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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12일(목) 10시6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5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5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 소관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수감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는 소관 국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면밀한 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으로부터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워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1995년도 결산결과는 총 예산 352억 7,941만 6,000원중294억 6,854만원이 1995년도에 집행이 되었고 사당1동 1003번지 주변외 3개 도로정비 보상금 등 5건에 10억 9,147만 1,000원이 1996년도에 사고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7억 1,940만4,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의 13%가 됩니다. 다음은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입니다. 시민국 예산은 215억 9,280만 8,000원의 예산중 194억 1,451만 4,000원이 되었으며 7,896만 2,000원이 사고 이월이 되었고 불용액은 20억 4,933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의 9.4%가 됩니다. 그중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사당동 사회복지관 신축 시설 낙찰차액, 저소득 법정 구호비 집행잔액 등으로 2억 8,000만원, 노인정 어린이집 부지매입,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12억 6,959만 8,000원, 보상금이 유급물가 운영폐지와 예산절감 등 2,093만 2,000원, 환경미화원임금 집행잔액,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 차량부품 구매외 7 건의 낙찰차액 등에서 5억 4,856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은 총 15억 3,311만 7,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7억 3,731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1억 646만 3,000원이 사고 이월이 되었으며 계획, 변경 또는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6억 8,933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의 44%가 됩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도시지구 설계 용역비 5억 418만 6,000원과 10부제 홍보물 인쇄비 3,200 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 예산은 총 121억 5,349만 1,000원으로 그 중에 92억 6,670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사당1동 1003번지 주변외 3개소 도로공사, 노량진공원 주변 정비공사 등 3건에 9억 604만 6,000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9억 8,703만 4,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의 16%가 됩니다. 주요 불용 발생사유는 상도3동 283-3에서 293간 도로개설외 4건 보상비 미지급 사유발생, 상도터널 주변 가로등 개량공사 23건에 집행잔액의 낙찰차액으로써 11억 5,701만원과 국정교과서 대방로간의 도로개설 구간에 미불보상금 및 인건비 절감 둥 6억 195만 3,000원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으로 대방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외 14건, 낙찰차액 및 인건비 등에서 2억2,1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1995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총 139억 7,576만 4,000원으로 그중 90억 8,908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이 48억 8,668만 1,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의 34.9%가 됩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중 시민국 소관 의료시혜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81억 2,456만 9,000원의 예산중 81억 1,157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1,299만 1,000원이 발생이 되었으며 불용사유는 계획변경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 258만 9,000원이 발생되었고 예산집행 잔액이 1,040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국 특별회계 예산은 총 58억 5,119만 5,000원으로 그 중에 9억 7,750만 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48억 7,369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주차장변경 및 취소로44억 9,564만 2,000원이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3억 7,80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5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소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총 예산액은 22억 3,280만 2,000원이며 이중에서 20억 7,29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1억 5,985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4,510만 6,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7,322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1,44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322만 4,000원, 기타 낙찰 차액 등이 38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1995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87억 6,085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전체 세입 845억 6,663만 4,000원이 약 10.4%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예산 과목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사용료 수입 11억 6,925만 2,000원, 수수료 수입 36억 6,990만원, 징수교부금 3억 7,500만원, 과태료 11억 2,253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액 63억 3,668만 5,000원과 보조금 부문에서 국비보조금 13억 2,909만원, 시비보조금 10억 9,417만 5,000원으로 보조금 합계가 24억 2,41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우리 구 전체 결산액 대비 41%인 347억 1,701만 9,000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국 업무성격이 사업의 집행부서이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 복지 분야에 238억 9,027만 3,000원 산업경제 분야에 10억 3,986만원, 지역개발 분야에 97억 8,748만 6,000원으로 나누어 쓰여졌고 이는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 비중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95년도 중 시민 건설위원회 소관 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모두 9건에 1억 7,506만 3,000원이었고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은 5건에 5억 9,446만 5,000원이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중 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시킨 금액은 총 7건에 10억 9,147만 1,000원이었고 불용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서24억 1,957만원과 지역개발 분야에서 24억 6,332만 6,000원 등 총 48억 9,428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1억 2,456만 9,000원으로 사업외 수입 2,257만9,000원과 보조금 81억 200만원으로 구성이 됐고 세출결산은 관리비 384만원과 사업비 81억2,07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99만 1,000원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외 세입결산 총액은 58억 5,119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106억 5,632만 7,000원이 약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약 45%인 50억 8,057만 6,000원은 미수납처리하고 세출결산 총액은 주차장 시설관리비 49억 865만 5,000원과 교통관리비 9억2,754만원, 예비비 1,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나 이중 9억 7,750만 5,000원을 집행하고 48억 7,368만 9,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시민건설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되고있는 5개 기금은 전년도말 12억 4,280만 6,000원에서 1995년말 현재 13억 6,912만 8,000원으로 약 1억 2,63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 1995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및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994년도에 5개 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이웃돕기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1994년도에는 12억 4,000만원, 1995년도에는13억 6,000만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문은 사회복지분야에서 24억, 지역개발에서 24억, 총 48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겼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우리 동작구의 낙후된 그런 지역적인 현실성을 볼때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더욱 더 투자해도 모자라는 이런 부분은 48억원이라는 불용액을 남겼고 이웃돕기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은 2,000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한 이유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집행부측에서 답변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신 하해진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문위원의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하해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부분과 기금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은적립을 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으로 당장 하지 않으면 그 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5개 기금이 1994년 말에 비해서 1995년에 늘어난 것은 기금은 자꾸 자꾸 확대 운영되어 기금이 커져야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늘어난 것이니까 구민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아니 저는 전문위원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만 설명해주고 집행부측에서 답변하면 될 것 아니요.
