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역세권 주변 신축건물에 대한 주차장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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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4-21 | 조회수 | 268 |
강○○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주신 <동작구의회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의 건은 우리구 의회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였고, 소관 부서인 동작구 건축과 및 주차관리과에서 검토하여 귀하께 답변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작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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