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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위탁체선정시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점 등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3회
차수 3차 일자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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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이창우 구청장님께서 좋은 제언해 주신 것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정책적인 부분이나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구청장과 부구청장한테 질문해 달라고 하셨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들한테 질문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언하셨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열일곱 분 선출직 구의원들은 각 기관의 대표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구청장님의 좋은 제언도 좋습니다만 1,200여명의 공무원이 구 행정을 집행하면서 모든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도 저희가 구정질문할 수 있다는 걸 제 개인적으로 제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탁체가 워크숍을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당 국과 모든 시설장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인수인계서에 보면 2014년 2월 6일 전 수탁체인 동작복지재단으로부터 청소년교육전략21 입회자 가정복지과는 어떻게 인수인계를 했고, 인수인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차액부족분 1,565만 8,272원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 후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해당 과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체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 법인의 문제를 삼아서 해당 본인들이 위탁체 기관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은 분명 본인들 잘못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현 위탁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위탁체 시설장은 모 국장으로 해당 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위탁체 운영하면서 퇴직적립금조차 적립하지 않고 다음 위탁체에 넘겨줬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퇴직부족금을 구 보조금으로 집행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근거규정에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타 북 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견적서입니다.   이 견적서에 성일국악사 대표자 원영선입니다.   담당자도 원영선이고 7월 1일 오전 11시경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회사는 대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모든 통장, 모든 내용이 도․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추가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에서 어느 누가 어떻게 이 업체와 확인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이번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심사위원회 표결로 강행했다는 문제 이전에 해당 과에서 접수를 받지 말고 심사진행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국가 기관에서 해당신청서와 다르게 접수가 됐는데 심사진행을 합니까, 재공고를 내고 다시 심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틀도 모르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국가기관에 응찰하는 모든 업체가 자기 임의대로 변형하여도 응찰할 수 있습니까, 동작구청도 변형해서 응찰합니까, 심사위원들 모두 표결에 의해서 진행했다고 해서 이 심사는 적정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시오. 부적절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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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 ( 제253회 제3차 2015년-07월-16일 )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관련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사당청소년문화의집 2개 법인이 위탁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심의신청서 서류가 약 100페이지가 됩니다. 그 100페이지 중에서 일부분이 누락된 사항으로 심사위원 여덟 명 모두에게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최정아의원님만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덟 분 모두가 다 이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결과 단서조항에 달기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심사할 때 위탁신청서하고 심사진행은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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