이승완 위원   이것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다 검토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남신   그렇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하해진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미흡한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고자 해서 드리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하해진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묻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1997년도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전년도에 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은 부분, 또 모자랐던 부분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이유와 근거를 개략적으로 들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방금 하해진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발생 이 되는 데에 불가피성이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하해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8억원이 나왔는데 이 48억원이 단지 시민국 소관만은 아닙니다만,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대개 사당동 사회복지 관 신축시설의 낙찰차액 그리고 저소득 법정 구호비 집행잔액 등이 약 2억 800만원이 나왔고 노인정, 어린이집 부지매입,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12억 6,959만 8,000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유급물가운영폐지와 예산절감 등에서 약 2,098만 2,000 인이 나왔고, 환경미화원 임금집행잔액,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차량 부품구매외 7건의낙찰차액 등에서 약 5억 4,856만 5,000원이 시민국 소관에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 소관에서는 주요 불용내용이 도시지구설계용역비 5억 418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에서는 상도3동 283과 293구간의 도로개설외 4건 보상비를 미지급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고 상도터널 주변 가로등 개량공사외 14건의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11억 5,301만원 그리고 국정교과서 대방로간 도로개설 구간의 미불보상금 및 인건비절감 등에서 6억 195만 3,000원,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으로 대방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외 14건 낙찰차액 인건비 등에서 2억 2,177만1,000원이 차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약 47억의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민국 소관 의료시혜 사업비로써 이것은 81억 2,456만 9,000원 예산중에서 81억 1,157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시비 보조금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299만 1,000원이 발생되었고 이 불용사유는 계획변경이라든가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 소관의 특별회계는 총 58억5,119만 5,000원인데 그 중에서 9억 7,750만5,000원이 집행이 됐고 불용액이 48억 7,369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주차장 변경 및 취소로 해서 44억 9,564만 2,000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이 됐고 예산절감 등으로 해서 약 3억 7,804만 8,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이해가 부족하십니까?
하해진 위원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의 낙후된 지역 현실성을 감안할 때 특히 사회복지 분폭 또 지역개발분야 이런 분야는 써도 써도 돈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에 더욱 더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또 이러한 부분에는 오히려 예산이 모자랄 판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측에서 앞으로도 좀더 과감한 투자와 불용액이 없으면 그러한 것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정강섭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의회사무국에 내가 건의하고싶은 내용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결산은 제가했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가 나와 있고 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각의원님들한테 배포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배포가 안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불용처리에 대해서 결과 조치를 했다는 지적 과 조치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뒷받침이랄까 참고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알기에도 결산서가 이미 나온 지 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한테 아직 배포가 안되었다면 내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의회사무국에 지적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결산보고한 사항을 한 번 검토해보시면 각과별로 불용액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3명 정도는 징계위원회에까지 회부하려고 했다가 너무 신 하다해서 유보시켰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 고 제가 결산검사라든가 이번 예산결산 내역을 볼 때 공무원들이 기준치없는 어떤 수치 놀음에 놀랐고 이런 불용액이라든가 결과 내용에 또 놀랐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의 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신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양 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사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때문에 의문 나는 점이라든가 더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질의를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이런 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강섭위원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국장으로부터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류지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1996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동안 각별한 지도와 편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시민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시민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70억 1,100만원으로써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분야가 30억 5,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0억 8,100만원, 시비보조금이 28억 7,300만 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구직영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수입이 2억 8,000만원, 폐기물 쓰레기운반 수수료와 대행업체 봉투제작비등 21억 3,600만원 기타 수입 6억 4,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노인복지행정비로 2억9,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육시설 운영비 7억 8,800만원 시비보조금은 노인복지행정비 12억 9,200만원, 생환보호대상자 지원비 3억8,600만원, 청소년프로그램 및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등으로 1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7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는 1997년도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의 26.3%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3.1%가 줄어든 감축예산으로써 시민국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은 복지사업비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은 122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3%가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인 산업 환경과 예산은 7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3%가 증가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 위생과 예산은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가 감소했으며, 청소과 예산은 116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가 축소 편성되었는데 이는 청소분야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시켜 인건비와 제경비 등을 줄이고 위생분야의 업소단속 업무추진비 등을 축소하여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충당하고자 복지사업 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출예산의 증감원인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중 사회복지 과는 노령수당 인상분 4억 3,000만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비 1억 7,000만원, 노인정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2개소 7억원, 취로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비 21억원 등으로써 전년 대비 10억 4,000만원이 늘어난 20%가 증가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비운영비 20억 8,000만원, 시설기능 및 개보수비 4억원, 어린이집 매입비 