하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좀더 추가적으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우리 동작구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좀더 깊이있는 그런 사업의 선정이랄까 집행사후감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공무원은 여기서 올라온 것만 하고 올라오지 않은 것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정체된 생각이라고 나는 봐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없는 구에는 전반적으로 다 관장해서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올라와라 그 다음에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겠다는 내용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추구하시는 소방차행정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한 동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형적으로 낙후된 동작구 특히 흑석동이나 산동네를 끼고 있는 동네들 얼마나 지금 교통소통이 불편한지 몰라요. 무허가 건물도 길을 막아서 차도 안들어가는 지역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지역이라는 것은 평준화되어서 발전이 되어야지 사당동 같은 경우 도시계획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된 지역이예요. 특히 산동네를 끼고 있는 지역보다는, 흑석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흑석동을 예를 드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도로망보다도 포장부터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숙원사업추진 위원회에서 자꾸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드니까 오히려 늦추고 있는 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당동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복 지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로 되 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망을 좀더 넓혀야 되겠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석동이나 다른 산동네를 끼고 있는 이런 지역이 도로망 고치기가 더 시급한 실정이예요.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안해서 올렸을 뿐이지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요청하건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만 믿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도시평준화의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역에다 꼭꼭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방차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토목과장 천석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해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다 보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보는 눈이나 주민들 특히,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보는 눈이 거의 대등합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꼭 해줘야 할 곳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또-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서 다른 데 보다 우선해서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요청해서 거기서 공문이 올라오도록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우리 관내의 도로기능과 상태를....
하해진 위원   제 말씀은 주민숙원사멉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만 보지 마시라는 것이 예요. 지금 다른 구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없어. 공무원들이 관장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지만 우리구만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시행하니까, 좀더 밀도있는 행정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이지 공무원은 가만히 앉아서 주민숙원사업추진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 라는 말이 예요.
○토목과장 천석현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계획도 가지고 있고 도로 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상 제약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해진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검토하고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 토목과의 기술이 도로 전반의 기능 향상과 소통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하해진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몇 개 항만을 가지고 검토하시는 것으로 현재 예산서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무적으로 집행부측 에서 동작구 전체를 놓고 어떤 세밀한 계획서를 만든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참고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만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편중하게 되는 인식을 갖게 된단 말씀입니다. 현재 예산서를 보게 되면 몇개 동에 불과한 사업이예요. 솔직히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정된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는 보다 현명하고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정문자위원 질의를 해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최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도4동 244-264간 도로개설은 지금 계속사업이라고말씀하시는데 그곳에 10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가치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청장이 만든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무원만으로는 탁상행정이 될까봐 그 조직을 만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판가름하는 것처럼 일부에만 치중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실제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작년에 현장을 나갔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만나 봤다고 하면 지금 이런 문제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해당되는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지역사람들이 먼저 알았다는 자체는 그 주민으로 하여금 불편을 입게 만들어주는데 작년 8월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도 계속 보상금을 타가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그랬었어요. 그 때 들었어야 되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저도 공동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못나갔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의 위원장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만 주었어도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동에서 회의를 한 것을 보면 그것이 1순위로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작년 8월에 동장과 현장에 같이 나가서 실제 주민한테 갔는데 그 동장도 자기가볼 때도 느낌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굳이 여기에 도로가 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동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을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와 있고 진정서도 저희들한테 와 있고 하니까 우리 예산을 좀 보류해서 주민의 의사가 조율이 됐을 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항목씩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하고 도로개설비 관계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한 항만 물어서 유무만 판가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난방으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처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금 사당4동 296-22 도로개설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도4동 244-264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토목과장 천석현   아까 일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미 일부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되어서 5억원이 집행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에 3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8억 5,000만원이면 전부 매입이 되고 시설비에 2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면 280미터 전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입장에서는 이 도로는 이미 작년에 투자가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도 계속 투자해서 내년안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판단으로는 분명히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요구가 있어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업의 투자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미 진행중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예, 그렇습니다.
