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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13일(금) 10시1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위생과장 유태봉입니다. 1997년도 위생과 관리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업무예산총액은 1,686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894만 6,000원에서 1,20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886만원이며 이것은 각종 인쇄물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726만원이고, 부정불량 단속 수거비 1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예년에 비해 240만원이 줄어든 600만원으로 된 반면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으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길거리에서 하는 잡상인들 수거하는 비용이예요?
○위생과장 유태봉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식품은 직원이 수거할 수 있고 일반 유통식품, 백화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수거해서 검사해 볼때는 돈을 주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것이 400%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000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000원씩 400원해서 160만원을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불량식품을 수거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서 나요.
○위생과장 유태봉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줍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메이커제품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유태봉   네.
하해진 위원   그러면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파는 것, 포장마차랄까 그런 것은 식품 단속을 어디서 해요. 지금 포장마차가 우리 동작구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위생과장 유태봉   그런 데에서 부정불량식품이 나와서 무슨 신고가 들어왔거나 인체에 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나가서 수거검사를 하게됩니다.
하해진 위원   사실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무허가로 그런 데서 즉석에서 만들어 팔고 국민학교앞에 부정불량식품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런 것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태인 것 같고 백화점이나 이런 메이커제품 들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위생과장 유태봉   유통식품은 우리가 콩나물이나 식용유, 두부같은 주생활식품을 주로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제품 이런 것을 중점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아니 포장마차에서 하는 것도 식품단속을 한다 이말입니까?
○위생과장 유태봉   수거검사를 합니다. 포장마차는 번지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할 대상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일단 처리하고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줘서 검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량식품 단속을 좀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포장마차라는 것이 치워놓으면 금방 생기고 하는데 사실은 불량 식품이 많은 곳이 여기란 말이예요. 이런 지역에 집중 단속을 계속 해주셔야지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지금 불량식품 단속을 강행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점에 허가가 난 곳은 정당하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시장이나 변두리같은 데 보면 식품허가없이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작구내 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사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절차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 그것을 불량식품이라고 해서 한다면 영세상인들은 어디 갈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그네들에게 허가를 주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줘야 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그런데 식품의 종류가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무작정 나가서 다 단속하는 것 이 아니라 아까 하해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약성이 있는 곳, 주식품을 하는 것이지 아무 곳에나 나가서 무조건 무질서하게 수천 가지의 식품을 검사해서 피해를 주는 일은 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검토해서 보충회의 때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좋습니다.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최영수 위원   보상금 부분에 대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0만원이었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갑자기 170만원정도 올려 가지고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그렇지 않아도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작년도에는 단속건수가 3만원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급기준이 3만원에서 5만원짜리, 7만원짜리,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무허가 영업같은 곳을 신고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10만원을 주고 그 보다 약한 것,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같은 것은 7만원, 불합격제품을 신고했을 때는 5만원으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어쩔 수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건수를 보면 3만원에 대해 10건해야 30만원이 나옵니다. 1996년도 예를 봐서 지금 약 12개월 동안 이러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위생업소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습니까?
○위생과장 유태봉   금년도의 부정불량 건수는 우리에게 엽서신고가 들어온 것이 9건인데 그 중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두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한 것이 10만원짜리 하나, 3만원짜리 하나가 지급이 됐습니다.
최영수 위원   퇴변태는?
○위생과장 유태봉   그것은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겨우 두 건밖에 실시가 안되었는데 왜 20건씩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200만원이나 이렇게 올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신고를 거의 익명으로 보통하지, 자기 이름대고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1995년도, 1996년도 예를 보더라도 두 건밖에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갖다 갑자기 170만원 무려 약 다섯 배에 해당하는 것을 챘을 때는 서로 주민들간에 신고 위주로, 물론 신고를 해가지고 불량식품, 퇴변태 위생업소가 근절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단속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재고 있으시기를 과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만원짜리가 10개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미리 해놓아야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최영수 위원   금년도에는 두 건밖에 못했다면서요,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20건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 허황된 수치가 아니냐 이거 예요.
○위생과장 유태봉   20건에 대한 것은 최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특별히 교육도 많이 시키고 동사무소에 신고함 엽서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실적을 많이 올리게 일을 하게끔 짜놓은 것이니까‥‥
최영수 위원   사실 이 보상금 2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입니다만, 단 한푼이라도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두 건에 10여 만원밖에 안되었는데 내년에 200만원을 책정해 놓고 다섯 건 생각한다고 하고 150만원정도 불용 처리가 되었을 때는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위생과장 유태봉   내년에는 불용처리가 안되게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대한 주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주민위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말 살아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민건설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입니다. 먼저 우리 과 1997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억 1,600만원으로써 이것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징수교부금은 국고수입인 수질 및 폐기배출업소에 배출허용 초과시 부과되는 배출부담금 150만원의 109-6인 15만원과 경유 사용 자동차 및 건축면적 160편방미터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액 19억 7,000만원의 10%인 1억 9,700만원이 우리 구에 교부될 것입니다. 또한 연탄융자금 166만 5,000원도 회수될 것이며 세외수입니다, 과태료 수입중 비산먼지 발생 과태료는 대형공사장에서 공사착공 10일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신고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35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배출가스 기준초과 자동차과태료는 자동차가스 배출 측정결과 주로 일산화탄소와 탄소, 수소의 발생이 기준이 넘었을 때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로써 1,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과년도 세입을 합쳐 총 세입은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의 근거는 1996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1997년도 세출예산안은 1996년도 대비 43%가 증가한 7억 8,744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0.4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품목별로 보고드리면요, 일반운영비는 2억 7,354만 5,000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466만원, 자산취득비가 175만원, 연탄융자금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억원으로 되어서 1996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서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계량기검사 공무원의 위탁교육비 35만원과 광견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광견단속 환경관리비 1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대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유기농업을 육성하고 축산폐수 발생을 억제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도농간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서울시와 공동계약에 필요한 유기농산물 판매 장 임차료 2억 5,000만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비로 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5억원으로 100평내에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대부분 1996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공수수당이 올해 7만원에서 내년도 24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배상금은 자동차 배기단속시 상대 차량의 파손에 대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탄융자금은 연탄주문량 9,000장에서 6,000장으로 감축하여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5억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총 18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회수금 및 이자가 13억원 예산에서 지원되는 5억원 해가지고 19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겠고, 저희과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의 예산 증가율은 없습니다. 단지 증가된 것은 유기농 산물판매장 임차료 2억 5,000만원 정도만 증액 이 되었고 그 외에는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잠시만 중단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국한되지 않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요약하게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측에서 설명하는데 항목별로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거나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연탄가스 안전진단용 가스발견탄 구입이 있습니다. 연탄아궁이를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460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한석탄협회와 서울시에서 460개를 지원받아서 연탄가스안전진단용 가스발견탄 지급을 했습니다. 환경보존 플래카드를 7만원씩 해서 10개를 개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장비 검사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검사비, 자동차 매연측정기 검사비, 소음측정기 검사비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검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자동 차매연단속용비디오 측정기검사비는 삼성기술 연구원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장 비 부품 구입은 시료 채취용기는 폐수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생연료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태평백화점 앞에 인력시장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서 새벽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연료비를 사당2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전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량기검사 위탁교육은 저희 계량기 공무원들 을 10일 정도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견단속용품 구입비는 광견병에 걸 린 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집 1개와 그물 망하고 밧줄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내용은 오존공보시 데이콤에 납부하는 팩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올해는 수당을 안드렸는데 내년에는 위원들한테 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복비는 환경관리계하고 지도계 직원들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할 때의 피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테 자료를 드렸는데요, 유기농산물이란 뭐냐 하면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미생물의 자재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 구에서 예산 2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저희 관내 100평이 되는 판매장을 구입해서 유기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양천구하고 강남구가 10월에 개장이 되었고 12월에는 관악구하고 은평구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1997년도 예산에 반영된 구는 13개 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민들한테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매장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올해 예산안에 책정해서 넣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차에 걸쳐 부지선정을 했었습니다. 1차는 상도동 706번지 구청사 별관 지하에 면적이 30평 정도가 있습니다. 상도터널 입구 상도파출소인데 농협중앙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유기농산물 판매 예정지로써 상권이 불량하다고 해서 안 되었고요, 두 번째는 대방동 동사무소를 청장님 방침받아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지하가 있어서 장소가 부적격이고 기준면적이 미달이 된다고 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것을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직영으로 합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임차조건이 쉽니까? 임차로 해서 전세로 얻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전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유기농산물판매장 임차료에 관한 것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대방동청사와 구청별관 지하로 추진하다가 부적격이 되었네요. 
