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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27일(수) 14시2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교통지도과장 서영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동작구의 교통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사유는 1996년 12월 1일 행정기구 개편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기금조례중 제12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금번 신설된 기획실장을 위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기금조례로써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기획실 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기금 운용위원회에 기획실장을 포함시키려는 내용의 조례개정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1월 28일 오후 14시에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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