3개소 7억원, 청소년 독서실 지원2억 4,000만원, 사당 청소년회관 운영 1억4,000만원 등으로써 전년대비 3억 8,000만원이 늘어난 7%가 증가하여 총 복지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4억 2,000만원이 늘어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인 산업환경과 예산은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 2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비 5억원 등 2억 4,000만원이 늘어난 43%가 증가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중 위생과 예산은 일반수용비 700만원, 재료비 16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보상금 200만원 등 전년도대비 1,200만원이 줄어든 41%가 감소했으며 청소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65억 5,0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3억 9,000만원, 청소차량유지비 3억 2,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12억 5,000만원, 김포쓰레기 매립지 2차 건설비 부담금 7억 4,000만원,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10억 4,000만원 등으로 전년도대비 24억 6,000만원이 줄어든 17%가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24억 6,000만원의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9,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2,0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4억 1,000만원, 일반수용비 등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7년도 예산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시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량진2동과 상도5동에 각 1개동씩 7억원의 예산으로 노인정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8,500만원은 기존 노후 노인정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5억 8,000만원은 노인정 관리비 및 관내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 활동지원, 노인건 강진단 등을 위한 사업비이고 4억 3,000만원은 노인 교통수당, 독고노인을 위한 노인의 집 2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2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구호 양곡 생계비, 연료비, 취로사업비를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특히 생활이 어렵고 혼자의 힘으로 생활하기에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서울가정도우미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이 분들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사당1동과 신대방1동에 각 1개동씩 어린이집 신축부지를 13억원에 매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29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육시설운영비 등을 또한 지원하며 2,800만원은 시설 개보수비, 기능보강사업비, 청소년 어울마당 등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위생분야는 6,600만원의 예산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와 퇴변태 위반위생업소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며, 산업환경 분야는 총 7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2억 5,000만원에 임차하여 도농간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중소 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금으로 5억원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청소분야는 특정폐기물사업외 10개 사업으로 118억 5,900만원중 경상예산인 환경미화원 인건비 65억 5,000만원, 퇴직금 12억 5,000만원,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10억 4,000만원, 김포매립지 2차 건설비 부담금 7억 4,000만원, 분뇨 정화조오뇨 수수료 2억 6,000만원, 음식물처리용 고속발효기 설치비 1억원, 자원회수 시설 광역시설 참여비 1억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2억원을 편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1997년도 예산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한된 예산대로 확정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1997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위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다가오는 새해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도시정비국 세입 총액은 우리 구 세입 총액의 4.8% 규모인 45억 3,400만 일반회계 6억 2,300만원 특별회계 39억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계중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1억 200원, 도로사용료 9억 2,300만원 기타 잡수입1,800만원, 징수교부금 2,900만원, 과태료 수입3억 5,800만원, 과년도 수입 2,300만원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0억 4,100만원, 잡수입 10억 7,500만원, 과년도 수입 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사업 계획으로 중점 추진중인 상업지구중심에 대한 상세계획 용역 및 도시설계 용역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설치 및 교통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요구액은 63억 8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3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 1,100만원입니다. 1996년도 34억 6,200만원과 비교하면 10억 6,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만, 주요 감소원인은 대방지구 교통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정비 분야에서 노량진 상도지구 등 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상세계획용역비 8억 6,800만원, 도시계획도, 지적도 제작 등에 2억 7,900만원이며 교통 관련 분야에서 사당 제1지구 TIP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8,500만원,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등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2억 6,700만원 등입니다. 또 각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서어비스 향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2,400만월이며 기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996년도보다 28억 1,400만원이 감소된 39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33억원이 주차장 건설기금으로 적립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역별로 살펴보면 주차장 부지매입비 15억 7,700만원 등 시설비 21억 5,100만원, 주차구획선설치 등 시설비 6,900만원 기타 인건비 등의경상적경비 16억 6,000만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검토 수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정비국 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 분야로써 도로 덴 하천 사용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공원시설 사용료 등입니다. 1997년도 세입예산은 총 13억 9,361만 7,000원으로 1996년 세입예산 12억 8,900만 2,000원에 비하여 2,150만 5,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과 소관 세외수입은 총 11억 8,845만원이며 이중 도로부지 사용료, 하천부지 사용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외수입은 1억 6,361만 2,000원으로써 이 내용으로는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매점사용료, 가로수 피해 변상금, 공원용지 무단점용 변상금, 동작주차공원 점용료, 과년도 수입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은 총 89억 4,666만 6,000원으로 1996년 세출예산 142억 2,549만 9,000원에 비하여 52억7,88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경상비의 경우 인력 감축 등의 요인으로 5억 3,630만 6,000원이 감소된 20억 9,97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투자사업 예산은 1996년에 보상비가 지출된 사업에 대하여 공사비만 계상되었고 신규 도시계획사업이 없어 보상비 등이 축소됨으로써 1996년도보다 47억4,252만 7,000원이 감소한 68억 4,6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분야 투자사업비는 41억 3,915만 1,000원으로써 도로개설 확장은 노량진2동302번지 주변 도로개설 9건에 2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정비 사업은 상도4동 197부터 202간 도로정비 공사외 8건에 4억 4,7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소파 보수, 시설물 정비 및 과속 방지턱설치 관리 등 도로유지 관리보수비로 1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도터널세척, 보안등 신설, 도로조명 시설관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건축물 폐재류 처리비 등에 8,11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토지매입 미불보상금외 4건에 3억 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및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분야 사업비로는 15억 2,200만 3,000원으로 상도5동 125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외 2건에 3억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준설외 1건에 10억원, 유수지 준설공사 및 빗물 펌프장 시설물 보수유지 둥 5건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사업비는 