  그러면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어 확보가 되면 그 때 동사무소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판매장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이 1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확보되어도 판매장을 구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하해진 위원   농협중앙회에서만 꼭 운영하도록 해야 됩니까?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이것을 본청에서 지정을 해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아니 그러면 각구가 다른 데로 할 수가 없네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판매장 설치를 농협중앙회에 저희들이 보고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와서 장소를 확인합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점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판매설치 운영을 하는데 투자에 대한 수익금 같은 것은 농협중앙회하고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이   목적이 팔당상수 원 보호구역에 유기농업을 지원해서 서울 시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합니다. 농업중앙회에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제가 알기에는 일종의 공익법인 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쌉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은 2억 5,000만원이라는 세비를 투입해서단지 맑은 물만 먹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이익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챙겨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유기농업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지금 판매장 계약을 아직 안해 봐서 계약조건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판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다시 농협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는데 타구의 판매장 개설한 것에 대한계약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수입쪽으로 이익이 오는 내용은 확실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해진 위원   제 생각은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반부담하고 구에서 반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도 사실 우리 동작구 예산입니다, 우리 돈이 예요. 우리 세비를 갖고 가서 각지방자치에서 반내라고 하는 것인데 2억 5,000만인에 대한 수익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농협중앙회에서 관장해 버리고 나면 제 생각으로는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개 구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추진현황을 보면 양천, 관악, 강남, 은평 이런 데서는 12월에 개정예정 이고 그 나머지는 예산반영에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지금 20몇 개 구청에서 보면 예산 반영이 되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17개 구청이예요. 굳이 우리가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좀더 알아보고 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음 추경에서 하든지 이것을 일단 삭감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원래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총무과에서 대방동청사를 한 번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 서 추경에 반영을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방동청사가 지상, 지하해서 76펼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농산물판매장으로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협에서 장소가 기준면적이 이에 미달하고 구조가 지하에 있어서 안된다고 공문이 와서 다시 올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 관계 때문에 본청에서 회의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해진 위원   본위원이 못마땅한 것이 서울시 예산도 우리 동작구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 리고 한강의 맑은 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울시란 말이예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이것을 다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로 반을 부담시키면서 농협중앙회에다 운영권을 다 줘버리고 여기서는 돈만 지출하라는 것과 같아요. 저는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 2억 5,000원이라는 돈을 일단 추경에 하든지 삭감을 하고 또 지금 17개 구청밖에 안됩니다, 예산반영을 하려는 곳이. 그러면 여기서도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좀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조금 보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사실 지역살림이거든요. 그런데 이익을 남기지 않고 농협에 위탁관리한다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동작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입장에서도 타구에 먼저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진한 것 같은데 유기농산물하면 우리가 알기로 농약 안치고 나쁜 비료나 약품을 안쓰고 우리가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강수질을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경기도, 강원도의유기농산물을 사주어서 그것을 소비하는 것으로 짐작이 가고요, 또 도농간에 어떤 직수입을 해서 농판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나 주민한테 직접적인 이익을 주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에게 전혀 이익이 없지 않느냐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확실한 키포인트를 잡을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주민들한테는 우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서 가계에 이익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해서 이익이 났을때 그 수익금을 어떻게 우리 구하고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우리들이 확실히 설명을 못 듣고 보면 오해가 많다는 말이예요, 지금 구청장님이 이것을 추진하고 싶어서 여러 각도로 알아보라는 입장에 있고 각구에서도 도농간에 직수입을 해서 우리 구민한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알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자료를 보면 기대효과가 나옵니다. 농약, 화학비료로 인한 수질 오염에 대한 수질보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겠으며 또한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공급으로 시민건강 향상이 기대가 되고 생산농민을 위한 농촌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사실 목적, 취지에 대해서 는 주민에게 신선한 식품과 유기농산물이라는 공해가 없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나열되어야 됩니다. 다음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박경진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동의하면서 돈은 다 농협에서 걷어가면서 장소가 부적격인 게 어디 있습니까. 농산물 판매하는데 장소가 부적격이라니, 우리가 판매장을 제공 안해도 농협이나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2억 5,000원만을 투자해 가지고. 본위원은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는 차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원합니다. 우리 동작구로써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꼭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동작구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별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단, 이것을 잠깐 보류를 했다가 박일선 과장님께서 오늘 시민국 마지막 부분에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이 건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에 여러 위원님들 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중복된 말씀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본 건은 팔당상수원 지역을 보호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촌을 돕자, 세 번째는 유기농산물 공급으로 건강을 개선하자, 네 번째는 가공식품 염가판매로 구민에게 경제적 이익도 도모를 해 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농협에서 운영하더라도 시비 2억 5,000만원해서 5억원이 되고 있는데 전혀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는가 그것도 상당히 저는 의문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이 예산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96년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1997년에 25개 구청 중에 17개 구청이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시행 예정중에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캔슬하기 보다는 조금더 조사를 해서 이따 시민국 말미에 처리를 해줄 것을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천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아까 과장 설명이 장소를 빌리는 전세금이라고 했는데, 막대한 이익은 아니겠지만 주민에게 일부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억 5,000만원 예산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잠시 보류를 시켰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숙고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 건으로 너무 시간을 많이 끌 수 없습니다. 먼저 하해진위원께서 유기물농산물 판매장임차료에 대하여 삭감을 주장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박원규위원과 전진명위원께서는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 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 및 계획을 듣고 마지막에 다시 심의를 하자는 안을 내셨습니다.