정문자 위원   토지매입비를 작년에 5억 편성해줬는데 지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두 집밖에 안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안하면 자기네는 도로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주민이 알지도 못하는, 이 거 추진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예요. 공동위 원장인 나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실효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인 나도 모르고 있는데.
○위원장 이남신   계속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단된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5억을 편성해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문자 위원   두 집밖에 안되어 있어요.
최영수 위원   건설관리과 직원을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상도4동 244-264 도로개설 문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사당1동 1048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 폭이 6미터가 길이가 390미터인데 왜 8,500만원이나 듭니까? 폭 6미터 길이가 360미터가 7,100만원인데 약 30미터 차이가 1,400만원 돈 차이가 납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도로정비는 도로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경계석을 놓느냐, 측구를 치느냐, 맨홀 개소가 많느냐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보행자 이정표 설치가 각동사무소, 파출소 등에 대한 이정표입니까, 아니면 도로교통에 대한 이정표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교통이 아니고 보행자들을 위한 방향표시입니다.
최영수 위원   특히 전철역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동사무소나 파출소, 이런 곳을 묻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기 본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보행자 이정표에 주요시설물에 대한 방향표시를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천석현   예.
○위원장 이남신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과속방지턱 1996년 예산 남은 것이 있습니까? 10월 현재 예산이 없다고 그러던데.
○토목과장 천석현   다 집행되었습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토목과장 천석현   2,000만원입니다.
박원규 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월 2일 과속방지턱 2개를 좀 해달라고 동사무소에서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해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지나고 내년에도 결빙기라고 해서 1월, 2월 못할텐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하나에 50만원 정도니까 주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은 언제쯤 할 거예요?
○토목과장 천석현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3, 4월에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고, 이것은 사실 수요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 데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7, 8군데를 다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고 그런 식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전반기에 집행하고 내년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세리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때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이것을 1년에 조금씩 하면 예산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전반기에 다 반영 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토목과 예산이 방대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생과 연관된 것은 소홀하다고, 그리고 보상비나 도로 내는 몇 십억, 몇 억 단위에는 신경을 쓰고 50만원짜리, 어떻게 이런 예산이 없어서 3, 4개월, 내년에 해준다, 상당히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남신   박원규위익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민생 차원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계속사업이나 공사비가 많이 책정된 사업은 약간 감안을 하셔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증시간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크신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도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토목과장께서 계속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이나 과속방지턱 설치 예산 은 부족하지 않게끔 조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상도4동 244-264번지 도로 개설에 보상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상대상 필지는 24필지 595.3평방미터인데 이게 현재까치 2필지 123평방미터, 금액으로는 전체 5억 중에 1억 2,7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1억 2,700만원이 보상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건물보상만 되었습니까 아니면 기타 또 있습니까? 대지에 대한 보상이예요?
○토목과장 천석현   예, 대지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위원   일단 이것은 주민들 전체가 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내가 볼 패는 이것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로 전환했다 가 사업검토를 충분히 해서 추경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일단 이 항목은 편성해 주시고, 위인님들께서 충분히 청원을 심사하셔서 그 다음에 사업집행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 해주시면....