8억 8,128만 2,000원으로 도림천변 마을공원 조성 둥 7건에 3억 2,960만 원, 산림병충해 방재비로 4,687만 2,000원, 꽃가루 비산목 수종갱신외 9건에 4억 965만원, 폐재류 처리 등 기타 비용에 9,5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7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에 이어서 보건소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44만 구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남신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1997년도 세입예산총액은 2억 9,200여만원으로 의료예방 접종 및 건강진단비와 1차 진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수수료수입이 2억 5,700만원, 약사법 위반 등의 과태료수입이 4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등의 국고보조금이 3,0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9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3,200여만원으로 1996년도에 비해 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21억 400여만원이며 의약품 및 의료장비와 행정장비 등의 구입비가 5억 2,200만원, 시설비등의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7,150만원으로 관서운영비와 수용비 등의 경상비가 1억 7,200만원이며 국고보조비와 구비로 편성된 국고보조사업비가 7,2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에는 기초체력측정실 설치와 건강검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불가결한 예산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약11.8%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으나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1997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1997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을 살펴보면 1996년 대비 약 5.6%인 55억 6,100만원이 줄어든 938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우리의 자주재원은 40.2%인 377억 6,000만원에 그치고 의존재원이 교부금과 보조금이 59.8%인 561억 2,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996년도의 재정자립도 47.4%와 1995년도의 54.7%에 비해 점차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건설국 소관 1997년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938억 8,100만원중 세입부문은 총 123억 5,400만원으로 약 13.1%를 점하고 있으며 세출부분은 385억 1,100만원으로 약 41%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세출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시민건설국의 소관업무가 사업의 집행부서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입총액 123억 5,400만원은 1996년 대비 7.1%가 감소된 금액으로 청소행정분야의 쓰레기 수거 대행지역 확대로 인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7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총액 385억 1,100만원은 1996년 대비15.5%인 70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김포쓰레기매립지 건설분담금 15억 2,00만원과 경제개발분야의 투자액 65억 9,4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출분야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비중 보건관리분야는 전년대비 약 17.7%인 3억 9,755만원이 증가한 26억 4,273만원, 청소관리분야는 김포쓰레기매립지 부담금 및 인건비등 17.3%인 24억 5,700만원이 감소한 116억 9,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30.5%인 10억 990 만원이 증가한 47억 49만원, 도시정비분야에서 는 노량진, 상도지구 상세계획용역비 및 교통 영향평가 용역비의 계상으로 57.5%인 4억6,500만원이 증가한 12억 7,400만원 등으로 사회개발비 총액은 전년대비 1.5%인 4억 5,900 만원이 감소한 292억 3,658만원으로 축소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를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역경제개발분야에서 유기농산물판매장설치 임차료 2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7억8,744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에서 16억4,357만원이 감소한 19억 3,749만원, 건설관리분야에서 36억 6,21996만원이 감소한 56억 3,605만원, 교통관리분야에서 15억 2,616만원이감소한 9억 1,383만원으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개발비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것은 도로개설 및 화포장사업 등에서 동작동58의 30호부터 49호간 도로개설비 9억원, 상신아파트와 행림초등학교간 도로개설 7억원, 상도동 32의16호부터 159호까지 도로확장 5억9,000만원과 상도4동 244의264호의 도로개설 5억원 등의 고액투자사업이 줄어들고 지하수부분에서도 하수도 보수정비에 7억 5,000만원 및 신대방 간이펌프장 개량공사 2억 5,000만원과 그외 하수관 개량공사가 다수 완료되어 그에 따른 투자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997년도 투자예산을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업의 확장, 개설, 정비 등에 총 29개 사업 40억 8,200만원, 지하수사업의 하수관 개량, 구조물 보수, 빗물펌프장 시설물유지보수와 준설 등 11개 사업에 15억 1,000만원, 공원녹지 사업의 동작구 상징수목 식대와 가로수 보식 16개 사업에 7억 8,700만원, 복지시설사업의 어린이집 및 노인정 부지매입 등에 32억 9,4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지역기반 시설정비에 중점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1997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102억 8,926만원으로 전년대비 38.8% 인 28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1997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1996년 대비 41.8%인 28억 1,400만원이 감소한 39억 1,105만원으로 대폭 축소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국장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급적 각과별 심사시 사항별, 항목별로 밀도있는 질의가 효율성을 기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각국장께는 포괄적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1997년도 일반회계 총액중 우리 구의 자주재원은 40.2%, 그리고 의존재원은 59.8%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볼 때 1996년도의 재정자립도는 47.4%, 1995년도의 54.7%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전문위원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7.3%나 감소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인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크게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하니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지는 이유와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하해진위원께서 재정자립도를 염려하시면서 자꾸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시민국장이기 때문에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시민국예산 자체가 세입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 때문에 전체적인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해진 위원   구청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을 텐데, 각부서의 책임자라고 그 부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 전체를 볼 때 생각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모든 예산이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사업이 어느 정도 과감하게 되어야만 앞으로 더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하해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청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세출 부분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41.5%가 감액편성되어 무려 65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고액투자 사업 등이 줄었다고 했는데 고액사업이 취소 내지는 변경된 것에 대한 담당국장의 설명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조사시 보다 더 세심하고 신중한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견해를 들었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례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림국교에서 사당4동 상신아파트간 도로개 설 공사는 금년도에 설계하고 내년도에 사업 비를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청에서 공원 내 도로개설이 곤란하다는 검토가 있어서 사 업이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한 것이 8건인데 보상비 포함해서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비만 편성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보상비에 비해서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이고 하수도관 개량공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각동에서 사업요구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50미터, 30미터 소규모공사라서 단위사업에서 제외하고 일반 포괄비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제가 기억나는 사항들은 그런 사항 때문에 투자사업비가 취소되었습니다.
