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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14일(토) 10시7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7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입니다.
  건설관리과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약서를 만들어서 위원님 앞에 전부 놓아 드렸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입으로는 도로 및 하천부지의 사용료가 대부분입니다. 1997년도의 세입 은 12억 8,075만원으로써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9억 1,045만원, 하천점용료 6,600만원, 징수교부금 2억 5,800만원, 과태료 1,950만원, 과년도수입 2,68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9억 1,045만원, 하천사용료가 6,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도로 또는 하천부지 사용료 시수입분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징수액 30%를 우리 구가 교부를 받고 있는데 1997년도 예산은 2억 5,800만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징수하는 건설기계 과태료 1,500만원, 전문건설업 면허위반 과태료 200만원, 도로 과태료가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2억 6,300만원 중에서 건설관리과에 해당하는 도로사용료 과년도 수입 2,000만원, 하천사용료 50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출예산 내역도 요약표를 만들었습니다. 건설관리과의 1997년도 세출예산은 총액 5억 8,772만 3,000원으로써 1996년도 세출예산보다 3억 3,48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상용인부 두 명이 감축되므로써 2,272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재료비에서 일용인부 일곱 명에서 여섯 명이 감소되어 한 명이 됨으로써 3,530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가로정비 업무추진비 500만원, 시설비에 미불보상금으로 2억 1,502만 7,000원, 노점상 단속용역비 8,000 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 1,423만 3,000원이 편성되어서 작년도보다 2,27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건설국 직원 숫자가 133명에서 138명으로 증가하고, 우편요금, 사진용품, 전산소모용품 등의 예산과목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1,218만 4,000인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과목변경과 일용인부임 감소로 893만원이 감소된 9,0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보상관련 공무원 보험료로 32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상심의 위원회 수당 120만원, 가로정비원 피복비 등으로 7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996년보다 500만인이 감소한 1,4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현장근무 때 인부라든가 민간인 부상치료비로 작년과 똑같이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징수가 80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 저희 과에서 특수사업으로 공공용지 신규세원 발굴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저희 과에 공공용지 관리도로라든가 하천부지 전용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잉크젯프린터 한 대를 사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미불보상금 3억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모사전송기, 저희 과는 소송업무가 매년 15건에서 20건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속히 업무협의가 필요하고 또 감정평가사 18개사가 있는데 그 평가사하고의 업무연락을 위해서 이것 을 한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현장근무시 에 여러 가지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디오카메라 한 대를 계상하였고 가로정비원 대기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 한 대를 사도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점용료, 부과징수, 체납관리, 고지서발부 이런 것을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한 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활동비 500만원, 민간자본이전해서 노점상밀집지역 정비용역비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정진학원 골목하고 성대시장 골목을 정비용역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사실상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직원들이 수차에 현장에 나가서 설득을 해서 2개월 내지 3개월을 설득하고 난 다음에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전같이 말썽도 안나고 지금은 이 예산도 안쓰고 정비를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가로정비 업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인쇄비에 도로점용료 고지서 3,000건을 인쇄한다는 것이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인쇄할 때 일반 도로점용료와 건축허가시 일시 도로점용료 고지서 양식이 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네. 같습니다.