○위원장 이남신   이탁규위원님께서 이 예산안을 보류시키자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탁규위원님께서는 삭감을 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탁규 위원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전환했다가 사업검토를 충분히 한 이후에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하해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4필지를 보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어야만 선투자한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24필지 중에 하나만 보상 안되어서 그 도로는 쓸모가 없는 도로예요. 그러면 계속 매년마다 올라오게 되는데 선투자 몇 년 후에 주민들이 실제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사당4동의 종합복지관만 보더라도 맨 처음에 필지를 사서 시공했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어린이놀이터를 사겠다, 짓 다 보니까 부지가 부족하다 해서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맨 처음 에 24필지를 다 사서 도로로 만들어야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만들려면 먼저 다른 사업을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건부터 예산을 집중투입해서 속전속결로 해서 주 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지 찔끔찔끔 맨 처음에 사당복지관처럼 처음 조금 올라왔다가 선투자 해놓으면 결국 나중에 선투자한 것이 손해되고 한꺼번에 했으면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렇지 않고 있다, 이번에 도로 개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해서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피해, 투자에 대한 손해, 이러한 것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청원이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청원 심사후에 집행부측에서도 더 검토하셔서, 기 투자했으니까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심사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삭감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께서는 삭감제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정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하해진위원 말씀대로 청원을 다루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간의 타협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민원을 충분히 검토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지금 청원이 들어왔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저한테 있는 것을 보면, 선거 당시 출마공약으로 했다, 1978년 이전에 사도로 4미터만 남아있는 도로였는데 언제 변경되었는지 집 뒤로 6미터 도로계획선이 나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1990년 초 244-2호의 건축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244-2호는 세기냉동이라 는 냉장회사의 땅이 한 400여평 있었습니다. 그 공터에 도로계획선만 있었지 거기는 도로 도 없었는데 1,000여평의 대지에 건물허가를 내주면서 도로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까 특정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 주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행정이다, 그러니까 청원을 받아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탁규위원님이나 하해진위원 말씀대로 이 예산을 삭감하고 현장답사를 해본 후에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상도4동 244-264간 도로개설은 제가 알기로는 기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의해서 도로개설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추경밖에 없으니까 금년에는 공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곳의 도로개설은 사실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이 지난번에 했던 것에 연계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안하면 문제점이 없는지, 토목과장이 개설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다시 설명해 보세요. 그 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든 원안대로 통과해 주든 결정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사당4동은 여기보다 예산이 작은데도 현장사진을 첨부했어요. 이런 현장사진을 좀 첨부할 수 없어요? 예산이 더 많고 계속 사업인데도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토목과에서 예산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이것 투자심사했습니까?
박원규 위원   작년, 재작년 예산으로 어디까지 했는데 금년 예산을 안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 것을 사진이라도 첨부해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쉽지요.
○토목과장 천석현   사당4동의 경우는 지난번 추경 때 논의가 되었는데, 그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기를 사진 첨부해서 다시 점검해보자고 해서 사진이 들어간 거고, 상도4동 244-264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실 줄 몰랐습니다.
박원규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화신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 보세요. 이걸 안하면, 예비비로 하자는 것은, 예비비는 꼭 이 사업에 쓰라는 법이 없거든, 다른 데서 써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이탁규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하자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토목과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지.
○토목과장 천석현   박원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하나도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부 보상비입니다. 보상 대상 24필지 중에서 2필지만 응해서 1억 2,700만원을 보상을 했고, 나머지 22필지는 협상 중에 있는데 만약에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저 쪽에서 불응하더라도 수용령을 발동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전혀 공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탁규 위원   현재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세대의 얘기는 차라리 기부를 하더라도 그 길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분들 뿐 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 의견입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탁규 위원   그러면 세기냉동의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인들의 오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지.
○토목과장 천석현   제가 누차 사업선정 경위하고 현재 진행상황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답변으로 이걸 위원님들께 설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의견은 일단 편성을 해주시면 청원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위원 님들이 청원심사하실 때 현장을 가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편성을 해주시면 위원님들 심사후에 그 결론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는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보류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심사 후에, 지금 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견 쪽을
전진명 위원   올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충분히 토지매입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나면 공사가 되고, 안돼서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도 토목과에서는 기 투자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될 일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수용령을 내서라도 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예.
전진명 위원   토지매입은 선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정문자 위원   예산을 통과하면 청원을 못다룬다니까요.