  시민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과장의 설명이 납득이 안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원래 팔당수원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이 일대 지역의 농민들에게 유기농산물만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 등을 일체 쓰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 농민들한테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간,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농민들한테 보상방법이 없느냐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한 농산물 판매를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이 농민들한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구에서 반, 시에서 반을 지원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의 농민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이 판매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익을 서울시에서 갖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유기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사업목적은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볼 때 1992년 3월 23일부터 이러한 추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집행부 나름대로 판매장 예정지를 두 군데 정도 보고 또 선정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 보고 한마디도 없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1997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 턱 넣었단 말이예요. 어떻게 이제 와서 넣습니까. 1년 6개월이 훨씬 지나고 2년여 가까울 동안 말 한마디 없다 이제사 턱하니 넣어놓고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저희들이 그 동안예산절약 차원에서 자체에서 한 번 구입해볼까 해서 2차에 걸쳐서 본청에 보고했는데 농협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저희들은 대방동 청사를 생각했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글쎄 다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시민건설위원회에 단 한 차례라도 보고가 있었느냐 말이예요. 이제까지 가만있다가 본예산 다룰려고 하니까 턱하니 내놓은 처사는 실무과장으로서 잘한 일입니까?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상권, 즉 주변에 있는 농산물을 파는 유사한 업소도 많이 있을 텐데 충분히 그런 것까지 조사해서 주변여건까지 다 배려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줄로 알고 보류내지는 내년 추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이준지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이 문제는 서울시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한강의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민에게 해가 되는 약을 쓰지말고 유기농산물을 만들어서 이익이 좀 적더라도 해주면 우리는 사줄테니까, 직접 가져오니까 싸고 신선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하고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보증금이고 2억 5,000만원이 아니고 25억원이라도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싱싱한 농산물을 먹는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영수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대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이나 위원들 에게 얘기를 안한 것은 저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렇게 예산할 때 왈가왈부가 적었을 텐데 앞으로는 절대 그전 것을 사전에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원안대로 통과해서, 그런데 장소가 문제예요. 장소가 두 군데인데 동작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을 조금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자원 관리, 깨끗한 물을 공급할 책임을 가진 것은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은 우리 동작구 예산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는 판매장을 각 동사무소나 구청, 기타 우 리 관공서 일부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꼭 500만원씩을 주고 번화가에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각동사무소 등에 마련하면 지역에 고루 분배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농협중앙회에 관리이익금을 전부 주는 문제, 우리도 2억 5,000만원을 투자했으니까 이자라도 나와야 지방자치 살림에 도움이 되는 문제, 추진상황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동청사나 그런 곳을 올렸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여기는 장사가 안된다고 전부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위치를 지정하는데 상당 히 주민들을 생각하고 예산도 많이 생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청사나 구청사 별관에 하자는 등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농협이 이 곳은 장사가 안된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돈을 한 푼도 안내요. 이것은 분명히 농협을 비호하는, 순이익금을 주기 위한 방 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25개 구청중에 4개 구청만 개장 예정으로 되어 있고 개장되는 구를 보니까 인천, 강남, 상당히 지방자치가 잘되고 있는 덴데 그런 데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예산 반영중에 있다 고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25개 구청중에 4개 구청만 개장 중이고 나머지 구청은 예산반영중이거나 예산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삭감하자는 제 발언이나 심사숙고한 후에 추후 결정하자는 박원규위원님의 발언은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자는 뜻이고, 저는 심사숙고하더라도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추경에서 하든지 다른 구에서 거 의 한 다음에 하든지 하자는 뜻에서 제가 삭감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은 유기농산물 전문판 매장에 대한 목적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20개월 동안 계속 선정장소가 부적격하다고 취소되어 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확보한다고 해도 판매장을 확보한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20개월 동안에도 못해 왔는데. 따라서 이러한 판매예정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정지에 대한 주변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서 농협중앙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판매예정지가 확보될 때까지 본건에 대해서 유보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길웅위원 질의하세요.
우길웅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과 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납니다. 지금 2억 5,000만원 가지고 목 좋은 자리에 100평을 어떻게 삽니까? 도저히 안되는 겁니다. 돈 액수가 적어요. 그러면 아까 이준지위원 말씀대로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 버스를 활용해서 다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자리라면 2억 5,000만원 가지고 턱도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해진위원 말씀대로 구청이라면 모르겠지만 동청사에는 어디다 만듭니까? 농산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품목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 것인데 100평도 모자랄 거고, 그러면 주민들이 싸게 사먹으면 그게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을 못함으로 인해서 자꾸 와전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설명을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지난 번 청소과 문제도 있었기요. 대화가 없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것이 오늘의 이 양상을 빚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봉투값을 올리려고 하면 그 동안 과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전화상으로 ‘내가 누구입니다, 언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했으면 그것이 한 번, 두 번씩 보류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출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최영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일방적인 행정을 펴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삭감 내지는 보류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현재 이 항목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결과 현재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본위원회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 좀더 심사숙고를 하고 집행부측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환경과는 마지막 날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청소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내년도 청소행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쓰레기 민간대행 확대시책은 인위적인 환경미주원 감축의 한계 등 금년도 시행결과 드러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해서 앞으로 시행시기등 구체적인 방법을 신중히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위주로 처리해왔던 쓰레기 정책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젖은 음식찌꺼기의 매립지 반입금지 등 매립에서 소각확대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이와같은 정책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소각시설확충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행정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은 쓰레기 민간대행의 내실있는 확대 추진,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자원회수시설의 자체추진과 방역처리시설 참가협의 등 다각적인 추진방향에서 편성했습니다. 특히 쓰레기 수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소 행정 서비스 개선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모두 27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16억 3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 수입이 1,800만원, 그리고 다량사업장 폐기물처리비 수입이 2억 8,500만원, 대행업체 쓰레기봉투 제작수입은 2억 3,000만원, 5개 대행업체로부터 수도권매립지 건설출연금 5억원, 과태료 4,700만원, 과년도 수입 7,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모두 116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7.4%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 산의 특징은 지난 5월 1일 실시한 쓰레기 수거업무 대행확대로 인해서 인건비와 장비유지비 등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과 처리비, 자원회수광역시설 참여비 등 세입증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들이 여전히 세출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감소된 세출예산은 주로 경상적 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8,8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2,200만원, 차량유지비 1억 2,700만원, 운전원 야간급식비 4,300만원이 크게 감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다 증가된 부분은 금년도에 압축기 등 추가구매에 따라서 쓰레기압축기 유지관리 비로 1,500만원, 적재함 유지관리비로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음식물찌꺼기 처리 고속발효기 10대 구입비 1억원, 자원회수광역시설 처리비 1억원 등이 내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10억 4,4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7억 3,60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2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한 내년도 청소부분은 재정자립도는 약 23.6%로 현재 예상되는 금년도 재정자립도 16.7%보다 6.9%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청소부분 세입세출예산안은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 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속에 내년도 청소행 정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대행업체 봉투제작비가 수량이 늘어서 제작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제작의 원가 상승에 의해서 증가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금년도 보다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대행이 두 군데 확대되어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네년도에는 1년분을 계상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봉투재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작업체에 한 번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대행업체 봉투제작비에 55%가 뭐지요?