전진명 위원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도로개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하신 건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응오   이 사업들은 작년도 예 산에 편성되어 있던 내용이고 금년도에는 이 런 고액투자사업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지 작년에 사업이 취소되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완료가 다 안된 사업 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최응오   그것은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지 금액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진명 위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담당부서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상신아파트부터 행림 초등학교까지의 도로개설이 불분명해졌다, 공원부지에는 도로를 안한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을 설명해 주시고, 토목, 하수과에서 작년도에 큰 공사 완료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실제 예산안과 비교해서 통계를 빼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제개발분야에서 엄청난 감소가 되어서 의심이 많이 났었는데 전체를 1995년과 대비해 보는 것은 시간도 없고 너무 힘이 들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해서 숫자로 내볼 계획입니다.
  건설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신아파트에서 행림초등학교간 공사는 현재 보상비는 투자된 것이 없고 설계비를 1995년도 예산중 1억 2,000만원을 들여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본청에서 1년에 걸쳐서 심의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론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1억 2,000만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선은 1993년도에 된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에서도 까치산공원 밑으로 40미터 터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은 승인하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승인을 안할 거냐 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없어진다고 하면 1억 2,000만원 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건 법상이 아니고 판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해서 시행할 수 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40미터 확장공사를 할 때 지상으로 하는 것은 안되고 지하로 하는 것은 시에서 한겠다는 말입니까?
○건설국장 한재호   그렇습니다. 40미터 계획선도 까치산공원 자락으로 해서 지하로 통과를 하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10미터 도로도산중턱으로 지나가는 도로계획을 최대한 도로상신아파트 쪽으로 밑으로 땡겨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능선을 통과하는 부분은 별다른 방법없이 터널을 뚫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산림훼손이 우려됩니다.
정강섭 위원   순환도로인데 꼭 있어야 된다고 보므로 그것은 국장님께서 좀 더 수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국 소관에대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 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입니다.
  1997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로 직영복지과 2개소의 각종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입된 이용료 및 어린이집 보육료로 2억 7,951 만 6,000원(본동종합사회복지관 9,810만원, 사당종합사회복지관 1억 8,141만 6,000원)의 수입이 예상됩 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총액은 67억 7,344만 1,000 원으로 1996년 세출예산 57억 3,372만 2,000원 대비 10먹 3,971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대로 전년 대비 약 18.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절대치가 가장 큰 예산이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수당, 노인교통수당, 가정도우미 예산이 22억 6,7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6년도 예산 36억 2,627만 3,000원 대비 1997년 58억 9,357만 2,000원으로 약 62%의 놀라운 증가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치가 큰 분야는 본동사당복지관 직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인건비, 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3,1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쓰여질 주대상이 장애인, 부양자가 없는 65세 이상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폐질환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냉대받는 취약계층의 분들로 우리의 1차적 보호가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사랑으로 어려운 구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1997년에도 우리가 돌보아야 할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삶의 경쟁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계속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 동을 통해서 많은 지인을 해주실 것을 믿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심의에 여러 위 원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복지관 직영에 따른 인건비로 3억 12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관서운영비로 시민국 정규직원 급량비, 여비, 각과복지관 기본 사무용품등에 1997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1억 6,827 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생활보호자 연탄 및 구호양곡운반, 사당본동복지관 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와 노인정 안전점검비, 노인정 케이블 TV시청료 등에 1억 5,449 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책업무추진비, 과업무추진비, 복지관 업무추진비 등에 3,332만 8,000원, 보상금으로 부랑인 급식비, 할아버지할머니 봉사활동비, 모범교실 '지원, 결식노인지원비, 보훈자 위문, 노인정 위문비, 효자효부격려, 저소득위문비, 복지관 강사료, 경로행사비 등에 4억 3,4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적 경비로 본동사당복지관 직원 퇴직적립금, 산재보험료 등에 2,542만 6,000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 및 행정장비구입6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를 받는 노인복지사업비로 노인정 난방비, 노인건강진단비, 노인정 운영비, 가정도우미운영비, 활동비, 노인교통수당 등에 58억 9,35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원규 위원   노인정 난방비에 500장이라는 게 연탄이 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지금 산출기초가 연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탄을 때는 옷은 한 곳으로 알고 있고 가스 아니면 기름보일러입니다.
박원규 위원   지금 연탄 때는 데가 동작동 노인정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
박원규 위원   59개소에서 한 군데만 연탄을 때고 있는데 대체해줄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거기가 구립노인정이 아니고 사립노인정입니다. 28개소가 구립 노인정이고 나머지는 사립노인정입니다.
박원규 위원   사립노인정이라도 노인복지를 생각할 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59개소에서 한 군데만 연탄을 때고 있다는데 타구에 비하 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 돈 몇 푼 들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저희들도 그것을 고심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되거나 구유재산이 된 건물은 개보수를 하고 있지만, 구유재산이 아니고 민간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관계규정에 의해서는 어렵습니다.
박원규 위원   국판공비나 구청장 판공비로 돈 백만원 들여 해줄 수 있잖아 의지만 있으면. 의지가 없잖아요? 과장님 자꾸 규정상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항상 단골메뉴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규정에만 얽매인다면 우리가 심의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타당성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자율성있게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돈 100만원을 어디다 붙이든 못하겠어요?
이승완 위원   동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사립은 안되니까 동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
박원규 위원   사립도 지금 전부 해줬어요.
이승완 위원   그것은 다 동네에서 지원해줘서 했다고. 동네에서 지원해줘야지 구에만 매달릴려고 하면 안되죠.
박원규 위원   여쭤 보세요, 사립을 전부 동네에서 처리해줬는지,
○위원장 이남신   위원 여러분!