○위원장 이남신   주민들의 이해가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상도4동 도로개설 사항은 예산을 원안대로 통 과하기로 의견일치를 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목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평소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주시는 존경하옵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1997년도 하수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치수 및 재해대책 총 예산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7년 하수과 예산의 총액은 19억 3,749만 6,000원으로 1996년 세출예산 35억8,107만 4,000원에 비하여 16억 4,35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1996년도에는 신대방동 간이펌프장 개량공사와 수문정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신규사업과 법정 사업을 시행한 반면에 1997년도에는 대규모 신규사업과 하수관 개량사업이 없어서 시설비가 감액편성되었으며 또한 감축행정의 일환의 기동보수반 2명의 인원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1997년도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동보수반 12명에 대한 상여금을 포함한 인건비 2억 2,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 경비로 154만 7,000원, 기동보수반 4명에 대한 퇴직금과 보유장비 수 리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7,531만 4,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흑석1동 143번지 주변외 2건 하수관 개량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등 하수도 보수정비에 10억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피,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5,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 책과 관련한 수방자재용품 구입 등으로 3,897 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의 유수지 준설 및 기계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2억 1,032만 3,000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7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공원녹지과 소관 199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수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주로 사용료입니다. 즉 동작주차공원내 테니스장, 매점 사용료 각 4,200여만원과 가로수 피해변상 금 800만원, 공원용지 무단점용 변상금 5,200여만원 등 총 1억 4,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의 관리위탁료를 산정함으로써 실제 세외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에 관한 세출은 1996년 대비2,700여만원이 증가된 총 13억 7,311만 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공인관리 예산은 총 7억 2,810여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등의 경상예산이 3억 8,830여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억 3,900여만원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총 6억 4,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이 1억 35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억 4,1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7년도 공원녹지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구민의 쾌적한 생환 환경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공원녹지과장께서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재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공원녹지 인부임이 21명분인 데 어디 나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4개 공원에 인부들이 나가있고 기동보수반의 인부들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하해진 위원   상주해서 관리하는 인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상주하는 인부는 약 8명 정도이고 다른 분들은 아침에 구청으로 출근하고 상황에 따라서 나갑니다.
하해진 위원   흑석동 서달산 체육시설이 근린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미조성 근린공원입니다.
하해진 위원   거기는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간에 쓰레기 투입이나 나무훼손 등이 많거든요. 우범지대화되고 있는데 그런데는 관리를 안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는 곳은 사육신공원뿐입니다. 거기 외에 야간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있는 곳도 인부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들이 교대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제 생각에는 공원 관리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거의 야간에 훼손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특히 야간에 관리 해줘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넓은 면적을 야간에 순찰하려던 2인 1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순찰하는데도 서너시간이 걸릴텐데 전체 면적을 하려면 인력이 한 두명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 수 십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해진 위원   너무 화대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예산으로 투입된 지역시설이나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부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예산을 잡을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지하수 개발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용역에 대한 기본 설계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설계부터 해서 그 물이 음용수로 적당한지 아닌지까지 판단합니다. 관정을 뚫으면 연속적으로 세 번 정도의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당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정을 하나 뚫어야 될지 두, 세 개는 뚫어야 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 개발하는데 1,000만원 이내로 알고 있는 데 4,000만원이라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한 관정을 뚫어서 우리가 원하는 물이 나왔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량이 부족하든가 수질이 적당치 않으면 다른 관정을 또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맥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일단 수맥이 형성될 만한 곳을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최영수 위원   몇 군데를 하면서까지 이것이 필요한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동작구 CI 수목이 뭐지요? 주로 어디에 심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소나무입니다. 우리청사내에 소나무가 딱 한 그루 있습니다. 그것도 청사 관계로 이식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청사 내는 구상징 수목인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관 앞에 12줄을 식재하려고 하는데 잘 다듬어진 소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소나무값이 좀 비쌉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 청사내의 수목을 식재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물론 소나무가 제가 듣기로는 1억원짜리도 있다고 그럽니다만, 아까 지하수 개발용역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조사로 해서 ‥‥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4,000만원의 예산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소기의 목적을 일찍 달성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위원   도림천변 마을공원, 어린이공원, 까치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우리 동작구내에 어린이공원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지금 현재 22곳이 있습니다. 4개는 미시설로 되어 있고 22개 공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는 3개 공원입니다. 그 위치는‥‥
이탁규 위원   물론 우리 동을 내가 물어서 미안하기는 한데 사당3동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현재는 없습니다.
