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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에 파견 중인 공무원의 복귀요구에 관하여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2차 일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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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문화원에 파견 중인 공무원의 복귀요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청과 독립된 기관이라는 문화원의 고유 업무인 수강료 접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마땅히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며 현재 입법 예고된 위 조례안 중 제19조에 규정된 공무원 파견규정이 있는 것은 작년에 신설되어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구로구 문화원 한 곳뿐으로 이미 1998년에 설립되어 자리 잡았고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도 건물의 무상이용은 물론,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문화원 육성지원금, 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 구의 재정력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과잉지원 해소를 촉구한 바 있는 우리 동작구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고 타구 조례 및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도 없는 현재의 편법적인 상황을 근거도 없이 합법화 하려는 시도로 납득할 수 없는데 향후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위탁운영 중인 동작복지관, 이수복지관, 보육정보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도대체 무슨 근거이며 위탁체의 위탁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 재점검이 필요하며 조속히 복귀시켜 구정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공무원 정수의 한계로 인해 여러 현업 부서에서 부족한 현원으로 과중한 업무문제가 있는데 본 청사까지 위탁 관리하는 현 추세에 비추어 총무과에서 문화복지센터 건물관리를 위해 파견 중인 직원들도 복귀시키고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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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다음은 문화복지센터의 관리팀 직원의 복귀 및 도시시설공단의 업무위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복지센터는 우리 구 보건행정과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복합공영청사로서 시설관리는 모두 1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행정직 3명과 기능직, 청원경찰 등 11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직은 센터관리 및 총괄, 청사관리, 각종 행사대관 및 서무업무, 기능직 중 전기직은 전기시설과 통신시설, 그리고 각종 행사 시의 음향, 조명 등의 설치관리업무를, 기계직은 위생 및 난방시설, 대강당 무대기계, 승강기 등을 관리하며 그 외의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3명은 주야간 내방주민 안내와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문화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전기, 난방 등의 시설물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총무팀에서 구청사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를 포함한 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 기능유지, 연간 250여건의 공연행사의 관리, 그리고 일일 1,500-2,000여명의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민회관, 사당문화회관, 체육시설 등은 단순 기능만 제공되는 건물이나 문화복지센터는 보건소와 구 단위 각종 공연 및 행사가 이루어지는 복합청사로서 그 시설과 기능면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모두 위탁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문화복지센터의 청소업무는 2003년도부터 공단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 관리, 시설경비 및 안내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의 퇴직이나 공익근무요원 감소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할 시에 그 기능유지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 시설경비 및 안내 업무를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조치할 계획이나 구민건강과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한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에 역점을 둔 정책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 문화복지센터의 시설여건상 전체적인 업무위탁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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