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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종량세
종량세는 간접세와 관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의 표시에 의한 구별로서 과세물건을 수량·중량·용적 등으로 표시하여 단위 수량당 세액으로 하여 내국소비세와 관세 등에 과세한다. 간접세는 과세표준을 물건의 수량으로 기준을 정하느냐,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누어진다. 간접세에 대해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 종량세로 정하느냐 종가세로 정하느냐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내지는 세수상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비세, 즉 국내소비세와 관세이나 종량세의 장점은 수량에 따라 비례과세가 가능하다는 점과 가격 평가의 어려움에서 오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하고, 디플레이션 때에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단점은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때에는 그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다는 젓이다. 반대로 종가세의 단점은 가격의 평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종속동의
동의는 성질(내용)에 따라 주동의(substantive motion)와 종속동의로 구분된다. 종속동의는 주동의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주동의 이외의 동의를 말하며, 의제가 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또는 심의절차 등에 관한 동의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수정동의, 위원회 회부 동의, 질의 또는 토론종결동의, 보류동의, 심의방법에 관한 동의,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 등이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선결문제(previous question)와 토론연장동의(motion for adjournment of the debate)가 이에 속한다.
종속입법
헌법의 위임에 의한 입법으로서 과거의 식민지법, 각성(各省)의 임시명령(provisional order)이나 위임명령(delegated order)과 각종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명령이나 규칙이 이에 속한다. 이것이 의회제정법(act of parliament)에 저촉될 경우 법원에 의해 무효가 선언된다.
종합유선방송법
고도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유선방송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정착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 정부발의로 제출되어 1991.12.31 법률 제4494호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공급, 전송선로의 설치·운영을 각각 분리하는 3분할 운영제도를 채택하고 상호겸영을 금지하며(§4,§7∼§21), 무선방송국, 일간신문·통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영할 수 없고 1인이 종합유선방송국을 복수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하며(§4), 종합유선방송국은 체신부의 시설심사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7,§8),프로그램공급업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13), 방송내용의 심의 및 시정조치요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34, §38). 이 법은 총칙,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침해에 대한구제, 보칙,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정책질의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종합심사하는 곳이므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정책이나 현안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는데 이를 통상 종합정책질의라고 한다.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부별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세제로서, 1989.5.27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1989.6.16자로 공포되어 1990.1.1부터 시행된 시·군·구 독립세이다. 종합토지세는 현행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인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이는 토지보유 정도에 따라서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한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형법의 근본원칙으로서 독일 형법학의 태두 포이에르 바하의 유명한 말에 의하면 표현된 것을 다시 요약한 것으로서 고대 영국의 대헌장에 근원을 가진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벌을 과하게 되는가를 법령으로 미리 정하여 두지 않으면 사람을 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주의의 실체이다.
주권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력, 국외에 대하여는 독립의 권력이며 그 속성이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으로서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입법·행정·사법이라는 국가제권력의 기초로 되는 지배권력을 말한다. 주권의 담당자, 즉 주권의 주체가 누구냐 또는 누구라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군주주권론을 비롯하여 국민주권론·국가주권론 외에 법주권론·의회주권론· 단체주권론등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현행헌법 제1조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주동의
동의(勳議)는 성질(내용)에 따라 주동의와 종속동의로 구분된다. 주동의는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제의되는 동의를 말하며, 사건조사에 관한 동의, 긴급질문에 관한 동의, 의례에 관한 동의, 번안동의 등이 이에 속한다.
주문
결의안과 건의안의 결의내용을 말하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주문이 채택되는 것이므로 의회의 의사 및 의견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로, 결의안(건의안)의 체계형식은 ①제안공문 ②제안서식(본문) ③찬성의원 서명명부로 나뉘어지는데 주문이 제안본문이 된다. 결의안(건의안)의 본문은 법률안이나 조례안과 같은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문」, 「제안이유」,「참고사항」순으로 연이어 기재한다.
주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주민은 주민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주민선거권, 피선거권, 참정권과 청원권,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 향수권을 가지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와 법규준수의무가 있다.
주민세
주민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내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며 대표적인 인세이고 특별시·광역시 및 시, 군의 보통세이다. 주민세는 1973.4.1에 신설되었으며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로 구분되고 균등할주민세는 개인균등할과 법인규등할로,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및 농지세할로 각각 세 분류된다. 균등할은 주민(법인포함)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이 강한 독립세이며, 소득할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일종의 소득세이며 부가세이다.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주세
주세란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주요골자
법안(조례안 및 규칙안 포함)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조항의 골자를 요약, 정리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이는 법안의 중요 부분을 요약함으로서 의원들이 법안심사시 제정 및 개정의 이유와 중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표현형식은「지금까지는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려는 것임」 「‥‥‥하기 위하여 ‥‥‥하도록 함」식으로 쓴다. 주요골자는 중요한 조항을 열거하되 관련 있는 수 개의 조항을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정리한 다음 그 근거조항을 괄호 안에(안 제㉠조)라고 명기한다.
주의의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고유한 기능을 존중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국가의 기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의무는 기관으로서의 의회(본회의, 위원회, 소위원 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원이나 보조직윈에 대하여도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이 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도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보조자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7①②,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관련 조항)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중 효과의사 이외의 정신작용(예: 판단, 인식, 관념 등)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대립된다. 부관(附談)을 붙일 수 없으며, 확인·공증·통지·수리 행위가 있다.
준예산
예산이 법정 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시, 도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준용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類推)와 때로 혼용되는 수가 있으나, 유추는 법해석상의 한 방법이며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별된다.
중기재정계획
회계년도 단위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예산과는 별도로 중기(3∼5년)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수립하는 수입지출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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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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