  가급적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우선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남은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자체사업으로 점자 도서실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사회단체 보조 금, 노인정 지역봉사활동 지원, 노인정 매입비, 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 설정비 등에 7억 3,591만 6,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학비, 생활용품비 등에 7억 7,469만 1,000원, 취로사업 비로 1일 노임단가 1만 7,000원, 연인원 7만.5,350명분으로 12억 8,019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길웅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예.
우길웅 위원   각과장님들이 내용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로서는 중요한 것이니까 나중에 설명하시는 분들은 한 부씩 자료로 해서 줬으면 합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도록 추후에 설명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별 문제가 없으시다면 우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시 사회복지과 소관 1997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복지회관의 교재구입비가 사설하고 비교할 때 이것 가지고 충당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저희들이 직영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범적이고 규격에게 맞게끔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길웅 위원   사당동에 복지회관이 있는 것만 알았는데 우리 동작구에 6군데가 있다하는데, 물품 자체가 떨어진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아까 식사할 때 컴퓨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번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좋은 기종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컴퓨터는 작년도에 최신으로 구입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민간기업체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경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장비는 구입되었습니다.
우길웅 위원   놀이치료도구는 4만원이고 교육자료 구입비는 1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충당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 됩니다.
이준지 위원   노인정 케이블 TV 시청료는 반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일단 50%만 계정되었습니다만,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계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작년까지는 400만원을 줬는데 내무부 지침에 600만원을 주도록 또 인상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맞습니다.
정문자 위원   노인회도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로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에 보면 노인회 지역봉사활동에 또 240 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노인회에 연간 600만원을 정액보조하는데 이 임의보조하는 것은 뭐냔 말이예요. 노인정에서 교통할아버지 등 나와서 할 때 5,000원씩 수당을 주고 있단 말이예요. 일반개인을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각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을 5명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노인정 지역봉사활동 240만원이면 어떤 지역봉사를 노인회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세밀하게 해줘야죠, 이렇게 임의보조로 해놓으면....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이것은 각동 노인정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문자 위원   지역에서 노인회에서 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이것은 구지회에서 각동 노인정 봉사활동에 지원하는
정문자 위원   정액보조를 하고 또 임의보조를 하는 것은 선심성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선심성이 아니고 매년 예산에 들어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신   노인정 보조를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보조를 해야 되는 거고, 예산편성 할 때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일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난방연료비는 구립이나 사설 다 합쳐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노인정 전기안전점검비는 28개소만 했단 말이예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그것은 구립만 하는 것이다 했는데 청장 말씀은 안전이 우선 이라고 몇번씩 강조하셨는데, 이 전기안전이라 는 것은 연료보다 더 위험한 것인데 28개소만 해놓고 연료는 59개소를 다 잡아왔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운영비가 한 달에 12만 4,000원 잡혀있는데 지역에 다니면 노인분들이 이걸 무척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의원들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후하게 하시니까 이 예산에 대한설명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노인정 전기안전점검비는 28개소로 되어 있는데 노인정 난방비는 59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노인정과 구립노인정이 있습니다. 사립노인정은 저희들이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시설 점검은 규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이게 규정이 안되어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8개소만 잡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립노인정이라고 운영비, 난방비까지 안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정 운영비는 국비가 13%, 구비가 S7%입니다. 예산 지침상은 60%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노인정 운영비를 60%를 지급해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부득이 예산 대비 87%를 줬습니다. 사실상 노인정 운영비가 12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8만원 정도까지 인상을 해주시면 적절치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4,000만원 정도.
정문자 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월 18만원씩 지급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
정문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안 넣어도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의결을 안한 사항인데,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는 지 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예산안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부 측과 원만한 협의하에 증액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기분상으로 해서는 안되고, 우리 정문자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 사회복지 부분 각항목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위원님들은 다 증액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다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허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은 원안대로 의 결을 해주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자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소속 상임위원회나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청장님한테 동의를 얻어 보시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남신   예, 알겠습니다. 동의는 제가 얻어보겠습니다만, 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이 꼭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내가 볼 때 작년에 비해 인원이 고무줄 같이 왔다 갔다 한다, 통계가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자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단 말입니다. 복지정책이 좋아지니까 그만큼 줄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례비를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곱하기 14가구입니다. 그리고 특별위로비 또 523명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장례비 만원씩 14가구는 공히 같은데 특별위로비는 446명입니다. 이번에는 또 523명 이예요. 이 것이 어디에서 기인된 통계표냐, 다른 것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도 보인다고 말하고 싶은 데 단 하나, 인원에 대한 통계는 굉장히 지적하고 싶은 분야 중의 하나다, 여기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결위까지 납득 할 만한 것이 안되면 예결위에서 다시 계수조정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장의비는 지금 50만 원인데 참고로 1995년도에는 15가구, 1996년에는 21가구가 발생됐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각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호법 지침에 생계비를 조금 더 책정을 해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기술상 금액을 더 줍니다. 그래서 생계비에서 남는 금액으로 장의비를 지출합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면 실제는 14가구를 잡았지만 혜택받아야할 사망자는 더 많았다, 그러면 모자란 금액은 전용해서
○사회복지자장 김태일   전용이 아닙니다. 같은 비목입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면 어디서 염출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생계비, 연료비 등에서 조금 더 잡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불리하면 지침 얘기하고 유리하면 나 공무원이요 하고, 매사가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지침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지금 장의비는 같은데 특별위로비는 늘었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생활보호자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항상 105%를 줍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 숫자가 틀린 게 아닙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면 1996년도 440명에서 0.5%를 가산시키면 523명 나오는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평균치로 105% 정도 더 줍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자 숫자가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복지정책이 잘되어서 준 겁니까?