○청소과장 김철수   이것은 대행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1%였는데 내년도에약 4%가 증가된 것은 우리가 다량사업장을 같이 봉투제작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봉투를 제작하는데 왜 세입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일단 우리가 구매를 한 후에 별도로 또 받습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55%를 어쩐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이것은 전체 예산이 4억1,700만원인데 이중에서 55% 정도는 대행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최영수 위원   봉투제작은 우리 청소과에서 해주고 민간대행업자들이 청소과에서 봉투를 가져간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철수   이것은 우리가 먼저 봉투제작비를 지원해주고 별도로 대행업체로부터 그만큼 금액을 받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이 봉투를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행, 직영 관계없이 전체 봉투제작비가 4억 1,700만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직영분으로 직접 구비로 나가는 것이 45%이고, 물론 전체 100%를 우리가 먼저 구매를 합니다. 그 후에 55%는 대행업체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십시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변상금 1억원은 전년도하고 같은데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철수   세입예산은 구청 전체 일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정강섭 위원   규격봉투 판매대금 2,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철수   이것은 1995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일부 체납이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판매소에서 덜 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33개소의 판매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덜낸 것을 받습니다. 보통 한달 내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체납된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면 대충 잡은 것이군요.
○청소과장 김철수   현재 예상액을 잡은 숫자입니다.
정강섭 위원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해서 나온 이익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봉투 판매대금은 전체16억 300만원으로 예상하는데 그 내역이 규격봉투 판매로 해서 11억 4,200만원과 그 외 지난 번 40.3% 인상한 4억 6,000만원을 합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세입에 이어 세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시설비에 시범공중화장실 개량이 있는데 현재 동네에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개량이라고 하면 바꾼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집하장 장비도색은 집하장 안의 장비에 대한 도장을 말하는지 집하장 전체를 말하는지 그 내용도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철수   시범공중화장실 개량은 지금 현재 고정식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를 모두 세계적인 수준으로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현충원, 주차공인, 명수 대, 이것은 이미 개량을 했습니다. 손만 대도 물이 나오도록, 또 깨끗하게 시설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방동, 이수교, 사육신공원, 이 세 군데를 개량할 것입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니까 기존 운영되는 화장실을 좀 더 낫게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 정비는 현재 압축기, 박스 등이 노후되어, 물론 지침에는 연 2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을 계상했고 도색은 전체 건물이 1만 500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을 평방미터 당 1,400원 정도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승완 위원   장비도색 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집하장 건물 내외벽 및장비 도색 합쳐서 3,000만원입니다.
이승완 위원   어디 집하장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보라매, 대방동, 흑석동입니다.
이승완 위원   그 집하장이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집하장은 199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모두 다릅니다. 1994년도에 한 번 도색을 했습니다만, 3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정강섭 위원   전진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공중화장실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서울시 전체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 단위로 한꺼번에 한 사업으로 2년째 되어 갑니다.
정강섭 위원   시범의 뜻이 내가 보기에는 불충분하고 추경 때도 돈이 올라왔었는데 좀 상세히 해보세요. 추경 때도 5,000만원씩 돈 이 들어갔는데 시설비 중 공중화장실하고 중간집하장 도색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 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철수   지난 번 재활용 선별작업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충원하고 명수 대 이 두 군데 공사는 했습니다. 1,500만원이 그때 들어가서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정강섭 위원   지금 전진명위원의 질의에 내가 보충질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내부가 5년, 외부가 3년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물론 했겠지만, 추경에 시설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할만큼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서의 답변이 내가 볼 때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청소과장 김철수   작년도 추경에는 안올렸습니다.
정강섭 위원   추경에 있는데.
○청소과장 김철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잠시 위원 여러분께 이해말씀을 올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강섭 위원   그래서 내가 추가 질의라는 것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여의치 않으면 추경까지 하면서 시설한 내역서를 나한테 서류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이, 쉽게 얘기해서 최대공배수할 때 최소의 숫자가 얼마이고 최대의 숫자가 얼마냐 할 때에 최소는 돼야지 이것이 최소에 미달이 되는 답변이라면 묻는 자체에도 뜻이 없고 이것이 밤낮나는 서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과장님은 전문가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질의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서 하나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음의 답이 너무 일관성이 없이 그냥 빠져나가는 식으로 하면 다음에 할 의욕도 없고 이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지금 안되면 추후 나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동료위원들한테 내가 대신 답변해 줄께요.
○청소과장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고속발효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젖은 쓰레기 방출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고속발효기의 규모가 어떻게됩니까.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보조로 1억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산서에 정확히 시보조금도 1억원이 들어 있고 구비도 1억원이 들어 있어서 도합 2억원이 들어 있다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로지 우 리 구비로써만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 마치 고속발효기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서상으로는 1억원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상에도 시비보조를 1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시비보조금 1억원도 넣어서 2억원이라고 그래야지 여기에 1억원만 딱넣어 놓고는 시비보조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으로만 넣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답변이 없었다면 누가 2억원으로 잡혀 있고 고속발효기가 2억원의 가치가 있는지 1억원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한 번 해명해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해오셨던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302명이 되었다가 320명이 되었다가 308명이 되었다가 계속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또, 정년퇴임 환경미화원 격려해서 1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금지급금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의 차이는 뭐며 도대체 숫자가 이렇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흐트러지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속발효기 10대 설치분은 아까 제가 예산설명을 드렸다시피, 물론 당연히 시비 얼마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2,000만원씩 10대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구에 똑같이 지정해주고 1억원은 시비로 지원해주겠다 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다룰 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 시비보조금 전체를 다루는 것이지 구비로 해서 예산을 따로 다루고 시비로 해서 예산을 따로 다루고 국비보조 따로 다룹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그래서 제가 금방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영수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고속발효기 설치 10대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지금 젖은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각 동네에, 특히 아파트 세대 같은 곳에 대단위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책임을 지고 말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철수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10대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일단 놓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동작구 관내에 1,000세대 이상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 것 확인해보셨습니까? 10대라는 수치가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그것은 시에서 일단 각 구에 10대씩 할당된 양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302명, 308명, 320명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상 320명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적용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공중변소 요원 18명을 빼면 일반미화원은 302명이기 때문에 302명으로 했고 또, 목수랄지 기능직 이런 분들에 대한 노임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편성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년퇴임은 정년퇴임자만 격려를 하고 의원 사직자는 합쳐서 25명 예산이 있습니다만, 7명은 격려에서 제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정년퇴임이 아닌 사람도 5,000만원 퇴직금이 나갑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퇴직금은 물론 다 나갑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다만, 정년퇴직 안하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격려까지 할 수 없다해서 격려에서는 7명정도를 제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음식물처리용 고속발효기 설치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잘못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잘못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앞에서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구비, 시비를 분명하게 구 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항을 설명으로 가름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2,368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752만원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월 평균 10톤을 계상했는데 약간 모 자라기 때문에 13톤씩 12개월해서 3,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김포쓰레기 매립지 2차 건설비 부담금 7억 3,600만원,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3,300만원은 금년보다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예산편성시에는 8,70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톤당 1만 4,470원으로 약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이승완 위원   김포쓰레기반입수수료 규격봉투 인상과 동시에 대행업자한테 수수료를 물게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 없이 계속 구에서 반입수수료를 다 지불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지난 회기 때 봉투값 조정할 때에 그런 근거조항이 있어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아까 세입난을 보실 때에 출연금으로 일단 각대행업체에서 1억원씩을 먼저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보니까 3억 7,300만원 정도를 대행업체에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난 번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보다 상향된 5억원을 받기 때문에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제했습니다.
