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참여마당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의회용어사전

지방양여금
지방재정의 조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징수한 특정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하나이다. 이는 재원의 지역적 불균형, 당해 조세정책의 전국적 통일성,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지방세로의 이양이 곤란한 국세의 수입을 지방정부에 효과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하여 지방재정조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현행의 지방교부세(일반교부금)나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과 유사하나 그 재원이나 용도, 배분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동제도는 1990.12.31 국세와지 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시에 그 근거가 신설되었으며(동법 §5), 지방양여금과 지방교육양여금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주세의 일부 그리고 전화세의 전액이,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이 되어 각각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와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법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에 규정된 양여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회계의 관리운영을 행자부장관이 한다. 회계의 세입은 국세수입중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양여금(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과 전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이며, 세출은 양여금 대상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이다.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 부족할 때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이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정부가 1990.10.17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1990.12.18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0.12.31 법률 제4271호로 공포되었다. 국가의 재정은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 단일한 회계로 총괄계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며, 또한 이 재원을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지방도로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특정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특정사업의 경비를 세출로 하는 지방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관리하고자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다. 이 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양여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결산상잉여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달된다.
지방양여금법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0.12.31 법률 제4270호로 공포되어 이후 한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60%, 전화세 전액으로 하며, 양여금의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과 양여금의 양여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지방의원의 보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 받으며 이 밖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받는다.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32).
지방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주빈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을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지방의원선거라 할 수 있다.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권은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이 된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 주민등록이 된 25세 이상의 주민으로 되어 있다(지방자치법§22,§23).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법 §25) 현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있다. 지방의원선거는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으므로 주민의 대표자 즉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여 지방행정사무를 통제·견제하는 간접참여를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징계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그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는 형벌이 아니며 의원의 신분관계에 부수되는 행정작용이다. 징 계로부터 부과되는 불이익의 범위는 의원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신분 박탈에 한정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사유는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된 행위이며(지방자치법 §78), 징계조치는 의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 징계의 요구: 징계절차는 의장의 직권 또는 위원장의 보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는 의원의 징계요구, 타의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의 징계요구에 의해 개시되는데 징계요구의 시한이 정하여져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참조). 징계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정해진 시한내에 이를 소관위원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한다(지방자치법 §79, 각지방의회회의규칙). Ⅱ. 징계의 의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대상의원은 원칙적으로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의 의결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 하나 제명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80). Ⅲ.징계의 종류: ①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30일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의 4가지가 있다. Ⅳ.징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의 잘못이 있는 경우 즉, 의결정족수의 하자등이 있을 때 사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①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②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③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④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간사
지방의회에서 간사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지방의회사무국(장)
지방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속보좌기구로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기구의 명칭은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시·도에는 의회사무처, 시·군 및 자치구에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82), 지방의회사무국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규모가 비교적 큰 일반 시의회의 사무기구를 말하는데, 사무국에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모든 사무를 통괄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이 있다.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가지나 의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임명을 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83②).
지방의회사무국직원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속 보좌기구인 지방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의 지휘·감독하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이라 한다(지방자치법 §82, §83),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되 사전에 지방의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장의회사무국직원은 임용, 급여, 근로시간, 복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징계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공무원과 관련된 조례 등에 의해 집행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지방의회는 의안심사 ,특정사건의 조사, 지방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에 응답하게 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은 자진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7). 그러나 모든 지방공무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직급 또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만이 지방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것이「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윈의범위에관한조례」이다
지방의회위원회조례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종류·소관 및 위원수.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및 임기, 간사선임, 특별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각 의회가 제정한 것이 「지방의회위원회조례」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주민 직선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 집행은 의회의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서 ①조례의 제정·개폐 ②예산의 심의·확정 ③결산의 승인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 ⑤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⑦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부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법령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5②).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회의결과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64③).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방의회는 조례와 예산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상급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당해 사항에 대해 다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재의요구(再議雲求)이다(지방자치법 §98,§9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조례의 제정·개폐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②의결이 월권이나 위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의결에 예산상 집행불능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삭감된 경우 ⑤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 명령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지방자치법 §159①②). 재의요구는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98①②).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지방자치법 §31①)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회의소집 요구권(§39②) ②의안제출권(§58) ③발언권 ④표결권 ⑤청원소개귄(§65)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①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②공익우선의 의무 ③청렴과 품위유지의무 ④겸직금지의무 등의 의무(§34)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78)가 된다. 의원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참가 수당과 회기중 일비와 여비를 지급받으며(§32), 해당직무에 전념하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에의 겸직을 금지하고(§33)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33②).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선고가 있을 때 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69),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70), 징계에 의한 제명(§80), 자격상실결의(§72)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이 법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약칭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1988.3.8 제140회 국회(임시회 )에서 국회 내무위원장 제안의 대안이 의결되어 동년 4원6일 법률 제4005호로 공포되었으며, 1991.5.23 법률 제4368호로 공포되기까지 2차의 개정이 있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으로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일과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쟁송 등이다 동법에 의한 최초의 구·시·군의회의의원선거는 1991.3.26 실시되어 선거구수 3,562구(區)에서 의원정수 4,304인을 선출하였으며, 시·도의회의원선거는 1991.6.20 실시되어 선거구수 866구에서 의원정수 866인을 선출하였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임직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임직원,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임직원, 농협·수협 ·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이다(지방자치 법 §33①). 의원이 이에 위반하여 겸직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임기는 총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지방자치법§31②). 그리고 보궐선거,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8),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구역변경, 폐치·분할이 있는 경우에 의원의 임기는 일반선거에 의한 의원의 잔임기간과 같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16②제5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