하해진 위원   주민들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면 도로점용료를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고지서에도 아무런 명시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다시 넣어 달라는 것,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가판점 유지관리비해서 74개소에 13만원해서 96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판점 유지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도로시설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판점은 우리 구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우리가 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판점으로부터 매년 도로점용료 444 만 9,000원을 받고 가판점 사용료를 1년에 1,062만 48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판점이 부서진다든가, 스스로 깨지면 자기가 고쳐야 되겠지만 녹이 슬면 저희들이 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가판점으로부터 우리가 1,507만 38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판점 한 개소당 1년에 약 14만 4,000원씩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1년에 14만원이죠. 14만 4,000원을 월로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1만 4,000원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1,590만 7,000원에서 962만원을 뺀다고 하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인데 가판점 유지를 사용자측이 직접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이 재산이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박스는 본인들이 직접 수리를 하는데 가판점은 우리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또 망가진 원인을 봐서 본인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했다면 본인들한테 변상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자연적일 때는 우리가 고치고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도색밖에 해준 것이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실내부분을 변형시켜서 하는 가판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사용자쪽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씀이죠. 1년에 1만 4,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론 저소득자를 위한 하나의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이야기이지만, 가판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부를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이런 이득을 주느냐 그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시와 협의해서 최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래서 가판점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더 사용자가 직접 유지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유지관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먼저 이탁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탁규 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3만 5,000원 곱하기 138명 곱하기 12월 해서 5,700만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건설국 전체 공무원 138명한테 나가는 기본여비이고 시책추진업무비는 첫째는 저희 과가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있고, 각구 공통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2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해서 240만원 그리고 건설 관리업무추진비 6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작년도보다 500만원 감소가 되어 있고 특수활동 이 500만원이 감소되어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의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각가로 정비라든가 보상, 현장나가고 야간근무하는데 직원들 저녁이라도 한끼 사주고 그래야 하는 경비입니다.
이탁규 위원   그런데 1,000만원씩이나 감액시킨 것은....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정비 업무가, 물론 엄밀히 따지면 골목길에도 노점상이 많이 있지만, 동작구에서 대체적으로 큰 가로정비 취약부분은 남성시장이라든가 또는 정진학원이라든가 성대시장 입구가 거의 다 정비되어서 그렇게 힘 안들여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올해 남성시장, 성대시장 같이 대량적으로 노점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뽑아서 할 계획으로 잡고 내년도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건설관리 과장 솔직해서 좋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능률적으로 부서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하셔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가판점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작구 전체 가판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74개소입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의 13만원씩을 가판점 을 도색하고 정비한다는 얘기이죠?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네.
김영곤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14만 4,000원인데....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점용료는 별도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판점에서 점용료 하고 가판점 사용료해서 1년에 전체적으로 1,507만 380원을 받았습니다.
김영곤 위원   가판점을 우리 주민들이 접하는 부분은 요즈음에 물론, 다는 그릴지 않겠습니만, 2,000만원 3,000만원 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해주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노점상보다 가판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보는 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동작구가 구수입이 어려운 상태인데 1만 4,000원을 받기 위해서 동작구 행정이 그런다면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판점 하나 세우면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깜짝 놀란 것이 1년에 1 만 4,000원, 한 달에 1,000원 꼴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도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것을 감액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받는 금액은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40만원, 50만원 받으려고....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제가 가판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판점은 88올림픽을 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노점에 산재했던 노점상, 포장마차 이러한 사람들의 생계수단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서울시 전체 1,080개를 만들어서 그 때 노점상을 현황 조사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유지 물론, 지금 김영곤위원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생활이 나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사를 전부 조사하면 풍요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지로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이 가판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상에는 생계대책 일환으로 그 때 본청에서 한 특수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수입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가 수리하는 것은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했다면 본인한테 부담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훼손이 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 하고 대부분이 도색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로환경정비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예산이 깎여서 도색을 못한다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곤 위원   아니 지금 말이예요. 우리 구에서 시설해주고 자기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이익금을 챙겨가는 상항에서 우리 구에서 그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그래서 최영수위원님이 그러한 질의를 하셨을 때 저희 구 단독으로 결정할만한 문제가 아니고 본청과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가판점 관계는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당초 서울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울시하는데 다른 구에도 전부 시설관리 유지를 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리에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자기들이 이익금 다 챙겨가고,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준다 이것은 이해가 힘든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   검토가 아니라 삭감을 해야지....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가판점이 아까 말씀대로 88올림픽 이후라면 약 8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것은 양도양수가 안되죠?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네. 안됩니다.
