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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질문의 종결
질문을 신청한 모든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나게 된 때 의장이 의사절차로서의 질문절차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
질의라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나 보고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이다.
질의권
의원이 현재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 안건의 제안자,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자, 안건의 심사보고자 등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질문권이 특정의 안건이나 의제와 관계없이 국정 또는 행정사무처리 전반이나 그 부문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질의는 구두로만 한다.
질의의 종결
의원이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 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이다.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의 장은 질의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할 의원이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론상 당연한 일이며, 또 종결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제의 토론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토론없이 표결을 하는 것이다(국회법§108③,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결의가 종결되면 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 이외의 어떠한 의사도 있을 수 없다.
질의종결동의
질의를 끝내자는 동의이며 반대동의로서 질의연장동의가 있다.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질의가 종결되나 위원회의 경우 질의의원이 너무 많거나, 본회의의 경우 각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질의가 끝났을 때(국회법§108) 질의종결동의를 할 수 있다(지방의회는 2인 이상 질의가 있은 때). 이 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질의종결의 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되는 등으로 질의가 끝난 때에는 질의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집행기관
1. 법인에 있어서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간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비영리법인의 이사, 회사의 업무집행사원(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전사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이사), 주식회사의 이사회 등이 그것이다. Ⅱ.공법상, ①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입법기관에 대하여 행정 기관·사법기관을 의미 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행정기관만을 가리킨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보통의 뜻으로 사용된다. ②좁은 의미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명령된 국가의사를 실력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강제하고, 그 상태를 실현하는 기관(예 :경찰공무원·세무공무원·집달관과 같은 것) Ⅲ. 민사소송법상,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직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을 뜻한다. 집달관·집행법원 및 수소법원의 세 가지가 있다. 집달관과 집행법원이 원칙적 집행기관이고 수소법원은 예외적인 집행기관이다.
집행명령
집행명령이라 함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execute)하는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이다. 여기서 법률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여 법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75조 후단은「대통령은‥‥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집행명령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집행은 집행관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법률의 집행을 각 집행기관의 재량에 일임한다면 혼란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런 까닭에 법률집행에 있어서 동일성과 평등성 그리고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집행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행세칙으로서의 일반적 준칙이 바로 집행명령이다. 집행명령은 특정의 법률(모법)에 종속한다(법률에의 종속성). 특히 집행명령은 법률(모법)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가 없으며, 모법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입법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모법이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집행명령의 효력도 변경되거나 소멸한다. 집행명령은 행정 기관과 국민을 다같이 구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집행명령은 특정의 법률이나 상위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형식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 사항을 규정 할 수 없다.
집회
집회란 의원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집회는 의회 개회의 전제행위가 된다. 따라서 개념상으로는 일단 집회와 개회가 구별되어 집회는 개회의 전 단계에 해당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집회가 성립되면 곧 개회하게 되므로 집회와 개회는 동시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임시회와 정기회가 있는데 정기회는 시·도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0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집회하지만, 임시회는 필요에 의해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지방자치법§38,§39). 의원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9). 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특정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발의가 폐회중에 제출되면 집회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9).
집회(기)일
집회가 행하여지는 일자로 집회요구시에 지정한 날짜를 집회일로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임시회는 보통 회의가 개시되는 일자가 집회일로 된다. 정기회의 경우는 법규에 의해 정해진 일자로 된다. 국회의 정기회 집회일은 9월 10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고, 지방의회의 정기회 집회일은 11월 20일(시 ,도의회) 또는 11원 25일(시·군 ·구의회)이다.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고(국회법§6), 의장·부의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국회법§15②).
집회공고
집회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통지행위로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국회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나(국회법§14), 그 밖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행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집회공고를 하여야 하며, 의장 재량으로 공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집회장소는 집회공고문에 기재되는데 의사당에서 집회하는 깃이 당연하지만 불가피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다.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국회의 경우 집회일 3일 전(국회법§5), 광역의회는 집회일 7일전, 기초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한다. 따라서 집회일을 제외하고 3일, 5일, 7일이 확보되도록 공고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 공고하는 것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지방자치법§39).
