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28일(목) 14시3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치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청소과장 김철수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1996년 2월 5일 시행되었고, 서울특별시 관리조례도 지난 1996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 시장으로부터 각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를 정비하라는 준칙안이 통보되어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본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준칙안의 범위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성격은 조문정리와 항목 조정 등 전문 개정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일 300킬로그램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다량 사업장에 대해서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즉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자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대행업체와 수거운반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해왔으며 쓰레기는 규격봉투가 아닌 임의 용기에 담아 배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를 임의 용기에 담아 배출하기 때문에 배출자들이 쓰레기를 줄이는데 지극히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착실히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무단 방치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종류를 현행 가정용 5종과 사업장용 5종을 가정, 영업용으로는 7종으로 조정하고 다량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장용을 50리터, 75리터, 100리터 3종으로 조정했으며 가격은 현행 영 업용 가격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다량사업장은 현재 수거료 처리비를 구분하여 징수하는 번잡한 절차를 개선해서 봉투가격에 처리비를 합산하여 조정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규격봉투 가격 조정 내역을 보시게 되면 현행 가정용, 사업장용이 5종이었습니다만, 가정용, 사업장용 중에서 가정 영업용으로 7개종으로 했고 다량사업장 은 별도로 3종으로 했습니다. 가격은 당초 가격 그대로입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 50리터가 8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정영 업용으로 되면서 92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50리터는 사실상 영업장에서 50리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일반 폐기물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청소행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서출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전문 6장, 37개 조항,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근거했으므로 폐기물의 새로운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에게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폐기물의 감량, 재환용 안전처리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에게도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청결과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에 대한 노력을 책무로 규정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일련의 과정과 보관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3장에서는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작성과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의 제작, 판매, 관리, 대금의 수납, 수수료의 세입처리 방법 등과 반입수수료를 배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에서 안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제작 배포된 봉투의 사용과 판매에 따르는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나 규격봉투의 종류 구분변경에 따라 가정용 50리터짜리 봉투가격과 사업장용 봉투 50, 75, 100리터짜리의 가격이 리터당 3.7원의 인상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의 전문을 살펴보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부합되고 자치구의 폐기물처리 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망라하고 있어 시행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네. 최영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 폐기물종량제 대상업 체가 총 47개 업체이고, 배출량이 1,415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규격봉투로 전환시킨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규격봉투로하고 1,415톤에 대한 톤당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지금 톤당 1만 4,470원입니다.
최영수 위원   우리가 규격봉투로. 활용했을때 아까 리터당 3.7원이라고 그랬죠. 3.7원으로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청소과장 김철수   그것은 구청으로 들어오는 처리비가 3.7원인데 사실은 현재 받고 있습니 다.
최영수 위원   지금 종량재 대상업체에서도 받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행업체에서는 수거운반만 하고, 우리는 별도로 수거료를 매월 고지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리비를 받습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그대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여기 50리터짜리 봉투 있어요?
하해진 위원   비료포대만 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사실상 가정에서 10리터, 20리터를 쓰고 있습니다. 50리터는 비료포대 정도입니다.
박원규 위원   50리터짜리 봐요, 얼마만한가.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1,415톤이 있을 때 구청에 들어오는 처리비나 기타 수익부분에 있어서도 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의 차이 같은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참으로 좋으신 질의를 하셨는데 원칙적, 이론적으로는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그대로 쓰고 그 양을 그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무단배출의 투기가 방지될 것이고 또 배출자 측에서도 쓰레기를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최영수 위원   물론 규격봉투로 했을 때 보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자측, 즉 폐기물종량제 대상 업체쪽에서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생각해서 용역업체하고의 어떤 뒷거래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예전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고려해 보셨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네. 지금 현재 대행회사에서 바로 자기 회사의 봉투를 갖다가 쓰도록되어 있습니다. 또 처리비는 거기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행회사에도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단속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제안의 내용도 봐야 되지만 미처 검토를 못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겠습니다. 50리터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가정용 가격을 갖다 가정 영업용도로 같이 금액을 징수했는데 유독 50리터만 920원으로 하면 실질적인 인상요인이 아니냐 한 8% 정도 이것도 850원 가정용 여기에 준해 달라는 것을 내가 제의합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50리터를 사실상 가정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다량사업장을 제외한 영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우리가 효과를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사업장용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그런데 20리터 30리터를 오히려 사업장용을 가정용으로 하니까 싸진 것아니야.
  (50리터 가정용 봉투 제시)
○위원장 이남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질서를 위해서 가급적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한 말씀 묻겠는데요, 지금 사업용과 가정용과의 가격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자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정용은 비닐인데 반해서 사업장용은 어떤 재질을 쓰기 때문에 가격인상 요인을 낳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0리터 기준해 가지고 이것이 70원 정도 가정 영업으로 되다가 조정이 됐습니다만, 모든 것은 같습니다만, 사업장에는 920원 수거비에 처리비 190원이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를 할 것이고 가정영업용은 현행 사업장용 920원 그대로 판매를 합니다.