최영수 위원   안되는데 지금 양도양수가 상당히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나오고 한 사람이 몇 개 가판점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또 현재 가판점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까 김영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린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를 우리 동작구 자체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건설관리과 과장님께서 계속 서울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작 이러한 가판점 유지관리는 서울시에 시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판점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제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박원규위원께서 몇 말씀해주세요,
박원규 위원   가판점에 대해서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원이니까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는데 가판점이 실질적으로는 1988년, 1987년에 되었는데 제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삼청교육대를 갔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무마책으로 이 가판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은 그런데 외형상은 철거민들, 즉 꽃동네에 수서지구 임대주택을 주었듯이 영세민에게 이 가판점을 준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삼청교육대 다녀온 사람들이 정부를 성토하다 보니까 무마용으로 이것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가판점은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해준다, 지금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도색 등의 보수를 해준다, 그러한 명목으로 정책적인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판 점의 도색같은 것은 우리 시보조금으로 하죠. 시보조금으로 해서 이것이 정책적인 사업이예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보조금이 아닙니다.
박원규 위원   당초에는 시보조금으로 나갔던 거라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스토리를 아시면 가판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시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하해진 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네. 받습니다. 점용료 440만원, 가판점 사용료 1,060만원해서 1년에 전체적으로 1,500만원을 받습니다.
박원규 위원   과장님이 시에 건의를 해도 안돼. 이것이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자고.
○위원장 이남신   이 문제가 서울시 전체 일괄 처리가 되는 사항이라면 재고할 뜻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위원의 의견과 질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현재 김영곤위원께서 가판점 유지관리비의 삭감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명하실, 아니면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관리과장께서 설명을 좀더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세부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도 아까 박원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시장방침이 1989년도에 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판점 유지관리가 현재 시에서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한테 부담해야한다 하는 것은 현재 저희 구 에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본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수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본청과 협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준지위원 질의해주세요.
이준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이것은 설치운영계획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문제는 13만원 도색 등을 하고도 이것을 임대해서 할려냐 하면 이익금이 많으니까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구만 보조를 안해주면 어렵죠?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원규 위원   자기들이 시설하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개수해버리면 전부 자기들 재산이되어 버린다고, 그런 문제가 있어.
○위원장 이남신   전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우리가 지금 월세를 받는다면 거기 따른 유지관리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월세받는 형식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예.
전동근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이것은 1년에 점용료 440만원을 받고 별도로 가판점 사용료를 1,0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위원님말씀대로 다 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전진명위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건설국에서 가판점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서 세심하게 감사를 했는데, 가판대가 더 이상 신규허가되지도 않고 또 취소될 사항도 아니라고 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행정당국의 어려운 점은 없겠느냐 물었을 때 담당직원으로부터 문제점은 있지만 어떻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유지관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점용료를 받는다면 우리가 보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 사람들이 양도양수 과정에서 권리금이 내가 알기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권리금이 붙어있고, 다른 구청의 목 좋은 데는 1억원까지 간다는 것이 파다하게 깔려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영업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 예산이 들어간다면 사용료나 점용료를 인상해서 유지비 정도는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없는 것으로 행정을 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첫째로 점용료는 우리가 매년 도로점용료 징수규정에 의해서 인상을 합니다. 그러나 사용료는 당초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할 때 총 제작가격을 10년으로 나눴습니다. 매년 10분의 1씩 징수하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받을 때까지 사용료는 못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하해진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가판점이 양도양수가 법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년 사이에 주인이 몇 번씩 바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풍문에는 그런 얘기도 들리지만 저희 직원들이 조사한 바로는 사실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양도양수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는데 그것을 했다고 하면 가판점을 취소해 버립니다.
하해진 위원   꼭 경찰서 힘을 빌려야 합니까?