이탁규 위원   아까 토목과하고도 이 문제가 지고 다투었는데 까치어린이공원이 사당3동이라고. 이런 데만 편중해서 만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만드는 것이요, 어린이공원이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규로 어린이공원을 200평에서 300평으로 해서 만든 다고 하면 부지매입만 해도 최소한 20억에서 30억 그 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공원을 골고루 분산, 지금 현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확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탁규 위원   하다 보니 말이죠, 일단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않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31공원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옆에라도 땅이 있으니까 공원을 시설만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는 것이 되느냐 그 말이예요.
○위원장 이남신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재는 우리 구 관내 큰 공원의녹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아닙니다. 저희가 별첨 자료를 드린 것에 보면 항공방재로 되어있습니다. 항공방재는 우리가 국립묘지 일대에 대해서는 항공방재를 실시하고요, 나머지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살림이나 녹지대, 가로수를 대상으로 방재를 하는데 국사봉 같은 경우는 산 전역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진입 가능한 곳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지 면적보다 우리 방재계획 면적은 850헥타르로써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한 번만 방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방재는 1회이지만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2, 3회 내지 4, 5회까지도 방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 면적은 더 많아졌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공원녹지를 데이터로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적은 양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항공방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전체가 제대로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항공방재는 헬기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약재비와 인건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로 인건비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약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진명 위원   항공방재는 그렇다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방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차량에다 탱크를 달아서 인력으로 직접 펌프로 통해서 뿌립니다. 그리고 차량이 진입 가능한 산주변, 산림병충해 방재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는 금액이 정확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자연녹지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주민들이 살고 계신 곳도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수해나 기타 사유로 희생이 되고 도로가 파손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재료비에 사설위험 시설물정비용 자재구입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재해대책 차원에서 4곳이 대상으로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기 대비해서 천막이나 모래주머니를 구입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동에다 우리가 지원해주면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사설위험시설물점비용 자재구입비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지금 그 돈이란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제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무허가로 살고 있죠,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공원이라도 그곳이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갖다가 함부로 했다가는 당장 보상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면 지금 산동네가 무허가 밀집지역인데 그 지역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개인 용도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디가 산사태가 나서 무너졌다 이런 경우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천막이나‥‥
김영곤 위원   250만원가지고 이것이 충족이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작년에 도로가 파손되어 주민들이 위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녹지과장 변명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공동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하는 땅인데 사유지라고 해서 그것을 전혀 대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사유지라도 그것이 정말 재해위험 시설의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천재지변일 때는 우리가 예비비를 즉각적으로 지출해서 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곤 위원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하면 사유지라 안되고 뭐 안되고 현실적으로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사실 우리 과 분야뿐만 차니라 토목과에서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를 하셨지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문제가 당장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다른 과를 핑계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지금 수 만평이 있지 않습니까. 몇 천평이 공동으로 수해가 나서 무너졌다 그 말이예요. 지역의 주민들이 사는데 산사태가 일어나서 덮쳤다든가,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우리가 산사태를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산림보호시설물의 예산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무허가 건물지역은 타인의 사유지에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수해가 났을 때는 우리가 수해복구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갖고 예방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당장 보상을 해야 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곤 위원   아니 수해복구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잘 안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수해가 났을 때는 저희가 하죠.
김영곤 위원   그런 쪽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하면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행정을 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특히, 수해가 여름철에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운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개인의 잘못도 아닌 기상으로 인해서 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올림픽대로변 녹지관리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핌픽대로변이라고 하면 어느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올림픽 중앙분리대하고 옆에 있는 사면 녹지대를 얘기합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구비로 씁니까. 올림픽대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특별시에서 해야지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그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1995년도에 11월에 시비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1월 4일자로 시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20미터 이상 도로면 녹지대 유지관리는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에 임하고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시와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습니 다. 즉 일반 교부금으로 이미 그것은 예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최영수 위원   아니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통상 받을 때 항목별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이면 사회복지과 예산 따로 이를테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이런 부분이 항목별로 받지 전체적인 금액으로 조정교부금을 받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올림픽대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것으로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서울시 전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내려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라는‥‥
전진명 위원   행정사무감사시 20미터 이상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내가 자료받고 질의를 했더니 그 답변이 왜 20미터 이상 도로를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느냐 잘 못되지 않았느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한 것처럼 공문이 내려왔대요. 시보조금쪽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준 데에서 국별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예산 지침이 내려왔대요.
