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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의계약 증가에 따라 투명한 계약이 될수 있는 방안 모색에 관한여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75회
차수 4차 일자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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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 계약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적극 찾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계약하는 방법에는 일반경쟁, 조달계약, 제한경쟁, 전자수익, 수의계약 등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느냐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방법에 따라 구비의 절감과 공정성, 투명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공사자료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17년은 현재 10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12월이 지나고 나면 % 가 올라가겠죠.  수의계약을 비교를 보십시오.  2015년 67%에서 2017년 가장 높은 73%를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PPT 자료제시)
용역입니다.  용역자료도 보세요.
2015년에 79%에서 현재 8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세요.
(PPT 자료제시)
물품자료입니다.
물품의 계약은, 물론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부서마다 같은 종류의 물품들을 찾아서 계약한다면, 많은 수량의 물품이 계약된다면 분명히 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경쟁을 통해 계약자가 정해지면 용역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동작구는 편의주의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구청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 만들어졌지 현실적 문제나 대안제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 또한 부서별로 물품의 종류, 개수 등을 파악하여 가능하면 다량의 물품 구매를 동시에 하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부서별로 소통 부재로 적은 금액이니 각자 알아서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시 홍보전산과에서는 굉장히 좋은 절감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동작구의 컴퓨터 구매를 부서별로 파악하여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변경해서 크게 예산을 절감한 예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작은 관심이, 구청장의 관심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계약과정을 살펴보니 같은 공사를 여러 업체가 분산하여 나눠서 공사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같은 공사임에도 공사일정을 달리하여 공사금액을 쪼개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작구의 계약방법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를 위한 동작구만의 좋은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2018년 이후 계약방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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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 ( 제275회 제4차 2017년-12월-20일 )

수의계약 증가에 따른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 계약건수 대비 수의계약 비율은 조금 전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사의 경우 2015년 67%, 2016년 72%, 2017년도는 71%입니다. 또한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이 많아 2015년 98%, 2016년도 97%, 2017년도 98%입니다. 전체 수의계약 비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슷하게 체결되었으나 용역의 경우에는 2015년 79%에서 2016년 87%, 2017년 현재 86%로 2015년 대비 약 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신규 사업의 증가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여성기업 대상 계약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감안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 2,200만원, 여성기업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 일부 부서에서 분리발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에 편성된 총 예산이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감 있는 공개경쟁 계약을 하도록 사전통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득이 수의계약을 추진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재무과로 수의계약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후 재무과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업에만 승인토록 하는 등 수의계약 사전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매의 경우는 조달구매를 확대하고 현재 공동 구매하여 배부하는 복사용지, 프린터토너, 팩스 및 복사기토너 외에 추가로 공동구매 가능 물품을 조사 및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공개경쟁을 통한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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