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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8월 22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6.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명기의원, 최정아의원, 김현상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김 모 씨가 오랜 세월 천사의 탈을 쓴 악덕 식당주인에게 노동력 착취와 임금갈취,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갈취 당한 사건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지적장애인이 심적, 물리적 고통을 당하는 동안 우리 구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김 모 씨는 14년 동안 식당주인 박 모 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장애 특성상 요령 부리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14년 동안 일하면서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모두 갈취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6월 현재 통장잔고는 6만 9,000원이 전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두부공장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과 폐지 등을 팔아 모아둔 신한은행 통장에 있는 돈까지도 갈취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식당주인 박 모 씨 모자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김 모 씨의 통장, 도장, 신분증, 복지카드 등을 강탈하였고 이후 수급자 통장 관리인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식당주인 박 모 씨 모자는 자신들이  수급자 통장 관리인이기 때문에 통장의 돈을 인출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오히려 장애인 김 모 씨 식대 등으로 돈을 인출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식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찾아 썼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사실관계야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고 응분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수급자 통장 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자행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은 구청 자체조사와 의회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특히 지적장애인 분들의 재산상 갈취, 불법고용 및 폭행 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의 허점을 틈타  누군가는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수급자 통장 관리인과 해당 장애인 분들에 대해 동작구만이라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그분들이 말 못할 그간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급자 통장 관리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제도 보완을 실시할 것도 제안합니다.  향후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후견인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 분들은 전국적으로 200여명에 불과하고 동작구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작구 지적장애인 및 자폐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은 모두 1,007명이며 그중에 단독가구 장애인으로 급여관리대상 장애인은 53가구입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동작구 거주 장애인 중 후견인제도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혹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때문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관리소홀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이창우 구청장님과 1,200여명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동작구 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을 동작구청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2014년도 이제 절반을 넘어 남은 달이 4개월 정도 됩니다.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흑석7․8구역 개발에 따른 세입 85억 정도는 2014년도 세입예산이 불분명하므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삭감하게 되면 어려운 재정문제를 집행부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여 흑석7․8구역 세입예산 85억이 2014년에 세입조치가 안 될 경우 반드시 감추경한다는 조건으로 어렵게 2013년도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본 의원은 이 문제로 국회 예산처 서기관에 질의하였고 구유지 매각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세입은 국회예산도 추경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불분명한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건전재정운영의 원칙과 예산한정성의 원칙에도 벗어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에서는 제외하고 추경으로 해야 하지만 2014년도 예산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흑석7-8구역 85억은 지금까지 세입조치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 4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세입조치가 될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국회예산도 예산처에서 편성 시 국유지 매각이나 재개발 관련 세입은 반드시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4개월 남은 지금까지도 감추경은커녕 이렇게 심각한 동작구 재정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을 동작구의회는 지금까지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민선 6기 이창우 구청장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어야 될 일 중 하나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동작구청 집행부는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의원들에게 앞으로 국비나 시비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 예산도 KT 옆 구유지 80억 매각은 부결되었고 80억 만큼 유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도 흑석7-8구역 세입예산도 또 유보하실 겁니까?  유보한다는 것은 실행집행만 안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흑석7-8구역 개발에 따른 80억 세입은 2014년도에 들어올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감추경을 해서 동작구 재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동작구 재정이 성남시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창우 동작구청장님과 동작구 재정 총괄부서인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고 동작구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구의원 김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상현초등학교 증축공사장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현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엠코 1차 센트럴파크아파트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 출입문은 센트럴파크아파트 건축설계에는 설계되어 있지 않았으나 본 의원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출입문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출입문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 엠코아파트에서 상현초등학교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출입문이 생겼습니다.  이에 현재 엠코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아파트 정문으로 멀리 돌아가지 않고 바로 아파트에서 학교로 짧은 시간 내에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초등학교는 혁신초등학교로 당초 계획된 학급수보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전입하여 현재는 교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동작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실을 중측하기로 하여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증측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측과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18일 상현초등학교에서 교실 증축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학부모와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7월 25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이며 10개의 교실을 증축하게 됩니다. 
  공사 중 학부모들의 걱정은 공사기간이 학기 중에도 계속되어 학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환경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형차량 등의 진입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등하교 시 대형차량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는 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엠코아파트 출입문으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면 그래도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여 아파트 측에 학생들이 아파트 출입문을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아파트에서 협조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은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8월 19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학생들이 아파트 출입문으로 통행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는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현초등학교 학생수는 876명입니다.  이 중 엠코 1차와 2차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엠코 1차와 2차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미 카드키를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정문 앞에 설치된 엠코 출입문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부 학생들은 4개월 동안 엠코아파트를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고 정이 넘치는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산권과 아파트의 안전환경을 지키려는 엠코 주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주민을 대표해서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고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런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구민의 안전에 대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을 안고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 상현초등학교는 개학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사기간 중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엠코 주민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구청에서도 상현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사 중에 아무런 사고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세워 주시고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백용득  의회사무국장 백용득입니다.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4일 양창원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김명기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4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음 회기인 제2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서정택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0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6억 7,910만 1,000원을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1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1억 2,639만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백용득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2500##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성근의원과 김재열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3일부터9월 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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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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