이승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위원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요즘 청소용역을 줌으로써 지역에 청소가 너무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용역회사에서 5억원을 받는다고 한 것 아닙니까9
○청소과장 김철수   그때 전체 인상효과가 5억 7,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처리비로 하는 것이 3억 7,3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5개회사에서 5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승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완 위원   계약기간까지만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이니까 지금 10억원을 12개월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10억 4,300만원은 우리동작구 전체분입니다. 직영분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승완 위원   전체분인데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5월말일이 계약만료이니까 여기 제외가 되겠죠.
○청소과장 김철수   물론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대행계약을 할 때에는 구청과 대행업체가 대등한, 사적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에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승완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다량폐기물은 47개 다량업소에서 받는 폐기물량입니다만, 이것도 가격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보다 3,300만원이 더조정됐습니다. 또 대형생환폐기물 파쇄처리비는 난지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77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480만원이었습니다만, 5,2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분뇨, 정화조는 우리가 가양처리장으로 납부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시에서 오는 킬로그램당 단가가 당초에 4,040원이었습니다만, 3,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원회수시설 광역처리비 부담금은 1억원을 신설했습니다만, 이것은 강서구에 우리가 광역자원회수시설에 가입됨으로써 강서구민을 위한 홍보비로 참여 구에 1억원씩 부담되도록 했기 때문에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탁규 위원   자원회수시설 광역처리비 부담금을 한 번 더 설명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철수   쉽게 얘기해서 소각로입니다. 소각로라고 하면 이상한 어감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잘아시다시피 딴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7,500평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인근 구를 전부 물색해 봤습니다. 최초에는 관악구와 같이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관악구에서도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강서구에는 땅이 넓고 비행장 옆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거지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800톤, 동작구에서 330톤 규모, 종로에서 338톤 규모, 영등포, 강북, 당초에는 강남도 들어갔습니다만, 강남은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5개 구청을 합쳐서 2,500톤 규모를 현재 거의 택지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와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에 홍보비 정도는 부담해라, 그래서 일단 1억원씩 거기서 요구한 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탁규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탁규 위원   네,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청소과 예산에 대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 소관 국장을 비롯한 주무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예삼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항목별, 사항별 구체적인 예산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측의 노고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포괄적 설명도 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것은 삼가하시더라도 명확한 답과 설명이 있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주택과장 직무 대리 김춘묵입니다.
  1997년도 주택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무허가 강제이행금에 따른 세입이 1,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은 강제이행금밖에 없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경상예산 1억 7,886만 1,000원과 사업예산 809만 2,000원으로써 먼저 경상예산 중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도시정비국 직원 증가에 따른 전년도보다 1,030만원이 증가되어 1억 3,3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급량비 7,68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5,370만원, 사무용품비 256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391만원이 감소된 4,5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82만 4,000원이 감소된 1,5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용으로써는 각종 양식 및 우편봉투 인쇄물 200만원이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등기압류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 지용 18만원, 각종 사진 용품비, 전산운영비해서 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및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에 필요한 전문기술자에 대한 안전점검 수당, 이것은 작년도에 보상금 명목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1997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연 1명 50일을 기준해서 6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철거에 따른 철거반 직원들 장갑이라든가 작업복 구입비로 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 전세 융자금 손실보존금을 전년도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1997년도 손실보존금 집행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에서 미상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미상환 금액의 5?l3에 해당하는 손실보존금 예산 반영 지시가 있어 우리 구 1990 년에서 1995년까지 미상환 금액의 2억원에 대하여 5%인 1,000만원을 미상환금 손실보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손실보존금은 연체 금액의 2%인 400만원으로써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은행과 공동으로 연체에 대한 연체금 회수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손실보존금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로 전년도보다 169만원이 감소된 17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컴퓨터에 비해 프린터가 부족하여 프린터 한대를 구입하고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056만원이 감소된 8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까지 만해도 무허가 건물 풍수해대비, 도로개설 등에 따른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금 및 주거대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금년도에는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신속한 처리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취득비가 340만원이 증가된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는 전자복사기를 1991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되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어콘이 두 대가 있으나 1983년형과 1989년도에 제작된 자고 적은 용량을 가진 에어콘으로써 여름에는 근무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형 에어콘 한 대를 구입하고자 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업무에 따른 컴퓨터가 현 재 일곱 대이나 직원수에 비해 컴퓨터가 부족하여 두 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 주택과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19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주택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공동주택 및 각종 공사장 안전점검 수수료해 가지고 6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는데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합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75개 단지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사장 12개소를 포함해서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각종 공사장에는 감리자가 있잖아요,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감리자가 있으나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상금 등에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죠?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이것은 틀립니다. 전세융자금은 주택기금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영수 위원   사회복지과의 처소득자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네.
최영수 위원   그런데 1996년도에서 1995년도까지 미상환 대출금 원금이 손실보존금이라고 해가지고 원금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를테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손실보존을 해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그러니까 연체된 것이 사실 3억원인데 그것에 대한 5%를 손실부담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2억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손실부담금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구 공히 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은행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1990년까지만 해도 7.5%로 손실부담금과 이자를 같이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 3%로 이자가 낮아졌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34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1,000만원 정도 업그레이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서울시에서 11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7.5%해서 1990년 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3%로 내리면서 일률적으로 예산반영 지시로 10월 7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미상환금 손실금해 가지고 손실추정금 5%를 적용하라 그래서 작년도보다 올라간 것입니다.
최영수 위원   미상환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3억 900만원입니다. 당초에 2년 기간인데요, 2년을 더 연장하므로써 4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996년까지는 상환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탁규 위원   전세보조금 융자를 해줄 때한 가구당 500만원씩 해주죠. 500만원 해주게되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집주인한테 설명해서 계약을 다 하죠.
이탁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받아 들여서 3억 900만원이라는 돈이 미환수됐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이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각동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동장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시에다 그대로 올려요. 그러면 그것의 적정여부를 따져서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이탁규 위원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보증인 한 명입니다.
이탁규 위원   한 명은 집주인이 서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주택소유자요.
이탁규 위원   그런데 3억 900만원이....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그런데 이것이 안되게 되면 은행하고 동에서 확인을 해서 소송을 해요. 이것은 주택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탁규 위원   주택기금이 지금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그것은 서울시전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탁규 위원   한 가구 500만원씩 동일하게.
최영수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동작구에 할당되어 있는....
