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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26일(화) 14시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5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6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동작구의회의 획기적인 발전과 주민의 자치능력 함양을 주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금년 한해의 구정평가와 더불어 내년도의 살림살이를 짜는 중요한 정기회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치행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안전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연한 자세로서 상정된 의안들을 심사해 나가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열과 성을 다해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입니다.
  1997년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구 직제 개정에 맞춰서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제3조(구성)에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1997년 1월 1일 부터 개정시행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직제에 따른 직명을 부합되게 하려는 후속조치로써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제3조제2항의 도시정비국장도 도시관리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내용에 도시정비국이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네. 하해진위원입니다. 199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될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직제직명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뀐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는 과장이라는 칭호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구에 담당관이 세명으로 되는데 그중에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렇게 바뀌도록,
하해진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과장이라는 칭호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다른 부서에는 과장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과장이라는 칭호가 있고 기획예산과에만 과장이 존재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이 존재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 개로되 어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과장이라는 직급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네요. 급수는 같은데 명칭이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박경진 위원   그러니까 과에 과장이 없네요. 담당관으로만 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 뜻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최영수 위원   원래 들어가 있는데 명칭만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진명 위원   아니 과장요, 도시정비국장도도시관리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기획예산과장도 기획예산담당과장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직제에 맞춰서 명칭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최영수 위원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이예요.
하해진 위원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과에는 기획예산과장 이라는 명칭이 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아닙니다.   기획예산 과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아주 명칭이 바뀌는 것 입니다.
박경진 위원   과가 관으로 바뀌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박인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쁘셔가지고 지금 의회 사무국에서 주었던 안을 안 읽으셨나본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3실, 즉 기회예산과, 감사실, 문화공보실이 지금 기획실로 바뀐다는 안이 함께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예산과장을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는데 이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뭐냐 하면 3실을 기획실로 바꾼 연후에 본회의 제2차에서 바꾼 뒤에 이것을 바꿔 줘야 되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꾸지 않는 3실, 즉 기획예산과, 감사실, 문화공보실을 기획실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제 생각은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건을 보류해서 제2차 본회의 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1과 2실을 바꿔준 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 서류가 뒤바뀐 것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3실을 기획실로 바 꾼 연후에 이것을 처리해주셔서 오늘 본건은 보류를 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통과시킨 연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박원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순위를 바꿨어요.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먼저 처리가 된 다음에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설치조례안이 상정되어야 되는데 일정상 그런 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질의를 해주셔도 무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네. 최영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박원규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찬성하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최응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제3조 제2항에 도시정비국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다음 본회의에 통과하고 난 후에 이것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하해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개정조례안 부칙에 보면 “이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199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될 서울특별시 직제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97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시행안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먼저조례를 바꿔가지고 1996년 1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한달 먼저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하해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습니다만, 조례개정 때문에 다시 1월 1일로 바뀌 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정정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올리는 것도 시행일자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이 조사검토 되어서 올라왔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하해진위원님 질의에 대해 먼저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당초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의회에서는 조례안을 의결하는 곳인데, 즉 말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활용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는 그런 행정착오를 항시 사과 내지 이런 식으로답변해서는 안됩니다. 또 이런 행정착오는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집행부측에서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이것이 서울시 지침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참고사항을 보면 합의에 서울특별시 사전협의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지침이 다 바뀐다는 것인지 여기 그대로 합의해서 사전 협의된 내용인지 동작구 자체에서 조례를 바꾸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정문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제개정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문자위원정문자위원 25개 구청이다.
박원규 위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3담당관제로.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구성인원의 직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본건에 대해서, 마침 의장께서도 오셨으니까 12월 9일제2차 본회의 때 위원장께서 의장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3실을 기획실로 먼저 바꿔준 후에 이 조례를 해야 됩니다. 근간을 먼저 바꿔주고 이것을 바꿔 줘야 된다고. 그것을 빨리 의장단 회의에서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이남신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먼저 처리가 된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이 상정되어야 되는데 우선 순위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두가 이에 동감함으로써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안건 처리 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해보면 이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이 확정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안이 다루어지고 난 다음 12월 일반안건 심사일정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1월 27일 14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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