집회기간
의회는 언제나 개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회(개회)하여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는 활동을 행하는바, 이 기간을 「집회기간」또는「회기」라 하고,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집회기간은 언제부터(始期), 언제까지(終期), 며칠간(會期 日數) 활동하는가를 가리킨다. 정기회는 매년 9원 10일(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여 100일 이내의 회기를 정하여 활동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한 집회기간이 회기로 결정되는 것에 비하여, 의원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집회일시(즉始期)만을 지정하게 되며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고(만약 집회일시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절차를 취하여 공고 3일 후에 집회하도록 함),그 집회일시에 집회하여 30일 이내의 회기를 정하여 활동한다(헌법§47,국회법§4∼§7) 지방의회의 경우 정기회는 시 ,도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여 35일간의 회기로,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여 30일간의 회기로 활동하며,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집회요구가 있는 때에 시, 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한 다음 그 집회일시에 집회하여 10일 이내의 회기를 정하여 활동한다(지방자치법§38§39·§41).
집회요구
의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요구권자는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4분의 1이상)과 대통령이고(헌법§47①)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원과(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39②). 두 개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국회법§5). 지방자치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국회의 예에 준하여 운용하면 될 것이다.
집회요구의 철회
의장이 일단 집회공고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회공고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공정력이 발생하고 법률적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집회공고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회공고가 되기 전에 집회를 요구한 의원 모두가 집회요구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집회장소
의원이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를 말한다. 의회는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개념상으로는 집회장소와 개회장소가 구별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집회가 성립되면 곧 개회하게 되므로 집회 장소와 개회 장소는 동시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집회장소로는 의회 내에 회의를 위한 본회의장이 있으므로 집회시에는 이 장소에 집합하게 된다. 그러나 본회의장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집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집회공고시에 미리 그 집회장소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
징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별권력관계나 공법상의 특별한 감독관계의 규율·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관계에 속하는 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에 대한 징계이다. 국회법 제14장(§155 ∼§164)과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엔 각지방의회회의 규칙에서 징계의 사유, 징계의 요구 및 회부, 징계안의 심사절차, 징계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제명에는 재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헌법 §64③, 지방자치법§80②).
징계사유
국회가 의원에게 어떠한 징계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벌을 과하는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징계사유라 한다. 의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어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155②) ① 청렴의 의무(헌법§46①) 및 이권운동의 금지(헌법§46③), 모욕 등 발언의 금지(국회법§146)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② 의제외 발언의 금지(국회법§102) 및 발언시간의 제한(국회법§104)에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③ 국회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게재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④ 국회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⑤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⑥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때 ⑦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⑧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의원에 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는데(국회법§155①), 이 통고처분을 2회 받았을 때 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지방의회의 경우는 징계사유를 국회법에서처럼 열거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78).
징계심사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된 징계사건에 대하여 (국회 법§156, 지방자치법§79) 징계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심사하고 만약 징계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부과할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안의 심사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회가 심사상 필요한 때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일음은 물론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158, §159,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징계대상 의원은 자기에 대한 징계안이 심사중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160,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징계심사보고(서)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와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도 이를 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162②). 지방의회의 경우도 의장은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징계안의 의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의 의사는 소관위원회(국회의원의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원의 경우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심사로 구별된다. 소관위원회에서의 심사는 ①징계를 요구한 의장·위원장 또는 발의의원으로부터의 취지설명 ②(필요한 경우) 징계대상의원 및 참고인 심문 ③(신청이 있는 경우)징계대상의원 또는 다른 의원으로부터의 변명 ④토론 ⑤징계의 의결(표결) ⑥본회의에의 심사결과보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본회의에서의 심사는 ①소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②(신청이 있는 경우)징계대상의원의 변명 ③토론 ④의결(표결)의 순서로 진행된다(국회법§158∼§162, 각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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