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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변 신축건물에 대한 주차장법 완화
작성자 강○○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527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신축시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강화된 조건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지역 특성 및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령이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점1) 법정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가구주택수를 줄여야 하므로 서민주택 공급을 위축시킵니다. 빌라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1인가구, 청년층, 저소득 계층의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강화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청년층,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2)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지역, 특히 역세권 주변의 노후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쓰지 않는 시설(기계식 주차장) 또는 인근주차장 마련을 통해 서류에만 존재하는 면피용 주차장이 난무합니다.

문제점3) 무리한 주차장법 강화로 인해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불법용도변경을 강행하고 이를 구청에서도 묵과하는 불법적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점4) 좁은 필지에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필로티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필로티 위로 고층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는 지진에 매우 취약할 수 있으며 건물 안전성에도 큰 위험이 초래됩니다.

건의사항1) 역세권 주변에 신축하는 경우, 주차장법의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는 건축주의 재량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십시오.

건의사항2) 좁은 서울땅, 특히 역세권 주변에 민간에게 주차장을 늘리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단, 1층 단면에만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수익성이 매우 낮으므로 주차건물 (10층 안팎)을 지어 주차가능대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 허가받는 건축주 또는 임대사업자는 법정주차대수만큼 공공주차장의 정기 이용권 티켓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건의사항3) 현재 서울의 오래된 건물들은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축할 시 증가하는 용적률 분에 한하여 주차장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축건물을 리모델링만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이 적용이 안되는데 신축하는 경우에 세대수 당, 면적 당 법정주차대수를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할텐데 당장 공급효과를 보기 위해서 민간에서의 소규모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법 완화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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