최영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것도 조정교부금의 일부를 여기서 시보조금으로 8,240만원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따로 잡지 않으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그것은 예산편성상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교부금이 들어와도 교부금 중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남신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서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최영수위원 의문나시는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최영수 위원   네.
김영곤 위원   이탁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체육시설 공원도 많이 있는데 편중된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개발해서 지역화의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소속 과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 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1997년도 보건관리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중 광고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대비 4,719만 2,000원이 감소된 9,575만 8,000원이며 감소된 사유는 1997년도 보건복지부 예방실시 기준변경에 의거 접종대상 수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부터 피임약 재구입비까지가 저희 과 소관으로 전년도대비 2,020만 9,000원이 증가한 2,910만 7,000원으로 증가사유는 정신박약아의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대상이 저소득층 467명에 서 전분만 신생아 약 6,000명으로 확대됨으로써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보건예산 세출은 1996년도보다 3억 9,755만 2,000원이 증가된 26억 4,273만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구성된 인건비가 1억 7,739만 7,000원이 증가된 14억 7,35만 6,000원입니다. 일숙직 수당 등으로 구성된 관서당경비가 376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525만원 그리고 수용비와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 등으로 구성된 일반운영비가 1,362만 9,000원이 증가하여 3억 567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일반수용비는 홍보물, 리후렛 제작과 인쇄비 등의 단가상승으로 2,1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피복비는 환자가정 및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하는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의 제복단가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게 편성되어 피복구입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1997년도에는 시중가격을 적용하여 4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286만원이 감소한 1억 5,249만 7,000원이며 특수활동비는 236만원이 증가한 35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가정신질환자의 재가를 돕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106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건강활동비 1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와 연가보상금의 인상분 1억 33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4,280만 5,000원이며 부작용환자 배상금은 작년과 동일한 110만원입니다. 민원실 필경대 구입 등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19만 7,000원이 감소한 886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인 보상금은 5,203만 2,000원이 증가하여 7,086만 1,000원이고 시설비는 기초체력측정실 및 애기 놀이방 설치 등으로 1,285만원이 증가한 1,310만원입니다. 정수물품 구매비인 자산취득비는 노후 차량 4대의 교체비 등이 포함되어 3,814만 4,000원이 증가한 5,895만 8,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보건 향상과 새로운 보건사업을 위하여 계상한 1997년도 보건관리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예방접종 약품에 뇌염백신 유료, 무료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개념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무료하고 유료하고 틀린데 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있게 설명 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무료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 시비보조 여기에는 안되어 있지만 3분의1씩 구비까지 교부금이 있습니다. 유료는 저희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요 유료든 무료든 일단 대상이 무료는 생활보호대상이나 저소득층 자녀, 학교에서 인정하는 저소득 자녀일 경우에 대상자만 틀릴 뿐이지 접종하는 약품은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백신만 얘기해 봅시다. 총 수익과 대비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유료분에 대한 것은 전액이 다시 수수료 수입으로 보건소 세입으로 잡힙니다. 무료는 그대로 세출로써 저희들이 벌어들이는 것 없이 그대로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유료분은 약품구입단가대로 저희들 자체 수수료 수입해서 본인들한테 수수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백신을 구입할 때 이것을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공개입찰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5,000만원씩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간지에 공고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공고료를 예산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꺼번에 승용차를 비롯해서 네 대씩이나 교체를 할 계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차량을 처음 구입했을 때 똑같이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수가 되어서 교체를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전부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대는 전부 같은 해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경진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입장까지 가겠네요.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그런 정도는 아닌데 방역 같은 화물차 경우는 지금 현재는 다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지대에 올라갈 때는 힘이 아주 미약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구연한 교체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오국현   보건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의약계장 오국현입니다.
