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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주차위반 단속
작성자 최○○ 작성일 2004-07-01 조회수 1022
월30일 숭실대 정문앞 건너편에서 주차위반의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9시이며 그곳의 안내표지판은 전신주와 기둥에 끼워져 있으며 그것은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며 높은위치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담당 공익근무요원들 조차 그것(안내표지판)을 보지 못할 정도이며 안내표지판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자 담당 공익근무요원은 그 주변 및 기존 주차위반 단속 차랑의 사진조회를 통하여 안내표지판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안내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차단속 14조는 주차단속이 들어 갔습니다.

또한 그곳은 버스의 정류장인지 종점인지 담당공무원 홍성덕님 까지도 말을 바꾸는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28조라고 나와 있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의 사전적의미는
버스 따위가 사람이 타고 내리도록 잠시 멈추는 일정한 곳
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인의 차를 세운지점은 공익요원 김일남씨의 말로는 그곳은 바로 종점입니다.

어제 단속후 전화 통화를 나눈 해당공무원 홍성덕님은 회차지점이라 했는데 회차지점 또한 버스 따위 방향을 돌려서 나가는 곳
으로 사전에 명시되어 있지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타고 내리는 말은 없습니다.

종점의 사전적 의미는
열차나 버스 따위의 노선에서 맨 끝이 되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지 사람이 타는곳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점은 버스가 들어가는 맨 끝이지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의 사람의 승,하차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에 담당공무원 및 해당 구청직원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직무유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차를 세운 지점은 버스정유장 표지판에서 부터의 거리에서 10m가 넘는 위치에 차량이 서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8조,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버스정류장은 차를 세워놓은 지점으로부터 13m가 조금 넘는 위치 입니다.

본인이 주,정차한 지역의 명칭이 종점인지, 회차지점인지, 정류장인지 그 어느곳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않으며 해당 공무원 또한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노폭5m이하의 도로의 주차(※노폭5m이하의 도로에서는 주차금지표지가 없더라도 주차 불가 도로교통법 제30조(경찰청 고시)
에 의하면 동작구는 엄연히 주차위반의 차량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 및 소방도로의 확보보다는 단순히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에만 치중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예를 들어 울산, 안양등)은 소방도로를 확보하고자 많은 예산(소방도로 개설 4억 6,500만원, 전하1동 소로2류12호선 소방도로 개설 4억원)을 투입을 하면서 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동작구청은 심야에 화재가 나도 상관이 없으니 오후 늦은 시간조차도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차를 세우지 말고 반드시 골목 및 인근 주거지역에 세우는 것을 권장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후 9시 그곳에는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0에 해당되는 어느 도로교통에도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황색실선조차 없는 곳에서의 단속이 이루어 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의 교통에 지장이 있다면 그곳에는 차량들이 많이 서 있었을 것이고 본인의 차량이 정차된곳은 도로에서 들어간 위치이므로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공무원은 공무집행시 주정차 단속안내문조차 보이지 않도록 방치하거나 단속공무원의 정확한 지점명의 숙지 또한 이루어 지지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한 부분, 그리고 명확히 주차위반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의 단속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제9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개정 85.10.28, 88.10.8, 96.12.31>

제11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77.4.22]

이에 제11조에 의한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위반 단속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지 또한 알고 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소방도로확보를 위함보다 단순히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에 과태료부과의 업무가 더 중요한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늦은 시간에 골목에다가 세워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화재발생시 골목의 차를 다 빼야하는 현실보다는 단속위주의 주정차 과태료부과가 더 중요한 구청의 업무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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