○주택과장직무대리 김춘묵   그것은 저희가 신청되는 대로 올리면 거기서 적정여부를 따져서 그 금액이 내려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5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 줄 수도 있고 400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1997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광고물비에 해당하는 계속 도로점용료 9,200만원, 신규 도로점용료 40건 에 건당 7만 5,000원해서 300만원이고 과태료 수입으로 불법광고료 과태료 1,800만원해서 총 1억 1,300만원이 도시정비과세외수입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년도 저희과에서 예산 책정한 것은 1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8억 800만 원보다 4억 6,500만원 가량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는 8,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7,600만원으로 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 지적열람도 제작, 상세계획구역의 측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내용은 상세계획 5개 구역을 내년에 다 발주될 예정이고 3개 구역은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 내년 2월경에 노량진지구 중심하고 상도지구 중심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려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 수당을 6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올해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에 노량진 상도지구 상세계획용역비 6억원과 노량진 상도지구 교통영향 평가용역 2건을 시행해 야 되는데 그것이 2억 6,800만원해서 8억 6,800만원이 내년의 상세계획용역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정비 승강작업대 설치가 있는데 지금은 작업대가 없어서 위험했었는데 그 작업대를 설치하면 정비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45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무실 유지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 위원   상세용역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구역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들이 많이 오고, 또 상업지역으 로 책정되었는데 왜 용도지역변경이나 허가를 안 해주느냐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구역의 성격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나온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인어 보시면 아시겠고요, 용역의 범위는 노량진 지역하고 상도지역은 아까 설명올린 대로 내년 2월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당 남연지구중심은 11월에 발주를 했고 신대방지구중심은 어제 용역계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등 여러가지를 상세히 해야 됩니다. 상세계획의 수립및 결정절차는 용역만하고 모든 결정권은 서울특별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조사라든지 가급적이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는 우리가 끝내고 서울시의 시의회라든지 서울시 도시계 획위원회라든지 거쳐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 것을 감안해서 용역기간을 450일로 잡았는데 민원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면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첨부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변자이시기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시면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상세계획구역 수립에 있어서 용역발주는 동작구에서 하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용역이 발주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용역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식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상세계획용역을 한다고 신문에 공고를 내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은 다음에 금액이 크면 평가자료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보면 무엇 무엇을 하라고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3개 내치 5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재 무과로 통보해주면 각기 공정화가 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가격입찰은 최저 입찰이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88%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 다음에 보면 도시계획 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허가해줄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경미한 용도변경, 대수선 등에 관한 것은 허가해주고 기타 상세계획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허가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어떤 주거지에 안내서를 자세하게 써 주는 방법, 어떠 어떠한 경우는 건축허가를 심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한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몇 분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 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지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세계획이라도 공공시설이 있어서 사실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짓는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같은 지역내에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구 는 상업지구내에서 바꾸는 것은 가능하게 해 주자 하는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서울시에 서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이 내려와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면 항시 라도 저희 과로 보내주시면 민원인들한테 이 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으로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을라왔던 예산이었죠?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네. 작년도에 올라온 예산이었는데 서울시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어요. 지금 20여개 구청중에서 3개 구청만 빼놓고 다 제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것을 한 번 뽑아봤는데 도시계획도로는 1990년도, 지적현황도로는 1978년도, 지적열람도는 1993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윤곽이 나오니까 내년 8월쯤에 발주하면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 모든 도면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인데 이 도면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꼭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해진 위원   우리 동작구 도시계획 확인안을 몌어 보면 500분의1 스케일도 있고 1500분 의1 스케일도 있는데 중구난방이예요, 이런 것은 하루 빨리 만들어서 기준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내년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리고 측량비가 나오는데 이 것은 무엇에 대한 측량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이 측량비가 작년보다 많은 이유는 노량진지구 중심하고 상도지구중심을 상세계획용역으로 결정되면 지적고시하기 위한 측량을 해야 되요. 그 돈이 많이 들고 각과에서 도시계획 요청이 오면 우리가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이승완위원 질의하세요
이승완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승강작업대 설치는 무엇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타이탄 트럭에다 소방차의 고가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붙은 것을 다 멜 수 있고, 현수막 멜 때 위험이 많은데 올 봄에도 인부 한 분이 다치기도 했는데 그것만 있으면 차에 싣고 다니다가 높은 곳은 버튼만 누르면 올라간답니다. 올라가서 떼고 내려오면 일의 효율성도 좋고 안전해서 45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이승완 위원   대형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100개인데 불법광고물이 현재 얼마나 있습 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지금 이 정비용역은 작년에 2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시행하지 못했는데요, 길에 세워 놓은 불법 지주간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동작구만해도 200여 개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보행하는데 불편해서 내년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데를 골라서 100개 정도를 내년에 정비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잡은 것입니다.
이승완 위원   작년에 50개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했습니다. 250만원 가지고는 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이승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했습니다만, 구도시계획위원회, 방범심의위원회, 이런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돌아가지 않느냐, 자료에 의하면 1996년도 같은 경우에 네 번했지요? 1995년도에도 네 번했고,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보통 4회 내지 5회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굳이 6회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방범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안했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안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왜 위원수당을 편성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사실 올해 5회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12월에 해야 될 안건이 하나 있었는데 주택과 업무가 칼이 겹쳤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영수 위원   불용처리가 안되게끔 5회 내지 6회가 꼭 실시되게끔 하십시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정 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정비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평소 교통행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시 는 이남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입재원은 부과대상이 불확실한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수입이 대부분으로 과거 실적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1,103만 5,000원이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500만원, 자동차 과태료수입 3억 5,876만 2,000원, 이는 주로 자동차관리법상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수입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수입은 과년도 자동차 체납금 중에서 3개년 평균 징수율 3%를 적용해서 산출한 징수예상액입니다. 다음 승용차 10부제 과태료수입 157만 6,000은 1995년도 2월에서 5월 사이에 시행했던 승용차 10부제 과태료 체납금 중에서 전년도 징수율 2%를 적용해서 산출한 예상금액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건축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고 납기일은 9월 16일에서 말일까지입니다.
최영수 위원   사실 우리 관내에 예식장 등에 그야 말로 교통유발이 되는 특정업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부과대상입니다.
최영수 위원   좀더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그런 것은 입법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996년도 예산액보다 15억 8,000만원이 줄어든 4억7,11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비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예산은 1,837만 1,000원은 주로 사무용품 구입, 각종 인쇄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640만 4,000원은 교통개발연구원의 가입비, PC통신비, 우편물 발송대금등이고 운영수당은 5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66만원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도로안내 표지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 자산취득비 4,285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3억 5,184만 1,000원은 1997년도 교통개선사업은 사당1지구 관악시장 주변의 실시설계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조사설계는 교통개선실 자체연구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조사비는 1,700만원이 소요되고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지점 교통량 및 교통행태조사비 3,946만원은 주요 교차로의 교통여건과 특성을 조사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동작구 종합교통관리시스템 구축 835만원은 주요교통량조사 및 교통행태조사에 이어 1996년도에 이미 구축된 교통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교통조사 5개년 계획의 변동, 자료수정 보완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학교안전지구개선사업비 4,290만원은 관내 1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995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7개 학교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 1,000만원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량진 수산시장외 7개 정류장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1억 9,200만원은 최근의 교통행정에 맞추어 목적지를 원활히 찾아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규칙을 전면 개정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전면개정하는 데는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1998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 2,022만원은 노량진역 주변하고 신대방전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확대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215만 5,000원은 사무기기 및 복사기 구입비와 교통개선실이 현재 5충에 있는데 각종 고가전산장비가 냉방장치가 안된 상태에서 한 여름에는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1대 구입하여 근무환경 개선할 계획입니다. 모사전송기는 자동차 등록, 압류해제, 또는 개인택시 면허취득 사실 조회 같은 것은 전부 서면처리하기 때문에 민원해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부족한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기본조사설계비 1,700만원하고 사당1지구 교통개선사업,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똑같이 사당1지구 교통개선사업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공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 이유는 그 동안 외주설계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금년도 교통개선 5개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저희 교통개선실에 전문직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직을 주축으로 하여 현장조사 인력을 투입해서 기본조사를 하는데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현장조사비 약7,000만원, 그리고 자문회의 개최비용 약 200만원, 재료비, 인쇄비 등 제반비용을 합해서 1,7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 구체적인 공사를 할 세부설계가 되기 때문에 측량 등을 하게 됩니다. 개략적으로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럼 설계는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실시설계는 외부에 용역을 주고 기본설계는 저희가 합니다.
