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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입법자료
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서 단행본·연속간행물 소책자·기록류 등 인쇄 자료, 마이크필름·슬라이드·영사필름·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기타 자료를 말한다.
입안
안을 세움. 법령안·조례안 기타의 안을 기초·정리하여 성안하는 것이다. 기초는 입안에 이르기까지의 준비하고 검토하는 실제적 과정이다. 입안된 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의 또는 제출된다. 의원은 그가 입안한 의안을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입증책임
소송에 있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에 의하여도 법원이 그 존부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가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일방이 입게되는 불이익을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이라 하고,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가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 책임의 분배(거증책임의 분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직접 규정하는 법조(法條)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입찰
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포함)에 있어서 청약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일반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하고자 할 때 그 계약의 상대방이 되고자 희망하는 다수인이 각각 입찰금액, 입찰자의 성명, 입찰 년월일을 기입하고 날인한 소정의 입찰서를 봉함하여 입찰사무집행자의 면전에서 입찰함에 투입하는 서면에 의한 계약신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재무부장관이 정 하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입찰은 입찰서(계약사무처리규칙 제4호서식)로 행한다.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접수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폐치 말고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입찰이 문서로서 계약내용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구두신청에 의하는 경매신청과 다르다. 따라서 입찰에 있어서는 타인의 입찰내용을 전연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별단의 금지규정이 없는 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입찰도 가하다. 이 경 우에는 입찰 시점까지 입찰서가 입찰 집행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입찰이 청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입찰보증금
경쟁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다(예산회계법§77, 지방재정법§63). 일반적인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나 관청계약에 있어서는 청약의 수인(입찰공고), 청약(입찰), 승낙(낙찰), 계약 성립의 확인(계약서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바 입찰보증금은 경쟁입찰의 참가자가 입찰서의 투함과 동시에 납입하는 것으로서 개찰 결과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납하고 낙찰자의 것만을 계약체결일자까지 보관하였다가 체약일까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보증금을 손해배상액으로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 즉시 계약보증금의 그것과 같이 사전특약이 있음을 요한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의 내용으로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항을 명시하여 두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채권 또는 주식으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해당액이다. 그러나 단가입찰일 때에는 입찰코자 하는 총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 해당액이며, 희망수량 단가제입찰에 있어서도 단가입찰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단가입찰에 희망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있어서와 같이 입찰보증금도 면제된다. 장기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총입찰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한다.
잉여금
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상 생긴 여유자금이다. 이러한 세계잉여금은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불용처리 또는 이월결정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월결정에 따른 잉여금은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되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잔액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등에 충당된다.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피심의원(자격심사청구대상의원)이 답변서를 기일내에 제출한 경 우 의장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답변서가 회부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기일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한다(국회법§14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자격심사의 청구
자격심사청구란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이 경우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하며 청구의 제기기한은 피심의원의 임기중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자격심사의결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해 피심의원의 자격의부를 심사(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한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피심의원의 자격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는데 이를 자격심사의결이라 한다(국회법 §140, §14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에서 자격여부가 결정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심사의결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격심사는 의안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에서 피심의원이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장은 그 자격유무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국회법 §142, 지방자치법 §72). 자격이 없다는 결정은 확정력이 있는 처분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의원은 그 직을 잃는 것이다. 이 결정은 재의할 수 없으며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다(헌법 §64④).
자격심사청구서
자격심사청구서란 자격심사를 청구할 때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자격심사청구서는 위원회에서 자격유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자격심사청구서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란 의장이 자격심사를 위해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심 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데 이는 자격 심사의 성질상 조속한 결정이 요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심사기간은 의장이 피심의원에 대하여 정한 답변서제출기일을 감안하여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할 것이다(국회법 §8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자격심사청구의원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한 의원을 자격심사청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8, 지방의회법 §71).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청구시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이를 통지한다(국회법 §141②,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7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자격심사피심의원
의원은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원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원자격에 문제가 있는 자격심사의원을 자격심사 피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1). 피심의원은 스스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오직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이라 함은 피심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의 자격심사시 자신의 자격 등에 대하여 납득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4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피심의원이 위원회에서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심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시·군세로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를 말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구조, 배기량, 적재량 또는 용도 등에 따라 종량 과세하고 있으며 연세액(年稅額)을 4분의 1로 분할하여 분기별로 징수한다.
자백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자백은 증언내용의 허위배제와 진실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1년 이상 10넌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이러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리고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4).
자본예산
국가예산을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복식예산제도(또는 이중예산제도)의 발전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복식예산은 본원적으로 발생주의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자본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본조달을 계리하기 위하여 발전하였다. 단식예산에는 자본지출이 계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단식예산이 형식상 수지균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식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 자본예산에는 내구적자산, 영조물수지 등을 계상하고, 경상예산에는 자본예산 이외의 일반행정의 수지를 계상하여 자본유지비나 영조물수지의 결손은 매년 경상예산이 부담한다. 특히 차입금 또는 공채의 발행은 자본지출에 충당할 때만 인정한다. 따라서 경상예산의 수지가 일치할 때 정확한 의미의 균형 예산이 되는 것이며 만일 경상수입이 경상지출보다 많을 때는 그 만큼 공유자산의 순가치가 증가하고 적을 때는 그만큼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예산제도는 일찌기 덴마크, 스웨덴,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업특별회계에서 기업회계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이를 채용하고 있다.
자본형성비
세출예산 과목해소상 목 번호"410"단위에 해당되는 경비로서 자산취득비(411), 시설비(412), 시설부대비(413), 대수선비(414), 토지매입비(415), 차관물대용역대(416), 정수물품구매비(417)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란 세출에 있어서 자본지출과목중 자본형성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대규모기계·기구·차랑·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②사무·업무 또는 실험·실습조사용 품목으로서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의 구입비 ③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또는 물품관리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 구입비 ④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⑤사전조사비·구매경비·실용시험비·제조기관의 감독 및 관리비 등 장비 및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등을 자산취득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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