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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29일(금) 11시3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개정조례 내용은 1994년 3월 17일 조례 제235호로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10조제2항에 “간사는 산업과장이 된다”는 내용을 “간사는 산업환경과장이 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995년 11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동조례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우 리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 규정의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정에 관한 사항, 물가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동조례의 위원은 총 13명, 위원장은 구청장, 우리 구의회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위원회의회의는 1994년에는 개최한 적이 없으며 1995년도에 2회, 1996년도에 1회, 총 3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의 협의조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산업과장”이 “산업환경과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내용도 관련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단지 명칭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합하는 것인지 설명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작년도에 기구축소를 해서 산업과와 환경과가 합쳐졌기 때문에 산업환경과가 되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한다고 하지만, 모법이 있어도 우리 구에 필요하면 만들 수 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통폐합할 때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산업과 자체에서 할 일들, 위험물 처리라든지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방대하게 폭이 넓어지는데 이것을 합쳐서 과장이 혼자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업과에서 처리할 업무는 굉장히 방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직제개편에 대해서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구청의 최고결정자의 결정에 의해서, 또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업무 자체는 작아서, 산업 업무나 환경 업무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정문자 위원   명칭 자체는 좋은데, 지금 위험물 처리에 있어서 업무가 많아 손이 딸리고,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환경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니까 환경단체도 또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1995년도 11월 1일자로 직제개편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걸 고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이승완 위원   1995년도 11월 1일 직제개편된 것을 이제 와서 고친다고 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잘못한 일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산업환경과장님이 1994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1995년도에는 2번, 1996년도에는 1번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실공히 물가 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가, 년 1 회, 2회,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가 대책위원회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산업환경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물가대책위원회는 경제 상황이나 요금인상 요인이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9월 14일 부구청장실에서 개최한 회의 내용은 추석물가안정대책과 유선방송수신료인상안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안정은 2년 내지 3 년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어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물가가 매달 올라가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이후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부에서도 물가안정에 대한 지침이나 단속을 지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7월부터 재경원, 내무부, 본청에서 물가단속을 하라고,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이 물가안정 쪽으로 변화되는 경향이어서 올 7월 이후부터 물가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산업환경과장께서는 그 동안에는 전혀 없었고 이제는 조금 피부로 느끼기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런 경우는 소위 사후약방문이라는 이야기가 통용될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좀더 서민경제에 밀착한 물가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의 최고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청장께도,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연 1회가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위원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진명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실제 처리되는 안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물가로 인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에 대해 처리한 안이 실제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이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되는지, 아까 동료위원 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가가 수시로 들쑥날쑥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이런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실제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래서 실제 운영되는 면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실제 운영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4월 14일 심의내용은 구립독서실 이용요금 조정안입니다. 1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는 안인데 심의결과 결정되었습니다. 1995년 11월 14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6년도 9월 19일 추석물가안정대책안하고 유선방송수신료인상안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추석물가안정대책은 관련 단체장이나 지회장들 회의를 개최해서 추석 전에 물가인상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식업 지회장들에게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실제 공공요금에 대해서 사안이 있을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조정 내지는 협의를 하게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예.
전진명 위원   일반 물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전혀 다루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물가안전대책위원회를 할 때는 관련단체의 지회장이나 지부장이 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원가절감을 시켜달라, 작년도 받던 요금에 정부의 물가억제 목표인 5.5% 이상은 받지 말아달라, 요금표를 부착해달라, 이런 내용을 협조당부합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확히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과연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들으면 모두 관계공무원들의 무성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을 깊이 이해하시리라 믿고 앞으로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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