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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30일(금) 10시4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인허가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 시행규칙이 1996년 8월 20일 개정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공중위생법 인허가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 이미용업, 세척제제조업 수수료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수수료와 동일하며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에 항목만 추가하는 것이며 변경 내용은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의 변경신고는 종전과 같이 3,500원이나 신규신고는 종전의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위 숙밥업소외 5개 업종의 변경허가수수료는 신규허가 수수료의 50%이나 위생관리용역업외 4개 업종은 변경허가 수수료가 신규허가 수수료의 58.3%이므로 신규허가 수수료를 7,000원으로 조정하여 모든 변경허가 수수료가 신규허가 수수료의 50%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한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 8월 20일자로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 징수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이 인상금액이 서울시가 동일합니까?
○위원장 이남신   예, 25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하해진 위원   저는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동일가격이라면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각구청에서 왜 따로 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남신   보사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하해진 위원   서울시 조례로 금액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각지방마다, 각구청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금액을 조정검토하여 수수료를 받으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일한지, 강남구와 우리 동작구를 비교한다면 차이가 있을 텐데 금액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서울시 전역이 똑같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저희가 사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만 받고 다음에
하해진 위원   제 질의는 올리고 내리고 개념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장이 각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작구조례로 제정된 것 아닙니까. 위임이 되었으면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받으라는 뜻 아닙니까.
○위원장 이남신   그런데 서울시에서 각 구가 허가사항이니까 통일하자 해서 본청에서 회의도 있었고
하해진 위원   본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수수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남신   예, 그렇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서울시 전역이 획일하게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강남구와 우리 동작구가 금액이 같으면 안된다는 뜻이예요.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똑같냐는 겁니다. 건축조례만 하더라도 강남구 틀리고 동작구 틀리고 다 틀리는데, 지방자치단체 에게 위임된 사항이 어떻게 똑같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검토하 지 않았다는 뜻도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인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제정되 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각구가 통일하자고 했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하해진 위원   위임하면 윌 합니까? 똑같아 지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 없어 시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걸 뭐하러 통과시켜줘요. 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하였느냐, 그 근본 개념부터 본다면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상향하든 하향하든,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지역특수성에 맞추어서 세부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장의 설명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해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요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우리 동료 하해진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비단 위생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 동작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걸러주는 절차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항상 동작구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된다, 해야 된다하는 것은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생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동작구 전체가,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자치구의 독자성, 자치구에 걸맞게 자치구의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과장이나 국장, 청장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실정에 맞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건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집행부측에서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명령하복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창의력을 개발하여 이런 조례나 행정을 수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사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12월 27일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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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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