○위원장 이남신   사회복지과장, 의문 나시는 부분에 대해 정강섭위원님께 서면답변이나 개인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근 위원   특별위로비라는 것은 사망자에 한 해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이것은 거택보호자 에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간사 전진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보 조금이며, 국고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 2억8,759만 4,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억 1,298만원, 총 40억 57만 4,000원으로 이는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액의 8%입니다. 시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 7억 2,623만 9,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8,473만 5,000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 2억 9,569만 6,000원, 영아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60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2,230만원으로 총 11억9,497만원이며 이는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액의 24%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내역은 가정복지 예산이 44억 1,512만 7,000원, 부녀복지 예산이 2,635만 5,000원, 청소년 복지예산이 5억 229만 6,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49억 4,377만 8,000원이며 구 전체예산 938억 8,141만 4,000원의 약 5.72%입니다.
  또 가정복지과 총예산액은 국비 8%, 시비24%, 구비 68%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3억 6,235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7.9%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개소 13억원, 보육시설무인경비 설치지원비 5,06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수당 2,0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어린이집 신축비 3개소 10억 9,821만 1,000원,
  어린이집 임차료 3,000만원, 청소년시설 개보 수비 1,200만원 등입니다.
○간사 전진명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운영수당에 가정의례준칙위원회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정진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가정의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10명이 1년에 I회 모임을 가지는데 무슨 연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행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올 해 같은 경우에 어떤 역할 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 위원회가 평소에는 조금 부진한데, 우리가 합동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정의례의 일환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업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의례에 관한법률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1년에 1회를 하도록?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닙니다. 횟수는 저희가 자주 할 필요성이 없어서 1회로 한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가 합리적인 것이냐, 물론 법에 정해놨다고 해도 이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고찰하셔서 법도 바꿀 수 있고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앞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서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해진 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느 어린이집에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2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하해진 위원   어디다 납부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구청장이 발부하여 고지서에 의해서 구청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간사 전진명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어린이집의 환경이라는 것이 쓰레기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자세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제가 알기로는 면적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니까 환경과에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정문자 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상세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간사 전진명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보상금에 어린이집 원장 회의, 아마 다과비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거 굳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회의할 때 다과비로 지출할 것입니다.
○간사 전진명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민간자본이전비에 학교, 종교부설 2억원이 들어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학교나 종교시설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 해주는 것으로 시에서 우리한테 준 내년도 목표가 8개소입니다. 1개 시설에 2,200만원씩 8개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그 관리도 구청에서 조사를 나가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늘리려고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데 시에 서 해주나 구청에서 해주나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10년 상환,20년 상환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건데 그렇다면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하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시설을 설치해놓고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우리가 지도 감폭을 합니다.
하해진 위원   운영권도 우리가 가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사설이기 때문에 지원나가는 데 대한 지도감독을 합니다.
하해진 위원   학교나 종교부설에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이 된다면, 보통 사설 같은 곳은 변태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로 나갔는데 경영적인 것이나 시설면,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사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합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나라에서 지원 받아서 시설 지어 가지고 변태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러면 어떻게 제동을 걸거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인가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적합하게 운영하는가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합니다.
하해진 위원   감독을 하셔서 적발한 경우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
하해진 위원   다 법대로 규칙대로 행했다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제가 서류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하해진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받아보시고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학교나 종교 부설에 지금까지 지원한 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십시오,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동작구 관내에 어린이집 현황을 봤는데 상도5동하고 흑석3동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어느 동네는 많은 반면에 하나도 없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하실 때 어느 쪽으로 편중되지 마시고 없는 곳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상도5동하고 혹석3동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자과장 정진순   추경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사당3동 같은 곳은 네 군데가 있어요. 대방동에 둘, 상도1동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는 한 군데만 있고 어느 동네는 한 군데도 없는 동네가 있어도, 그렇다면 계획하실 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사당3동 같은 경우는 시설수는 많더라도 수용능력은 적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수는 적더라도 시설이 커서 많이 수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어린이집 형식으로 두 개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동 어린이집 부지 사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에 넣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혹석3동의 경우는 해방전에 영등포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도에 관악구로 분류되었고 그 이후에 동작구로 편입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동네 생긴 곳도 어린이집이 생겼는데 기존에 있던 동네에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을 계획할 때 인구 비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평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보육수요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 영아시설 개보수비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내년도 영아만 전담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개보수비로 2개소를 시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합한 시설을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줄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영아시설을 만든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정문자 위원   2개소는 어디에 한다는 계획 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내년도에 선정을 할 것입니다.
○간사 전진명   다음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지금 사당1동 어린이집, 신대방1동 어린이집 매입으로 6억 5,0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값도 보고했는데요, 그 지역에 평당540만원 정도 해서 120평 정도를 예정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라서 편성했습니다.
