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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제정
제도나 법규 등을 만들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헌법이나 법률·시행령·규칙·규정·조례와 같은 성문법규를 처음으로 입안·채택하는 것을 제정이라 하고, 그 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개정·아주 없애는 것을 폐지라 한다.
제정법
공적입법기관(公的立法機關)에 의해 일정한 목적하에, 의식적으로 행하여진 법정립행위(法定立行爲)를 거쳐 만들어진 법을 말한다. 성문법이라고도 불리운다. 제정법이 입법작용에 의해 정립된 것인데 대하여 관습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관습법,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성립하는 판례법 등이 존재한다.
제정법률(안)
기존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입법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법률안으로 성안·발의한 것을 말한다.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개정법률안 또는 폐지법률안이라 한다.
제지
말려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이를 제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4①).
제척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행정사무감·조사에 있어서는 국회의 국정감·조사의 경우와 같으나(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반안건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지방자치법 §62).
제출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제출할 때는 제출이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안(案)을 만들이 낼 때에는 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제한선거
성별·직업·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 차별을 두는 선거제도를 말하며 보통선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제한연기명투표
누적투표(累積役票)와 같이 소수대표제를 위한 투표방식의 하나이나 누적투표와는 달리 다수파를 약화시키기 위한 기교적 방법의 하나이다. 일명 유한투표제(有限投票訓)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대선거구 연기투표제에 대한 보정방법로써 3인 이상의 정원을 가진 대선거구를 전제로 하여 각 선거인이 연기(連記)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를 정원수보다 적게 하는 방법이다. 즉, 선거인으로 하여금 1선거구 내의 의원정수에 달하지 않는 일정수의 후보자를 연기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와같이 하여 소수파에게도 당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소수파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겠으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수파의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결점이 있다.
조건부승인
승인은 원칙적으로 무조건으로 행하여지나 조건부의 것도 있다. 이 조건은 승인의 대상(代償)으로 특별한 의무를 부담케 함에 그치고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승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다만 의무의 위반을 일으킴에 불과하다. 국제법상 조건부국가승인이 그 한 예이다.
조건부표결금지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조건의 가·부에 대하여 판단이 곤란하고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의결 그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의안을 의결할 때 부대조건 또는 부대결의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부대결의의 실현 여부는 부대결의를 조치할 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다. 따라서 그 의결의 효력은 부대조건 실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조례(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이다(지방자치법 §15①제1호).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보통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적인 성질의 것도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그 규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유사무(자치사무)이건 자치단체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일단 모두가 조례 규정 대상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조례 규정사항은 보통 법령이 특히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조례 규정사항」과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적 조례 규정사항」의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조례와 규칙의 어느 것으로 규정함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나 성질상 일반적으로 ①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②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능력적 규정에 관한 사항 ④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다. 조례의 제정·개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나(지방자치법§35①) 예외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를 소집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걸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100). 조례안의 발의는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지방자치법 §58)로 한다.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하급지방자치단체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저축되는 조례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는 제정의 한계를 말한다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즉,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5일 이내에,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해서는 공포 예정일 15일전에 시·도지사는 행자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행자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중 행자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의 이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이를 지방의회에 환부하여 재심의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해서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재의요구 기간내에 재의요구치 않은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지방자치법§19③④⑤,§98).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59).
조례안의 공포
조례의 공포는 조례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안의 공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확정된 조례 또는 재의에 붙여 확정된 조례를 이송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고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례안의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포한다. 공포문에는 제정·개정의 뜻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재의요구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를 할 때에는 공포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치 않아 의장이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지방자치법§19, 지방자치법시행령§11∼§13).
조례안의 이송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야 시행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례안 전문에 이송문을 첨부히여 지방자치단제장에게 이송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한다
조례안의 재의의결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경우 이를 먼저 의결한 것과 같이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의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재의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98,§159).
조례안의 환부
이송되어 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는 때에 이를 공포하지 않고 그 재의를 위하여 지방의회에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환부할 수 없다. 환부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도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환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에 붙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환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재의결과를 시·도에 있어서는 행자부장관에게,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9③, 지방자치법시행령 §37).
조례의 시행
조례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확정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조례의 폐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례의 폐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며(지방자치법§35), 그 발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법§58) 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고, 그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조례 폐지안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송되어 공포함으로써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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