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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3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6.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6. 관악구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9.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김성근․전갑봉․서정택․황동혁․김주은․이봉준․김재열․양창원의원 발의)(9명)
  4.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김성근․전갑봉․김현상․서정택․황동혁․김주은․이봉준․김재열․양창원의원 발의)(10명)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최민규․김주은․신희근․이봉준․김재열․유태철의원 발의)(7명)
  7.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8.   6. 관악구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결의안(김재열․최민규의원 대표발의)(김재열․최민규․이봉준․신희근․양창원․서정택․김순희․최정아․김현상․강한옥․김주은․김명기․최정춘․김성근․전갑봉․황동혁의원 발의)(16명)
  9.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김순희․김성근․전갑봉․김현상․김주은의원 발의)(6명)

(10시24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교육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백용득  의회사무국장 백용득입니다.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재열의원, 최민규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백용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김성근․전갑봉․서정택․황동혁․김주은․이봉준․김재열․양창원의원 발의)(9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최민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법에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3의2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에서 보유한 자원과 민간부문 자원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공유경제를 육성하여 공유문화를 확산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공유, 공유단체, 공유기업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구와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의 공유와 민간자원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등 공유 촉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공유 촉진정책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501##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502##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50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김성근․전갑봉․김현상․서정택․황동혁․김주은․이봉준․김재열․양창원의원 발의)(10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최민규․김주은․신희근․이봉준․김재열․유태철의원 발의)(7명) 

(10시29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이창우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2에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제2조의2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길로써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교통안전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였으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차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50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505##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506##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2507##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6. 관악구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결의안(김재열․최민규의원 대표발의)(김재열․최민규․이봉준․신희근․양창원․서정택․김순희․최정아․김현상․강한옥․김주은․김명기․최정춘․김성근․전갑봉․황동혁의원 발의)(16명)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악구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의원    신대방1, 2동 출신 김재열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악구 클린센터의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하여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동작구 구민들과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은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1990년 관악구 클린센터가 보라매공원에 이주하면서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해 학습과 훈련, 재활치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지장을 받으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대로변 수십대의 대형 쓰레기 운송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원 인근 주민 및 복지관의 수차례에 걸친 시설이전 요구 등을 묵살한 관악구청의 무성의한 행위를 규탄하고 클린센터의 조속하고 완전한 이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관악구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결의안.
  관악구 클린센터는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집하장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클린센터 인근 거주 구민과 보라매공원 및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이용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클린센터의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의 악취 등으로 인해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서울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악취를 맡으며 불쾌감 속에 공원을 산책하는 등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1986년도에 쾌적한 보라매공원 안에 설립된 지적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은 1990년도에 이주한 관악구 클린센터의 각종 쓰레기 집하와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학습과 훈련, 재활치료 등 복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일일 약 900여명의 장애인들은 유해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매일매일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클린센터가 대로변에 위치하여 매일 새벽 수십 대의 각종 대형쓰레기 운반차량들로 인해 인근 주민 및 보라매공원과 장애인복지관 이용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관악구청은 장애인복지관과 보라매공원 이용 주민의 수차례에 걸친 클린센터시설 이전 요구를 묵살하고 무성의로 일관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동작구민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동작구의회에서는 관악구의 무성의한 행위를 규탄하며 동작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악구 클린센터의 조속하고 완전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A2508##관악구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관악구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인데 아직까지 의원들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김순희․김성근․전갑봉․김현상․김주은의원 발의)(6명) 

(10시39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2509##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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