하해진 위원   평당 540만원이면 현시가를 말씀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가 살 때는 감정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시가와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평당 540만원에 실제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하해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평당 540만원씩 하는 곳은 상당히 번화한 지역이고 좋은 조건의 땅값입니다. 사실 어린이집 들은 좀 더 못하는 소외된 계층, 구릉지,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것이고, 제 의견입니다만, 평당 540만원에 책정되었다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각지역마다 보면 입찰보는 것이 많아요. 감정 가격의 60%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도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나온 것이 있으면 입찰도 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가장 싼값에 적재적소에 투입 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 노력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예산 통과시키고 편 당 540만원 책정해주면 물건 나면 그냥 사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이런 것은 분석검토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두 지역이면 12억인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것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구매를 할 때는 그 지역이 어린이집에 합당한 지역인지도 검토될 것이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싼 땅을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과장님 말씀이 120평 정도라 고 했는데 사당1동하고 신대방1동이 평당가가 똑같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현실성 있는 금액을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사 전진명   덧붙여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40만원은 현재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간사 전진명   하해진위원 말씀은 비싸게 주고 살 것이 아니고 법원에 가면 공매물건도 많으니까 그런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니까 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일반수용비에 여성조직운영플래카드 제작은 내용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여성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할 때 플래카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7만원짜리 한 번에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정문자 위원   행사는 한 만하는데 사진값은 매월 넣어 왔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행사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플래카드가 필요할 때 한 번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그리고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강사수당은 시간당 기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시간당 7만원입니다. 그리고 초과할 때 3만원을 더 드립니다. 현재 여성교양대학은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시간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이고 시도비보조사업의 민간이전비의 예산액은 4,400만원이고 그 내역은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보 조금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는 예산액이 3억 7,984만원이고 그 내역은 청소년 도서실 인건비하고 사당청소년회관 운영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예산액이 1,400만원인데 이 내역은 청소년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간사 전진명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이승완위원입니다. 청소년 시설보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독서실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보수해 주려고 합니다.
이승완 위원   어디 독서실요?
○가정탁지과장 정진순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보일러하고 배관을 교체하는데 417만 8,000원이 필요하고 상도4동 공부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담장의 미장공사하고 건물둘레 포장하는데 286만원이 필요하고 또 성대골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는 옥상의 난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휴게실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510만원 또 기타 비용해 가지고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냥 청소년 시설보수 이렇게 해놓고서 1,400만원, 여기에 명세서를 해주면 우리가 예산서 보기에 편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사 전진명   가정복지과 예산은 심의하기전에 과장님께서 일부 설명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앞에 다 놓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영아시설 개보수비 이것은 1996년도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금년에도 있고 내년 에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1996년해서 이어지는데 1996 년과 1997년의 금액이 동일하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정강섭 위원   그런데 인상분에 대한 요인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시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정강섭 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인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6,000만원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편성하도록 가내시되어서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강섭 위원   노파심에서 묻는 것인데 지급이 잘되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그것은 우리가 영아시설을 설치할 곳을 선정해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강섭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지요? 1996년하고 1997년하고 금액이 1,200만원 똑같아요. 그런데 상이한 것이 뭐냐 하면 1996년도에는 100만원씩 12회 했는데 1997년도에는 150만원 인상을 시켜가지고 8회로 회수를 줄였거든요. 그러나 매년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 회수를 12회에서 8회로 조정한 어떠한 뜻이 있는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청소년 어울마당은 놀거리가 없는 아이들한테 놀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사업인데 이 청소년 어울마당이 1992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 때부터 한 번 하는데 100만원씩 열두 달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계속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에서 8회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을 계속하다 보니까 한 번 운영하는데 100만인이라는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매회 드는 비용을 조금 높였습니다. 총액에서 반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액은 두고 우리가 매회 들어가는 비용을 높인 것입니다.
정강섭 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반반씩이니 까 이해가 가는데 회수를 줄인 것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없다 그래서 약간 금액을 회수를 줄여 가지고 동절기 하절기 빼고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용이 조금 미흡 한 점을 보완하여 질을 높히고 알차게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액이 초과가 되어서, 그리 고 시에서 8회를 해도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회수를 줄이고 매회 들어가는 비용을 높였습니다.
정강섭 위원   가능하면 국장님과 과장님의 아이디어로 시를 핑계되지 말고 했으면 더욱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 아쉽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명   전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5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2회 그러는데 청소년지도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구에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10명 내외로 구성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분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지원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동작구 조례 359호로 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는 청소년에 대해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도위원들의 회의를 한다든다 할 때에 회의수당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전동근 위원   동별로 회의를 갖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돈은 동에다 주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전동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당3동 청소년회관 환경운영 관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보다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청소년회관은 39만 3,000원 0.2%가 증가가 됐습니다.
전동근 위원   노임수당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연초에 지침이 따로 옵니다. 그 종사자에 대한 지급기준 지침이 오면 그 때에 우리가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다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전동근 위원   먼저 번에 제가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소년회관 바로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죠, 전에는 롤러스케이팅장이 있었는데 부랑아들이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심한 폭행을 한 것으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시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가 회관이나 그 지역에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독려하도록 말씀드렸지만 토지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명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를 쭉보니까 사실 구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서라는 것은 구위원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의 타부서에서도, 다른 주민들도 이렇게 다같이 공히 볼 수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같은 비슷 비슷한 말인 것 같아도 다른 것 같고, 같은 뜻이라도 말만 바뀌면 다른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하나 하나 물어봐야만이 제대로 심사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를 다른 분에게 했습니다만, 예산안에 산출기초라든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그러면 괄호해 가지고 어디, 몇 회, 위치, 기간을 간단하게 명시를 해주면 이것이 이렇구나 해가지고 쉽게 파악해서 질문도 적고 중복되는 것도 우리가 빨리 체킹할 수 있을텐데 다음예산서를 쓰실 때 약간의 위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토를 붙여 주면 좀더 쉬운 예산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전진명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사실상 어린이나 청소년 복지예산에 쓰는 예산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통과를 시켜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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