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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재위임
어떤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다시 다른 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이다. 재위임도 원칙적으로 법적근거를 요하며 위임받은 권한 전체를 위임 할 수는 없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관청은 수임 관청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다만, 위임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수임관청이 하급관청인 경우의 상급관청으로서의 일반적인 감독의 책임을 진다), 이는 재위임에 있어서도 같다.
재의
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기관이(또는 동일심의 단계에서) 재차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에서의 재의를 「재심사」라 하고, 본회의에서의 재의를 「재심의」라고도 한다.
재의요구
재의요구라 함은 국회가 의결하여 단체장에 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단체장이 이의를 가질 때에 회의의 재의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조례안 거부권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안건중에 ①이의가 있는 조례안(지방자치법 §19③), ②의결되어 송달되어온 사항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때(동법 §98), ③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동법 §99①), ④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한 필요경비를 삭감했을 경우(동법 §99②), ⑤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감독청(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동법§159)에 그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①·②항의 재의요구는 조례안을 이송 받거나 의결사항을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타의 재의요구는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 시 되지는 않았으나 이 경우에도 빠른 시일내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재의요구는 안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안건전체에 대해서 재의요구하여야 한다
재의의결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의가 있어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한 조례안(또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의결사항일 경우 역시 확정된다(지방자치법 §19⑤, §98②, §99②). 지방의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지방자치법 §19⑥). 다만 감독청(시·도는 행정자치부장판, 시 ·군·구는 시·도지사)의 요구에 의하여 재의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자치법 §159).
재적위원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전원을 말한다. 위원장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지방자치법 §53).
재정
국민경제를 운행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기업·국가이며 이 가운데 국가가 영위하는 개별경제가 국가경제, 즉 재정이다. 가계나 기업이 영위하는 경제는 사경제라 말하고, 재정은 공경제라 한다. 과거의 국가는 야경국가로 인식되어 국권의 유지와 사회질서의 확립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 문화의 창달, 보건위생, 교통·통신, 환경 등 많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재화나 용역의 획득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가는 화폐의 조달(수입), 사용(경비 지출), 관리(회계·예산 및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재정이다. 재정을 주체에 의해서 보면 국가재정(중앙 재정)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재정, 연방정부와 국제연합재정과 같은 국가연합체 재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순환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국민소득의 규모와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라 할 것이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 123).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상호 견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장치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발행이나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 115, §118③).
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운용계획
현대국가의 재정운용은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적 집행을 위해 중장기목적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회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나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6①).
재청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는데 이때 발의된 동의를 의제로 하는데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종전에는 3청까지를 요하였으나 현행의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재청만으로 동의가 성립된다.
재투표
이미 시행된 투표가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거나, 공고된 투표일에 투표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새로 투표일을 정하여 시행하는 투표를 말한다. 재투표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개의 투표구 또는 2개 이상의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실시한다. 다만, 상기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15일까지 그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정당은 그 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야야 한다.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국회의원선거법§141, 지방의회의원선거 범 §137).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재표결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표결하는 것을 재표결이라 한다.
재표결동의
회의와 표결에 참석한 의원이 표결과정의 하자를 들어 다시 표결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이다. 이 동의는 긴급동의의 일종이므로 표결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다른 의제의 심의를 하고 있으면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쟁의
일반적으로 노동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쟁의행위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산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 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2). 노동쟁의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개인으로서의 사용자인 경우도 있고 사용자단체인 경우도 있으나, 노동자측은 노동조합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쟁의는 노사간에 단체교섭이 행하여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단체교섭이 행하여지지 않은 쟁의는 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분쟁상태」의 의미는 쟁의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실재로 발생한 상태까지도 포함하는지, 법규정상으로는 명백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쟁의 조정법은 쟁의행위를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동법 §3), 동맹파업·태업 등은 근로자가 행하는 것으로, 직장폐쇄 등은 사용자가 행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전결사항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그 보조기관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내부적으로 사실상 대리하게 하는 것을 위임전결 또는 내부위임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률상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대리와는 구별된다.
전년도이월액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어 예산회계법에서는 이와 같이 다음년도로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란 이렇게 다음년도로 이월한 항목의 예산액을 결산보고서상 분류 정리해 놓은 금액을 말한다.
전도자금
예산회계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 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그 대상으로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18종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5조 제2항에서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을 자금전도(資金前壙)라고 하고, 그 교부받은 자금을 전도자금(前渡資金), 그리고 교부하는 공무원을 전도자금출납공무윈이라고 한다. 자금전도라는 제도는 정상적 인 예산진행절차로는 예산집행이 번거롭고, 그 실익이 적은 소규모이고 수시로 반복되는 일상경비 인건비적 경비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특정경비에 대하여 지출관이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여 그 자금을 가지고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
법령의 조항 앞에 있는 문장. 그 내용은 법령의 제정과정, 목적, 또는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문내용이 목적 또는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령의 법규범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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