박경진 위원   지금까지 조사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아직 안왔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약갱신을 하는데 직원들이 나가면 또 본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로서도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면 현실적으로 인정을 안 할 수도 없고, 정책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는 긴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가판점 유지관리는 정책사업이므로 금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두기로 하고 앞으로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심도있게 연구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항을 넘어갔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근거와 전년도 내역을 알고 싶고요, 토지매입 미불보상금 3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먼저 사용인부 및 민간인 부상치료비는 우리가 현장에서 가로정비할 때 업무 자체가 험하기 때문에 시민하고 다툼이 많습니다. 지난 떤 성대시장을 할 때 도 우리 직원이 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시민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직원뿐 아니고 시민들도 그렇게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500만원을 대비했던 것이고, 전년도에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정진학원하고 성대시장을 정비했는데, 예를 들어 오늘 정비를 나간다고 하면 최소한 2, 3개월 전부터 구두나 서면, 안내문, 계고문 등 주민들을 설득해서 심한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미불보상금은 당초는 금년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도로개설 등을 할 때 개인사유지를 무단히 옛날에 점거했기 때문에 미불보상청구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4억 1,500만인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미불보상 3억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소송 수행중인 것이 15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보상에 관련된 소송도 있지만 미불보상 소송도 3, 4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원규 위원   우리 동작구에는 도로로 사용하면서도 포장 못하는 사유지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그렇습니다.
박원규 위원   그런 것을 포장하면 내년에도 발생할 것이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많습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이것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신발생될 때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건설관리자장 조태혁   앞으로 도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토목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것은 여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신규 도로사용료, 계속 도로점용료, 신규 도로점용료는 새로 들어갔는데 그 것 좀 설명해 주시고, 전기통신가스도로사용료에 대한 끗은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로과태료도 신규죠?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신규도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이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미불보상금을 보면 올해 2차 추경에 넣었어요. 그랬다 다시 감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책정을 했거든요. 물론 추정액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계획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먼저 세입의 신규도로사용료는 신규 세입원의 발생을 말합니다. 우선 금년도 하반기 신대방동에 공공용지에 대한 1차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1월경에 약 1,500만원 정도를 신규로 징수할 계획으로 있고 그와 별도로 우리가 공공용지를 5,000만원을 들여서 1차 측량을 해서, 현재까지 모르고 있던 점용료를 추가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통신가스 도로사용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불보상금을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당초 미불보상금 예산은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송 4건이 져서 5억 1,5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을 포함해서 5억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한테 미불보상금 수취를 해가라고 하니까 두 분은 약 3억 6,000만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리고 약 1억 6,000만원은 본인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 는 더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령해 가라고 통고해도 본인들이 수령해가지 않고 있는데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이 워낙 많고 전같지 않고 패소율이 워낙 높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강섭 위원   전같지 않고 많이 패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권이 민을 앞서는, 법을 앞서는 것을 자행했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니까 이제는 문민시대에 바로 잡는 것은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각과 마다 불용액이 하도 많아서 지적을 많이 했고, 모부서에는 경위서까지 쓰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찾아가라고 하고 나서 법원에 공탁해 버리면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개인은 공탁을 하는데 관은 공탁을 안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공탁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지난 번에 변상금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과와 서울시하고 연관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승소한 거예요. 그것을 서울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약 두 달 이상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 분들이 너희 공탁해라 그러면 하루에 끝내버리게, 이런 것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소송 패소에 대한 공탁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정당히 받아갈 돈도 뭐해와라, 뭐해와라 사람을 엄청 괴롭힙니다. 내 거는 아니지만 제가 작년 여름에 실제 겪었습니다. 민원 건으로 약 두 달반 가량을 소비한 적이 있는데, 이 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서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공공용지 신규세원 발굴 포상 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이것은 우리 시유지, 국유지가 약 3,400필지가 있는데 앞으로 네년 도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다시 합니다. 약 2억원을 추징할 목표로 특수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세원 발굴 에 대한 직원 포상금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예산심사시에는 도로개설에 대하여 도면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면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14차 시민건설위원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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