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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지명경쟁계약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명경쟁계약은 경쟁대상의 범위를 지명된 자로 축소한다는 점에서는 일반경쟁과 다르나 경쟁의 방법, 낙찰자 결정 등 여타의 점에 있어서는 같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과 함께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예산회계법 §76, 지방재정법 §61). 지명경쟁계약의 단점인 절차의 번잡성을 피하고 건실한 업자를 골라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회균등의 문호를 축소하기 때문에 담합이 용이하다는 점에 단점이 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행정)사무
지방(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적 사항 또는 그러한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지방(행정)사무는 일반적으로「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되는데 지방(행정)사무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헌법 제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라고 규정하여 지방(행정)사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명백히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지방(행정)사무를 57개 종목에 걸쳐 예 시하고 있다. 지방(행정)사무를 유형별로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농업·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④지역개발 및 국민의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이다.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37①, 지방공기업법 § 1). 법정사업은 수도사업(간이수도사업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 등 11개 사업이다(지방공기업법 § 12).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고 정하며(지방공기업법 §5), 사업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법 § l3).
지방공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접 전액 출자하거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자의 출자를 받아 설립하는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지방공기업법 §51, §53②).
지방관청
관청은 모두 법률 또는 직제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적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적 관할이 전국토에 미치지 않고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관청을 말한다. 지방관청은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관청에 해당한다 하겠다. 지방관청에는 보통지방관청과 특별지방관청의 구별이 있다. -1지방행정기관
지방교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의 총칭이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지방재정법 §17),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지방교부세 :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 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금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며,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산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한다.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 단체의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
지방교육양여금
국가가 국세수입중 교육세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재정에 충당토록 양여하는 금액을 말하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5, 지방교육양여금법 §2), 양여금의 양여기준은 당해년도의 전년도 11월1일 현재 시·도의 인구비율에 의해 양여한다(지방교육양여금법 §4).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국가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1)로서 그 관리운용은 교육부장관이 한다.
지방교육양여금법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세수입중 교육세 전액을 교육재정 확충재원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함에 필요한 양여금의 재원, 양여기준, 양여금의 용도 등을 규정 한 법률(1990.12.31법률제4301호). (구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5②,지방교육양여금법 §1∼§5).
지방교육자치
일정 지역의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관할 구역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수행하는 권한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교육행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독자적인 교육행정기관, 의결기관, 자주조직권),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주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통제)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기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 관장기관의 설치, 그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1.,3.8 법률 제4347호로 제정 공고된 법률이며 1991.12.31 법률 제4473호로 1차 개정이 있었다.
지방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66).
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법원이다. 따라서 본원인 지방법원과 같은 심급을 이룬다. 그러므로 지방법원지원에도 본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독판사는 물론 합의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으로서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합의부는 둘 수 없다. 따라서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와 그 본원에만 두는 본원합의부와는 상하급심을 이룬다. 지방법원본원과 지방법원지원과는 각기 그 관할구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토지관할이 서로 다르게 된다.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며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31),
지방보조금
국가 또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교부하는 시책 장려를 위한 보조금 또는 재정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급부금이다(지방재정법시행령 §28).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재원으로 그 용도는 제한을 받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교부되고, 대상사업의 범위나 기준보조율 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지방부담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어느 일방이 타방에 이익을 주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사무처리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처리할 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국가는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지방재정법 §18①). 이러한 지방부담금의 종목과 그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지방재정법§ 19①). 이에 따라 국가의 부담금은 전체 경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것이 된다.
지방비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능수행상 필요한 경제재의 획득·이용·처분·이전·교부를 위하여 예산에 의하여 지출하는 화폐급부 및 노무를 말한다. 지방비는 그 기능에 따라 의회비·일반행정비·사회복리비·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문화 및 체육비·민방위비·지원 및 기타 경비로 분류되며, 성질에 따라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자본지출·융자 및 출자·보전재원· 자치단체내부거래 기타 예비비로 분류된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국가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임에 비하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서 당해 주민의 선거권자가 되어 실시되며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 있다.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 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수료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하거나 행정서비스 의 대가로 받는 세외수입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①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및 마권세. 목적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②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및 마권세 ③시·군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와 도축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사업소세 ④구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목적세 -사업소세. 그리고 내국세법이나 관세법은 1개 법률에 의하여 1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은 단일법률로써 15개 세목에 달하는 모든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 등 15개 세목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되며, 다세목일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1949.12.22 법률 제84호로 제정되었으나 현행 체제로 된 것은 1961.12.8 법률 제827호이며, 그 후 1991.12.14 제34차 개정이 있었다.
지방세우선권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국세 및 다른 지방세와는 동순위에 있어서 우월을 가릴 수 없으나 조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이나, 사법상의 채권보다는 우선하므로 그 징수에 우선권을 준 것이다. 이같은 우선권을 부여한 이유는 지방세가 고도의 공익성이 있으며, 공법상의 채권이며, 재정수입의 목적달성의 용이성 때문이다(지방세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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