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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전보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직위(직)의 변경을 의미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수단 등 적극적 효용성이 있으나 징계의 수단, 특혜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부개정
현행법(조례)을 개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일부 개정 또는 전부개정으로 구분한다. 전부개정이란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2/3이상 차지할 경우, 수차의 개정으로 법(조례)체계가 혼란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하고 상당부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전면개정을 의미한다.
전직
공무원 직렬의 변경을 말한다. 즉, 동일 계급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직급의 횡적 이동을 의미한다. 특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나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직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면제된다.
전체의사
개인의사의 총화로서 일반의사(一般意恩)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의사는 항상 정당하여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이념적 성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전체의사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전화세
전화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이며, 전화를 사용하는 최종단계에서 과세하는 사용세 또는 직접소비세이다. 전화세의 세율은 전화사용료의 100분의 10(전화세법§3)으로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이다. 전화세는 전화세법의 입법당시인 1973년경만 하더라도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비교적 고소득층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입의 확보와 고소득층에게 능력에 따르는 국가재정의 부담이 타당하다는데 과세의 목적이 있었으나,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화세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절대다수
모는 의사결정의 방법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다수결에는 절대다수와 특별다수가 있고, 절대다수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인데 회의의 결정의 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이다. 과반수는 일반적으로 출석의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것으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르다. 2분의 1이상이라고 할 때 2분의 1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라고 할 때는 2분의 1이 넘어야 한다. 특별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안건이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결정할 때에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표결유형을 말한다.
절대적 기본권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서 내심의 작용으로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과 침묵의 자유, 연구와 창작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상대적기본권은 국가적 질서와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나 내심의 작용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대적기본권은 헌법유보나 법률유보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 실체법에 대응하는 말이다. 실체법의 목적은 서로 대립하는 이해를 통제·조화하고, 질서리에 운행시키는 절차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달성된다. 절차법은 수단적·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으로는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사건의 실체를 규율하는 실체법(민법·상법·형법)에 대응하여 절차법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는 형식법이라고도 한다. 광의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국세징수법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규정(호적법·부동산등기법)도 이에 포함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동일법전 중에 실체적 규정과 아울러 정하여진 것이 적지 않다.
점호표결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점호표결이란 표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 의원을 호명하여 심의안건의 찬성·반대를 묻는 방법이며 호명표결이라고도 한다.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결 방법이다.
접수
신청서·신고서·소원장 등과 같은 문서를 수령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문서의 단순한 수령행위라는 점에서 의사행위인 수리(受理)와 구별된다. 수리와 접수는 사실상 하나의 행위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수리나 각하(却下)는 접수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정급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하는데(국가공무원법 §5, 지방공무원법 §5), 직위분류제의 마지막 단계의 하나이다. 직위분류 과정은 준비작업,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 및 정급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의하여 작성된 직급명세서에 따라 분류대상 직위들을 정급(定級)함으로써 마무리된다.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총무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하며, 수시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23, 지방공무원법 §23).
정기감사
감사시기와 기간이 정례화되어 있는 감사로서 수시감사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정기감사, 행정사무조사는 수시감사라고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 각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정당법
헌법 제8조에 의하여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는 의무를 지며 국가로부터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의 법적의무와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62년에 제정한 정당의 기본법이 바로 정당법이다. 이 법은 1962.12.31 법률 제1246호로 제정·공포되어 1989년에 여섯번째 개정이 있었으며 전문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보조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3). 정당보조금 마련을 위하여 국가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6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균등분할해서 정당에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전국적인 공직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적인 광역의회의원 또는 단체장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선거마다 300원씩을 추가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이 추가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2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17).
정당투표제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의원선거가 정부의 선택을 의미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로 바뀐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에서 전국구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정당의 전국구후보자 추천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무의석이거나 5석 미만인 경우에라도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석씩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 §133①).
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집회일 그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을 가진 자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본으로서 법률상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원본은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확정적인 것으로 최초에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정본은 원본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원본을 보관하는 자(예: 법원서기, 공증인)가 외부에 대하여 원본을 소지함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예컨대 판결의 원본은 법원에 보관하고 당사자는 판결정본의 부여를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케 된다(민사소송법 §478).
정부
정부라는 용어는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칭하는 국가 그 자체 또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통치기구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광의의 개념과, 입법부 및 사법부와 구별되는 행정부의 의미로 사용되는 협의의 개념 및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제외한 내각의 의미로 사용되는 최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기업
정부가 그의 재정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관리·경영하는 기업형태의 정부사업을 말한다.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니는 철도사업·통신·양곡관리 사업 및 조달사업이 이에 속하며(기업예산회계법§2),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기업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거래를 그 발생 사실에 따라 계리하며, 각 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동법§3∼§8).
정부기업의 결산
정부부처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결산을 말한다. 정부기업의 결산에 있어서는 정부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그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에 관하여 ①당해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와 부속명세서 ②원가계산서 등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기업예산회계법§27). 정부기업의 각 특별회계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으며,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이월결손으로 정리한다(동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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