박경진 위원   조사비 따로 하고 실시비 따로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같이 합쳐서 해도 되겠구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앞으로 동작구 TIP 사업은 15개 지구로 나눠서 추진하게 됩니다. 대방동지구는 외부용역을 줘서 한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만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개선실에 능력을 배양해서 앞으로는 우리 개선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선실에서 수행 곤란한 부분에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자체 인력을 활용하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자전거 이용 시민운동에는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역세권에 두 군데만 둔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지금 7호선이 끝나 고 나면 동작구가 거의 1킬로미터 이내의 역세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단거리 교통 을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가급적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 거 정류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생각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신대방전철역의 자전거 정류장을 더 확충하고 노량진 역 육교밑이나 대방동역 복개지역의 일부 구간을 이용해서 자전거 정류장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박경진 위원   많이 이용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박경진 위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실정인데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구상을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저희 동작구 도로여건상 차량 진출입구가 상당히 많고 경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은 부적합합니다만, 앞으로 신설도로는 자전거 전용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공용주차장의 일정비율로 자전거 정류장을 병설하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발맞추어 앞으로 신설도로에는 반영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이승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우리 동작구에 자전거 탈만한데도 없고 도로에 자전거 끌고 나갈 데도 없는데 자전거 이용 시민운동 전개 300만원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자전거 교통이 공해도 없고 건강에도 좋고 소위 말하는 녹색교통수단이다 해서 시민단체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별로 추진토록 하고 여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동호인 간담회나 주민 설문조사, 시민 포럼의 참석, 싸이클 연합의 자전거행사 등 이런 것을 전개해서자전거 이용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띠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리고 주요지점 교통량 및 교통행사 조사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1996년도 GIS사업을 지금 발주해서 60%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때문에 여기다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변동사항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금방 자료를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주로 인건비하고 인쇄비가 한 832만 2,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자전거이용 시민운동 전개, 이런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먼저 선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자전거를 이용하자고 시민운동을 전개할텐데, 본위원도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구청까지 한 번 와봤고 또 자전거를 타고 관내지역을 돌아봤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없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다분히 서울특별시에 따라서 우리도 요식행위로 자전거이용 시민운동 전개를 넣은 것 같은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들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비현실적인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박경진 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꽤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량들이 복잡하니까 가급적이면 차량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위험성이 많지 않겠느냐,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좀 어떤 방법이든지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영수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조건을 먼저 해놓고 나서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해야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시민운동을 전개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도로와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 보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보통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폭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조금 축소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많이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통행정에 우선적으로 자전거 이용 시민운동 전개, 이런 추진을 하기 전에 자전거 활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지금 최영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자전거이용 시민운동 전개에 우 선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 도로여건상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횡단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현재 이용보다는 많이 보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하해진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 300만원도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부 자가용을 타고 교통혼잡을 일으키는데 건강에 좋고 여러 가지 절약이 되고,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기 운동은 좋다는 생각이고 자전거 보관소도 요소 요소에 설치했을 때 홍보효과가 또 뛰어나는 것이고, 오히려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그런 도로도 만들어야 합니다. 제도적인 개선점도 건의해 가면서 홍보 차원도 같이 겸비했을 때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자전거 이용을 반대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시민운동 전개 이전에 일단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반적인 조건을 갖추고 나서 운동을 전개해야지,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에 다니다 행여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민운동은 어느 정도 제반 요건을 먼저 갖추는 것이 선결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삭감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을 위한 시설물, 전제조건을 먼저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효율성이 있지 이것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책이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이 질의하신 점에서 저 역시 공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행정을 체계화해서 선후를 가려야지, 지금 최영수위원 말씀하신 뜻은 제대로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시민운동만 전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영수위원의 삭감제안이 들어왔고 여러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중 최영수위원으로부터 자전거이용 시민운동전개에 대한 300만원 예산삭감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정회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교통행정과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내년도 운수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1997년도 교통지도과 총 세출은 4억 4,205만 3,000원으로 이중 저희 구 비로 지출되는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1,804만 2,000원이며 나머지 4억 2,401만 1,000원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1,804만 2,000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교통관련 홍보물제작은 196만원은 버스, 택시 등의 운행질서 흥보물 제작비 및 플래카드 제작비용입니다. 운행질서확립단속비 234만 2,000원은 운행질서를 위반하는 버스나 택시 등의 단속에 따른 사진촬영, 과태료 고지서 등의 비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74만원은 단속에 따른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우편료입니다. 운영수당 360만원은 버스, 택시 등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인 불편신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매달 개최되는 교통불편 신고실무위원회 수당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과 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시도보조사업비는 총 4억 2,401만 1,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은 총 39억 1,147만 5,000원으로 이는 1996년도 세입에 비해 28억 1,430만 4,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한 이유는 1996년도 예산에 의거하여 33억 8,983만 1,000원을 주차장기금 으로 별도 적립하게 되어 순세계잉여금이 1996년도에 비해 35억 5,721만원이 감소한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1996년도보다 7억 4,290만 6,000원의 세입이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입 9억 5,500만원은 1996년도 세입보다 4억 2,327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차장 유료화 및 흑석동유수지 공영주차장 등 신규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 수입 8억 5,000만 원과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시행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용료 수입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임차불이행 위약금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입찰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지불하는 위약금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은 1996년도보다 9,600만원이 증가한9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안내된 체납자가 체납 과태료 납부와 함께 압류해제하기 위한 비용 으로 불법주정차 체납처분비는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견인료 수입은 구청, 민간 포함하여 3,240만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은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1996년 예산보다 2억 640만원이 증가한 8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총 세출액은 총 세입과 동일한 39억 1,1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6,980만원으로 주차구획선 설치에 따른 2,400만원과 이면도로 황색선 설치 2,600만원, 각종 주정차 금지시설 비용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비용은 21억 5,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96년도 대비 32억 8,486만 2,000원이 감소된 주원인은 1996년도 의 경우 33억 8,983만 1,000원을 별도로 주차 장기금으로 적립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관리 부분의 인건비는 5억 7,724만 6,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612만 2,000원은 주차단속에 따른 사진촬영 및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주차단속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수선비, 도서구입비, 기본월정액급량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916만 4,000원은 주차질서 홍보유인물, 신규노상주차장 설치 홍보유인물,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각종 단속스티커, 봉투 구입 및 봉투작업비, 기타 제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514만 9,000원은 자동차 보험료, 단말기회선 사용료, 무전기핸드폰 사용료, 상도종합건물의 전기요금 등 각종 요금, 견인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치서 우편료 등입니다. 