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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정부기업특별회계
정부기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이며,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 정부기업특별회계에는 ①철도사업특별회계 ②통신사업특별회계 ③양곡관리특별회계 ④조달특별회계가 있으며(기업예산회계법§3), 이에 대하여는 발생주의(發生主義)와 원가계산(原價計算)의 원칙이 적용된다(동법 §5, §8).
정부조직법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가행정사무의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48.7.17 법률 제1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1.5.31 법률 제43741호로 개정되기까지 제42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제1장 총칙(1∼9조)에서 동법의 목적,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권한의 위임 위탁,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공무원의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10∼14조)에서는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등을, 제3장(16∼28조)에서는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 등을, 제4장(29∼41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정부출자기관
정부가 출자한 법인체형 공기업을 말하는데 이 중에 정부출자지분이 5할 이상인 공기업은 특별히 실정법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이라 하고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이외에는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독관계의 법령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중 정부투자기관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정부출자기관은 개별 설립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99넌 3월 현재 정부 출자기관을 보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감정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민자역사 등 총31개에 달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기업을 일컫는 말이지만 실정법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체를 말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까닭에 임원의 명칭 임기 임명방법이 통일되어 있으며 정부의 경 영실적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계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되어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은 총23개이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에 속한다. 이 중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정부지분 5%에 불과하지만 이의 설립법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반면 한국방송공사는 정부지분이 100%이지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정액수당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의 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공무원의 제수당이 계상되며. 정액 수당의 예산과목번호는 105목이다. 월정액이 아닌 공무원의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은 예산과목상 상여금(102목)에 계상된다.
정족수
정족수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우리 국회와 지방의회의 경우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지방의회는 3분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4, §73, 지방자치법 §55),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특별정족수)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4, §109, 지방자치법 §56).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정지조건
Ⅰ . 사법상으로는 그것이 성취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이다(민법§ 147①), 해제조건에 대응하는 말이다. 예컨대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고 하는 계약의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조건인데 장래의 발생할는지도 모르는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147③). Ⅱ .공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여부에 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재해시설의 완비를 조건으로 한 농로사용 허가와 같은 것이다.
정책감사
정책감사란 행정 각 부처의 정책수립과정,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 계속적인 정 책의 집행여부, 법의 집행상황, 법 집행의 성과, 법의 현실과의 부합여부, 예산집행상황과 타당성 등 주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체
통치권의 행사방법을 표준으로 한 국가형태의 분류이다. 주권(통치권)의 소재를 표준으로 하는 국체(國體)에 대응한 말이다. 정체는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서는 군주제와 공화제, 대표민주제(간접민주정)와 직접민주제, 단일제와 연방제, 입헌제와 비입헌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민주제, 간접제, 입헌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회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 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국회법 §73③, 지방자치법 §55②)"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국회법 §145③, 지방자치법 §74③)"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휴식·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중시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회의의 중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회동의
동의라 함은 의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회동의란 회의진행 중 회의진행을 일시 중시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의미한다. 정회동의는 우선동의의 일종이므로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이를 즉시 처리해야만 그 다음의 의사진행이 가능하다.
정회의 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의 진행중에 회의를 일시 중지할 것을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 회의의 종료를 알리는 산회의 선포와 구별된다. 정회선포의 사유로는 회의장의 질서유지(국회법§145③, 지방자치법 §74③), 의사정족수의 미달(국회법 §73③, 지방자치법 §55②), 답변 준비, 식사시간, 휴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위원)의 동의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 선포한다.
제명
의원 징계의 한 종류(국회법§163①, 지방자치법§80①)로서 의원의 의사여부에 불구하고 의결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 제명은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기 때문에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64③④, 지방자치법§80②).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회법§164).
제세공과금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법령에 의하여 지불하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제세금,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담금,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 공탁금 및 소송비용, 임차보증금, 전세금, 보관료, 보험료를 총칭하는 말이다.
제안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구별하여 사용함이 통례이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를 발의라 하고,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를 제출이라고 히며, 위원회가 의안을 성안하여 낼 때를 제안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의와 제출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장이 낼 때는 제의라고 한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 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설명이라도 한다.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각종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는데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찬성자서명명부 및 기타참고자료」로 크게 4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제안서식(서문)에는「안(業)제목」,「제출(발의)연월일, 제출자」,「제안이유」,「주요골자」를 기재하게 된다. 제안이유에는 의안의 중심이 되는 내용과 제안배경, 이유, 목적을 간략히 기재한다.
제안자
조례안 기타 의안의 발의자 또는 제출자를 통칭하여 제안자라 한다. 지방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다.
제안제도
제안제도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로서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53, 지방공무원법 §78).
제의
의장이 안(案)을 낼 때를 제의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수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 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각출의 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 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서명의원선임」,「회기결정의 건」도 의장 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 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없이 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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