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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당동205-18)공원용지 용도변경의 건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04-07-03 조회수 988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안건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지난 6월18일 동작구청에서 제출하였으며, 우리구의회에서는 6월2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하여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동작구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용도지역변경결정전에 법적으로 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구 의회에서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바 귀하께서 3)에 말씀하신 공원용지 해제를 통과시킨 사실은 없으며,

다만, 우리구의회 의견으로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쌍방 민원임을 감안하여 “입지적 여건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공정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용지 해제 내지 대체지정 여부는 구청의 업무추진 절차에 따라 동작구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므로 우리구의회 권한 밖의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구의회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우리구의회 의정활동 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으며, 또한 귀하의 의견을 구청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업무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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