박경진 위원   재질은 똑같다 그겁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아직은 모두 같습니다. 다만 사용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있겠다 현재 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좀더 고려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가격인상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장 조정에 의해서 사업장용에 처리비가 포함이 된 것은 현재도 운반 수거비는 대행회사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처리비는 우리가 19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봉투 가격에 포함시켜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먼저 우리가 가격 인상을 할때 종량제를 실시한 초대 때부터 문제가 나왔었는데 가급적 가정용은 저렴하게, 사업장용은 수입이 많으니까 인상요인의 폭을 높여서 가격인상을 해주고 가정용은 가급적 억제를 해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가정용 30%를 올렸다는 말이예요. 의회에서도 의결해서 가격을 올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단가인상을 함으로써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다 그 합목적성을 고려해서 올렸는데 지금 방금 50리터 짜리를 볼 때 저희도 우리 동네 가정에도 일반 봉투를 여러개 넣어 가지고 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검토 보고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서울시 지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용 850원을 공히 사업장용 920원으로 인상을 해주자 그러다 보면 사실상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도 사업장용으로 인상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1리터당 93원 70전이라고 하지만 단가 인상을 꼭 우리가 서울시 지침대로 가정용과 사업장용을 공히 해야 되는가, 만일 안할 수도 있다면 지금 현 체계대로 50리터에 한해서 가정용은 850원, 사업장용은 920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사업장용은 처리비가 별도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아까 정강섭위원님 말씀대로 920원으로 인상 할 것이 아니라 850원으로 그대로 준수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850원과 920원을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분리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장용을 가정용으로 환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인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850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히 920원 하는 것을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터당 3.7인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 고 김포 매립지에서 매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톤당 1만 4,470원 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히터로 환산 해 보니까 3.7원 이렇게 나온 것이고, 50리터 가정용, 사업장용을 공히 가정영업용 하면서 920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매량을 볼 때에 가정용은 50리터라는 것이 사실상 극히 적었습니다. 다만 영업용으로, 즉 지금 현재사업장용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장까지 그렇게 보호를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할 때에 920원으로 올려준 사항입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면 사업장용을 920원으로 하고 가정용은 820원으로 할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지금 현재 종류가 가정 영업용과 사업장용입니다. 사업장용은 다량용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 면 동작구만 하려면 상당히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원규 위원   조례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청소과장 김철수   물론 조례를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금액이 없으면 위에서 지침이라고 그냥 하지 뭐하려고 안건을 의결해달라고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위원장 이남신   방금 박원규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바꾸면서 가정용 봉투 인상요인을 낳게끔 만들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개인 입장으로 보면 850원 짜리를 가정영업용으로 명칭만 바꾸면서 92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사실 미치는 곳은 서민가계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용은 85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영업용은 920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920원 가정용, 사업용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판매한 실적으로 봐서 가정용이 몇 %, 사업용은 몇 %가 나가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철수   지금 현재 정확하게 숫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장용으로 50리터가 90% 이상이 판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가정용입니다.
이준지 위원   왜 묻냐면 누차 얘기하지만 원래 이 쓰레기는 배출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차피 이것이 엎치나 뒤치나 구비로 나갈 것인데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이준지위원의 말씀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정용으로 한다고 그래서 850원으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1년에 음식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8조원이라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에서도 각 주부들이 절약해서 뭔 가 해야 되는데 그네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물을 마구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봉투값의 가격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각성하는 뜻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한파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부담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공히 그 사람도 그것을 필요로 요하기 때문에 50리터짜리를 쓰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과 사업자나 똑같이 해야 되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저런 봉투를 잘 안씁니다. 단 하나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아닌 그런 곳에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인데 그 분 들도 920원을 내서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되 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현행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이준지위원님이나 우길웅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사실 가정에서 50리터용을 쓸 때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김장철이랄지, 이사랄지 이럴 때 아마 50리터를 쓰지 대부분일반 가정에서 50리터 쓰레기를 채우려면 며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위 환경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0리터를 쓰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연히 조금 첨가해서 돈을 좀 더 내서 쓰는 그런 규격 봉투값을 하 면 큰 하자가 없을 것이고, 이번에 청소과에서 봉투가격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은 포커스가 지금 가정용이 아니고 사업장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박원규위원님께 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는 시비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없이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더 업그레이드 시켜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920원에서 처리비가 리터당 3원 70전을 해야 1,110원이 나오죠?
○청소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1,110원이 나오 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가정영업용은 920원으로, 사업장용은 처리비를 포함해서 1,110원으로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박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가격문제에 대해서 시정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을 받아보고 한 다음에 이준지위원외 우길웅위원, 최영수위원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원규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 원 많음)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보다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리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11월 29일 11시 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