  보건의약과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간염검사 수수료 2,24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액, 보험보호진료비 청구금 합해서 1억 3,9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진료시 징수하는 본인 부담액하고 공단으로부터 청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약사법 등 과징금 과태료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약사법, 의료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 대신으로 갈음하는 과징금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약과에서는 총 1억 6,572만 2,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약과 예산은 경상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1996년도 대비 14.3%가 증가된 2억 8,9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별 세출U1산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643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6,756만 1,000원 업무추진비 및 보상금은 200만원이 증가된 280만원, 자산취득비는 4,807만 1,000원이 감소된 1,7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 6,5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 제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일반운영비를 641만 2,000원, 시설 장비유지비에 의료장비 유지 및 검사장비 수리 등등에 9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X-선 필름, 방역소독 약품, 방역활동 인건비로 구성된 재료비 5,593만 2,000원, 환자진료시 소요되는 약품대 및 검사시약 재료대로 구성된 기타 운영비 9,509만원, 에이즈환자관리업무추진비 260만원, 항공방역소독에 소요되는 보상금 20만원, 치과용 콤퓨레샤, 스크린, 검사용 전자렌지, 레이저프린터 및 구민건강을 위한 기초체력측정실 장비구입 등으로 구성된 자산취득비 1,74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냉장고 및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 전자복사기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억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동 생화학분석기 예산이 지금 보면 9,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인데 이 기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는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1991년도에 약 2,500만원을 지급한 것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검사항목 수가 많고 처리속도가 빠른 기계 한 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는 일명 혈액분석기라고도 합니다. 우리 인체의 혈액을 자동 분석하는 장치로써 동시 분석 총 32개 항목을 기존 기기보다 빠른 속도로 분석하여 검사결과를 알려 줌으로써 신체의 이상유무를 판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기로써 간기능 검사는 물론 혈액순환장애, 당뇨 및 고 혈압 원인, 심장기능 상태 이밖에 혈액으로부터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을 거의 할 수 있는 건강진단사업에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의약과 예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 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의약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방역활동보조 6명에 120일해서 2,131만 2,000원은 각동의 단체 방역활동보 조입니까, 어떤 명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오국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역활동보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절기 집중방역 실시기간인 5월부터 9월 내지 10월까지 아르바이트 학생 4명 내지 6명해서 하절기에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활동에 소요되는 아르바이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방역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외에 학생들을 고용해서 관내에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 특별히 하는 방역활동 입니까?
○보건의학과장직무대리 오국현   그런데 5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방역 기간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방역요원 정식 기능직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 시설 분무소독, 야간 연막분무소독 이렇게 계속 나가려면 이 사람들 전부 아르바이트생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보충하는 인건비라 그 말이죠. 그러면 동 자체에서 방역하는 방역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없습니까?
○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오국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새마을 자율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단지 약품을 요구하면 항상 지원해주고 사회진흥과에서 기계 일부를 사주고 방역용 유류도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하해진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자동 생화학분석기가 9,5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혈액분석기가 없었습니까?
○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오국현   한 대 있습니다. 2,500만원 주고 1991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속도가 느리고 분석하는 종류가 적다 이 말씀이죠.
○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오국현   네. 그렇습니다.