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는 1,926만 5,000원, 그리고 야간주정차 단속과 초과근무 등에 따른 특근매식비 600만원을 편성했으혀 임차료 3,200만원은 사당1동 1044-42호를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시지가 1000분의 2인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280만 2,000원은 상도종합건물에 있는 온풍기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00 만 5,000원, 차량유지비로 780만 5,000원, 재료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정리를 위한 3명의 일용인부임과 간식비로 1,728만 8,000원, 국내여비 7,6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직급보조비 4,224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1억 9,815만 3,000원, 보상금 1억 1,331만원, 포상금 1억 480만원, 연금부담금 5,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금부담금 2,949만 8,000원과 퇴직수당부담금 2,074만 6,000원, 의료부담금 736만 7,000원이 연금부담금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써 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내년에 저희과가 전산기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프린터를 레이저프린터 한 대, 잉크젯프린터 한 대를 구입하고 주정차 단속에 다른 각종 대장, 사진, 과태료 납부 등에 다른 영수증 전산명부 등 막대한 양의 관계자료 보관을 위해서 협소한 사무소를 효율 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동식 서가인 모빌 렉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부분으로써 견입업체 견인대행 비용으로써 2,700만원, 고지서 프린터 용역비로써 4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견인보관소 위탁관리 보관비용으로써 7,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치 못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예산 0.8%인 3,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열심히 말씀해주셨는데 전년도와 내년도의 복리후생비를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네요. 이것이 44명인데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해가지고 명수가 늘어났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명수가 작년도의 28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작년에는 28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44명으로 늘어났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작년까지 운영한 인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과 각동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을 합쳐서 28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 근무요원 62명, 올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의 여유 인력인 기능직 인력을 저희 과에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여건이 허락되는 주차장을 직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영하기 위해 서 16명 받을 것을 예상해서 그 비용을 포함 시킨 금액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상 금액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흑석동 유수치에는 지금 6명을 받아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건을 대비해서 16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주차단속원은 정식 기능직 단속원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주차단속 여직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제복 입고 다니는 남자들은.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제복 입고 다니는 남자들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공기관의 인력을 보조하기 위하여 근대신 복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나 이런 행정 기관에 파견나오는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44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네.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박원규 위원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월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과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버스전용차를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중식비로써 7만 5,000원, 교통비로써 1만 7,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 단속공익근무요원은 중식비를 더 많이 해서 중식비로는 10만원, 교통비로는 1만 7,500원해서 월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그외의 주차단속원은 일반 기능직과 같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주차단속 여직원은 일반 직원과 똑 같습니다.
박원규 위원   급료도 같고?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해진 위원   예산을 앞으로 시행할지 안할 지도 모르는데 전부 다 12개월로 잡아놨어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언제 올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고 2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2개월로 다 잡았습니다.
하해진 위원   왜냐 하면 예산안을 너무 과중하게 편중하기보다는 다른 데에 전용을 시 켜서 지역사회개발에 썼으면 하는 뜻에서 하 는 것이예요, 깎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청색 버스전용차선 하는데 보니까 카메라가 달려 있대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카메라 설치된 곳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구에서는 비디오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인력 투입을 따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단속지정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역은 카메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지점을 이동해서 없는 지역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서울시에서 비디오로 단속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대처해나간다면 오히려 인건비나 상여금이 다 절약될 것이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요원에 대한 봉급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카메라를 화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한 대당 비용이 1억이나 2억원 정도로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모든 것을 찍는 것이 아니고 달려오는 차량의 크기를 판단해서 버스 아닌 것만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 에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하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 대비, 감리비, 6개 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15억 7,700만원이라는 토지의 산출근거를 보면 매입이 된 것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매입이 된 것이 아니고 1997년도에 매입하기 위해서 일단 마련해 놓은 비용입니다.
전진명 위원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면 시행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예정지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저희들이 일단 예정하고 있는 곳이 금번 10월에 사당5동 산32-62번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리고 흑석동 용봉정 근린공원에 있는 시유지 3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매입을 해야 되고,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이 비용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마련한 금액입니다.
전진명 위원   이 15억 7,7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구상한 곳이 흑석동하고 사당5동에 예상되는 부지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그 금액은 15억원까지는 안되고 총 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기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의논해서 대상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진명 위원   아니 그런데 토지 매입가정에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은 됐다고 하더라도 지주가 승낙을 잔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업이 안되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사업이 지연되기는 하는데 일단 법정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진명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토지를 매입해 놓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해놓지도 않고 가상적으로 감리비까지 다 넣고 만약에 토지매입이 안되면 예산 세워서 받으나마나한 형식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주차장 건설해서 사당5동 그 지역을 한정해서 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대상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여건이 되는 지역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금액입니다. 특정해서 그 지역이다 이렇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전진명 위원   책정한 곳은 없고 내년에 그렇게 절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네.
전진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진명위원께서 해 주셔서 전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5억 7,700만원이 1997년도에는 약 7억 6,000만원 정도 잡혀 있죠. 그런데 올해는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될 공산이 크죠?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토지매입비 15억 7,700만원도 올해처럼 토지매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지가 사당5동 산32-62번지, 흑석동 용봉정내에 있는 시유지 매입을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영수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올해 7억 6,000만원 정도의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를테면 현시 가 적용이 아닌 감정가 적용에 의한 부지매입 이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에서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가 많이 돌출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 그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저희들이 주차장매입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감정가로 일단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지주가 시가에 다소 못미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한 주차장부지를 화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 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개발한 것이 내년도에는 법원 경매라든가, 성업공사 물건도 보고 저희들이 직접 참가해서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물론 경매에 의한 것도 좋은방법 입니다만, 사실 동작구에 20개 동이 있습니다만, 지난 번 갤럽조사에 의하면 동작구에서 가장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동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량진지역하고 신대방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량진, 신대방지역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현시가에 적용한, 현실에 맞는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만일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운 여건이 주어진다면 또 이것이 불용처리가 안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인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관할 구청에 가보니까 요즈음 스티커가 크게 나오죠?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16절지입니다.
최영수 위원   16절지 반만해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32절지 만한 사이즈 보셨습니까. 32절지인데 아주 예뻐요,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당 한 장이라도 절약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 하나 16절지로 만들었을 때 장당 얼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42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32절지로 했을 때는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주차위반스티커 크기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일단 주차위반스티커가 외부적으로 커야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멀리서 자기가 단속되었다는 것을 주위 사람에 대한 경고효과도 있고 해서 크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주차위반스티커하고 견인스티커가결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하면 눈에 확 띄어서 경고성, 환기성 그런 것도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만, 32절지로 했을 때도 눈에 띕니다. 경고도 되고 환기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8절지보다는 32절지로 해서 42원든다는데 단 1원이라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지의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적발위주의 교통지도보다는 주민 편익위주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꼭 가슴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건축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세입금이 8,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인쇄비와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그리고 건축심의 수당 등 일반운영비 1,533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600만원 등으로 총 2,164만 4,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을 비롯한 주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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