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안내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의안

의안이라함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중에서 필요로 하는 안건중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의원이나 위원회,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이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조례를 정하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작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구청장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장에게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의결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의결
  •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결
    •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의결
  • 구청장에게 이송
    • 예산안 3일이내 / 조례안 5일이내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 공포
    • 재의요구

      이의가 있을경우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
    • 조사

    • 본회의처리

    • 구청장에게 이송

      1. 대법원 제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때, 20일이내 제소
      2. 공포

        이송후 5일이내
  • 이송된 후 2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