하해진 위원   사는 것은 좋은데 2,500만원 주고 산 장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의약과장직무대리 오국현   저희들이 검사 인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번 추경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98년부터는 저희들이 공무원 신체검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대로 앞으로는 구민에 대한 건강진단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확대를 하다 보면 지금 이 기계 가지고는 도저히 검사항목 수도 적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계속 사용하고 기존에 있는 2,500만원짜리 1991년에 구입한 한 대는 일반 보건증 검사관계만 일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해진 위원   좋습니다. 보통 이런 비싼 것을 사놓으면 과거에 쓰던 장비는 창고로 가서 노후화되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용할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약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주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예산심사가 보류된 바 있어 오늘 산업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보류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장 임차료에 대한 필요성 및 사후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유기농업을 우선 지원하고 축산폐수 발생을 억제하여 우리 시 급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며 시민에게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도시 농촌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판로 보장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3월 23일 각구 시민국장님한테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유기농육성지원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1995년 3월 22일 구청장 방침 제506호로 우리구 유기농산물 판매예정지 보고를 1차 했습니다. 위치는 상도동 706번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별관 지하로써 상도터널 입구에 있는데 상도파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 3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현지에 와서 확인을 했는데 상권불량이라 부적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1995년 10월 10일 유기농산물 판매장 설치 예산확보 지시가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1996년도는 미편성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9월 16일 각구 시민국장님 회의 때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라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11월 13일 구청장 방침 받아서 대방동 청사를 장소로 선정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층하고 1층 판매장해서 76.32평을 저희가 선정해서 보고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 안시키고 본청에 보고를 해서 농협에서 현지에 와서 봤는데 이것이 내년도 편성 기일하고 농협에서 오는 기일하고 상당히 시일이 촉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에서 협조를 안해 줄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농협에다 독촉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기준 면적 미달 및 구조 부적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이것을 적극 추진한 것은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는 시와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100평 내외로 되어 있고 설치예산이 5억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시하고 구하고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장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데 농협은 운영손익에 대한 책임해서 내부시설비가 약 2억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농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된 구나 안된 구는 빨리, 조속히 하라고 부구청장이 회의 때 지시되어서 처도 작년 3월에 발령을 받아서 이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업무가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구나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방동 청사가 꼭 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농협에서 부적격 통보가 와서 내년도 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구에서 17개 구가 예산편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구가 있고 예산이 반영될 구가 있는데 이것을 농협이 운영하고 시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책사업, 시책사업해서 연결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주민들한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구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운영에 보면 협조 사항이 있어요. 판매장 무상 사용이 가능할 구는 조속히 설치 추진 요망해서 중구, 도봉, 영등포, 동작, 강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우리 동작구도 보면 판매장이 무상 사용이 가능한 구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공문을 보시면 7월 31일인데요, 제1차 장소 보고가 무상으로 가능한 줄 알고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이 가능한 구로 본청에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반대를 했다 이것이죠. 그러면 농협과 공동조사로 확정후 개정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상부에 보고 할 때는 농협과 협조해서 공동조사 끝난 다음에 보고된 것이 아니예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본청에 보고를 하면 본청에서는 농협에 통보해서 농협 자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류를 본다면 정례 구청장님 간담회 및 부구청장 회의자료 시달 통보해서 나왔는데 이 때에 구청장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 같은데 그 때 우리 구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는 무상사용 가능한 곳,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청사 별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하고 이렇게 구청장 간담회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결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그렇지 않고 제1차보고 때 상도동 706번지를 본청에 보고했는데 본청에서 그것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었던 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자료가 접수되어서 확인을 했더니 그것이 불가능한 건물인데 본청에서 무상사용한 구로 공문이 와서 장소를 다시 물색해서 대방동 청사를 다시 보고했던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각구 추진현황을 보면 1996년 10월 개장에 양천, 강남, 1996년 12월 개장 예정이 관악, 은평 지금 올해내로 개장할 곳이 서울시에서 네 군데죠. 양천, 강남, 관악, 은평은 어디에 했어요? 5억원씩 내서 결정 된 것이예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네. 양천은 제가 알기에는 5억원이 조금 넘어서 5억 4,000만원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강남은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하해진 위원   관악은?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관악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태를 지금 보니까 초창기가 되어서 운영이 잘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97년 예산반영에 있어서 지금 네 군데밖에 결정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 네 개 이외의 지역에는 할지 안할지도 모르잖아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본청에서 구청장님 회의하고 부구청장님 회의자료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전체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공문이 구청장님 하고 부구청장님을 대상으로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탁규 위원   사실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치만해도 한 달에 이자가 25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그것이 돈이 얼마예요. 사실 이런 곳에 투자할 것이 아니예요. 투자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물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싼 가격으로 이용하는 데는 좋지만 실제 싸면 얼마나 싸겠냐 이거예요. 본위원은 이것을 반대하고 정말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위원님 저 개인적인 생각은 팔당상수원에 보면 농민 보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먹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 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남신   산업환경 과장 설명도 이해가 갑니다. 이 유기농산물 판매장은 사실 44만 구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본위원회에서도 검토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팔당상수원 수질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위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에 전력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58회 정기회 제14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